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에서 ‘원청 사업자’로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 행위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하며, 쟁의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만 그간 알려져 왔다.
경제계는 이 법안의 문제점으로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점, 원청 기업이 수많은 하청 기업 노조를 상대로 1년 내내 단체교섭을 벌여야 함으로써 기업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없다는 점, 노동 쟁의 범위가 넓어져 기업의 해외 투자까지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아 왔다.
하지만 그간 생각지 못했던 문제점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각기 일하는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노조를 결성하여 쟁의를 벌일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노조 결성 자격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어서다.
중국 공산당이 국외에서 민간 조직을 활용하는 전략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관측이 많다. 중국은 통일전선부를 중심으로, 재외 중국인 단체·동포사회·기업가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해외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의혹을 사고 있다. ‘공자학원’, ‘중국학생학자연합회(CSSA)’ 등의 활동도 종종 논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