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금이 그렇지만, 상속세는 특히 장기간에 걸쳐 사전 대비가 필요한 세금입니다.
재산을 미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죠. 그러나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절세의 수단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증여재산공제인데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을 증여한다면 절세효과를 볼 수 있겠죠.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와 부부 사이 증여가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출처: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제도 개요
• 증여재산공제란, 수증자와 증여자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일종의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 외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인척(“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년간 합산하여 아래의 금액을 공제한다.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공제한도액 | 6억원 | 5천만원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2천만원) | 5천만원(*) | 1천만원(*) |
(*) ’2016년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을 종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기타친족의 공제액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 한편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증여하는 경우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공제되지 않으며, 외국법령에 의해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 한편,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증여하는 경우
•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또는 직계비속(자, 손자, 외손자, 증손자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을 공제한다.
•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가 결혼한 경우에도 미성년자로 본다. 이때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을 말한다(민법 제4조. 2013. 6. 30. 이전은 만 20세)
• 2010년 이후로는 계부 또는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 증여재산공제시 직계존비속의 판정기준
① 직계존비속은 민법에 의한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함
② 직계존속은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하며,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함
③ 출양한 자가 수증자인 경우에는 양가 및 생자의 직계존비속에 모두 해당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이 증여하는 경우
• 직계존비속이 아닌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1천만원을 공제한다. 수증자와 증여자와의 관계가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예: 종중)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타친족에 해당한다.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등 증여재산공제 방법
•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자별 공제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함 |
•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 |
•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 안분공제 |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ㆍ수증자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2 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그러나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 한편, 증여재산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재산 등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 5) 또는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 6)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5억원을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