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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 불법사금융(대부업)에 대처하는 시민행동요령 |
① 대부업체 이용 시 등록업체 확인, 불법광고현혹 주의, 계약서 내용 확인 후 자필서명
□ 등록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 또한,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찾아서 이용하는 것이 이자 절감은 물론, 불법대출중개수수료나 과다 신용조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생활정보지 등 대부업체 광고를 통해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 광고 필수기재사항(대부업법 §9)을 기재하지 않거나, 금리 등 주요사항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대부계약 체결시 대부계약서의 대부금액, 대부기간, 이자율 등 중요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정확히 자필기재한 후,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대부업법 §6 및 §6-2)
□ 실제와 다른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백지어음 또는 백지위임장을 제공하여 실제채무보다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대출금 입금내역, 원리금 상환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 가능
계약서 및 공정증서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어 이를 반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대부계약시 반드시 실제 채무내용과 동일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하고, 현장 수령시 실제 수령금액에 대한 확인증을 반드시 받는 등 거래에 유의 |
② 채무상환 완료 시 채무변제확인을 발급받아 보관, 대부업체 연락 두절시 법원에 공탁
□ 채무상환은 대부업자 또는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채무변제확인서(채무완납확인서) 등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 증빙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불법사채업자가 지속적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금거래를 한 경우는 영수증이나 완납증명서를 확보할 필요
※ 채무변제확인서, 영수증은 반드시 채권금융회사나 대부업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요구
□ 채무상환 완료 후 채무자는 채권자가 보관하는 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원본을 돌려받을 수도 있음
◦ 원본을 돌려줄 경우 대부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반환요구서와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사본’을 보관(대부업법 §6⑤)
□ 대부업체 연락두절로 변제가 곤란하다면, 법원에 채무금액을 공탁
◦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변제를 받지 않는다하여 자동적으로 변제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님
◦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변제에 소극적일 경우 향후 많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음
사채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변제하고자 하는 채무금액(이자 및 원금)을 공탁함으로써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음(상세한 사항은 대한구조법률공단 ☎ 132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다) |
③ 중개업체에서 설명한 내용과 계약내용(금리 등)이 다르면 계약취소
□ 대부업체 대출 수요자는 편리성 때문에 대부분 중개업체를 이용하여 대출 신청을 의뢰
◦ 중개업체는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업체가 아니므로, 중개업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 등은 최종 대출조건이라고 볼 수 없는바, 중개업체의 설명이나 권유 내용만을 믿고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따라서, 실제 대출이 실행되는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조건을 재확인하고 서면으로 대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만약 대출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대출계약 체결 전에 대출신청을 취소
◦ 대출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한 후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움
④ 연대보증 대출피해,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 보증기간·한도액 계약서에 명기
□ 연대보증은 주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서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불가피한 경우 보증기간과 한도액을 반드시 정해 계약서에 기재하고, 보증 전 대부(중개)업체가 정상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또 대부업자와 전화통화시 통화내용을 꼭 녹음해 증거로 활용한다.
□ 대부업체가 체결하는 보증계약은 주로 연대보증계약으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연락이 되더라고 대부업체는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이 가능하고 보증인도 변제 책임이 있음
□ 한편,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개시결정 또는 파산면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바,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7, §625)\
□ 단, 채권추심시, 보증인에게도 ‘공정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전화내용, 방문시의 행동 등에 문제가 있다면 녹취 등 증거자료 확보하여 경찰 또는 지자체에 신고
⑤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서·지자체 신고
□ 명의가 도용되는 경우는 보통 주변인(가족, 지인 등)에 의한 경우가 많아 명의가 도용된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
◦ 대부업체는 대출 실행시 본인확인이 필수이므로, 해당 대출이 실행될 때 대부업체가 본인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대출금은 누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본인확인 불철저 등 대부업체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면 경찰서(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내지 지자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대부업체 과실이 없다면, 명의를 도용한 혐의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혐의자를 경찰서에 사문서위조로 신고하고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필요
⑥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시민 유의사항
□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경우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사실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채권양수인 연락처, 원리금 상환계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필요시 채권양수인에게 대출약정서, 원리금 상환내역, 이자산정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연락(유선, 우편, 소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수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 소멸시효 완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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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금융채무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이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 다시 기산
-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거나, 갚겠다는 각서,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해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채무와 관련 법원의 경매, 압류(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경우, 법원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 채무와 관련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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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방문 또는 인터넷(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으로 가능하나, 반드시 정해진 기간(2주) 내에 이의신청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대부업자 등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시효가 다시 부활되고 상환의무가 생깁니다.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방문 또는 인터넷(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으로 가능
◦ 만약, 대부업자가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급여나 예금에 압류(또는 추심 및 전부명령)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 대부업자가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대부업자가 원금을 깍아주겠다며 일부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환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아야 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이행각서 등 작성 거부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자 등에게 채무의 일부라도 갚거나 채무이행각서 등을 작성해 주는 경우, 소멸시효가 다시 부활되고 상환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