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영락공원 화장. 자연장 신고 및 서류 ☆
1) 화장, 자연장 신고
→ 광주 영락공원 접수실
2) 구비서류
① 병원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② 동사무소 : 고인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③ 경찰 : 사고사의 경우 검사지휘서 1부
☆ 사망의 종류란에 외인사, 기타불상은 반드시 건사지휘서를 첨부해야
신고가 가능
④ 장묘시설 이용신청 : 신고 시 함께 작성
3) 개장신고 및 구비서류
① 개장신고
→ 묘지소재지 동사무소
( 영락공원 안치 유골은 영락공원 접수실에서 신고 )
② 구비서류
㉠ 개장신고서(분묘소재지 동사무소 발급)
㉡ 사망자 신분확인 서류
㉢ 무연고 분묘의 경우 개장공고문
☞ 화장, 봉안 신고 및 장묘시설 이용신청
→ 광주 영락공원 사무실 접수
4) 화장장, 봉안당 사용범위
① 화장장 운영의 수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광주광역시 이외의
거주자도 화장장 사용 가능
② 추모관은 일반시신 화장 유골에 한하여 전 국민 안치가능
③ 광주 소재 분묘 개장유골 안치 가능
④ 부부단은 동시 안치시 지역 구분 없이 안치 가능(부부에 한함)
⑤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에서 사망한 외국인
5) 추모관, 자연장 비용
구 분 | 이 용 요 금 | 기간 | 비고 |
관내 | 전남 | 타시도 |
추모관 (봉안당) | 320.000 | 640.000 | 940.000 | 15년 | 45년까지 연장 가능 |
자연장 | 348.000 | 348.000 | 348.000 | 45년 | 연장불가 |
임시봉안당 | 30.000 | 30일 | 1회 연장 가능 |
★ 추모관의 경우 국가 5,18 유공자 및 배우자. 관내수급자는 사용료 무료(관리비 4만원납부)
6) 화장시설 사용료
구 분 | 사용금액 |
관 내 | 전라남도 | 다른지역 |
대안(15세이상) | 90.000 | 540.000 | 900.000 |
사산아, 소인 | 60.000 | 410.000 | 800.000 |
개장유골 | 23.000 | 250.000 | 340.000 |
① 관내기준 : 사망일 3일전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② 화장예약은 e하늘장사정보(http://www.ehaneul.go.kr) 가능
③ 개장유골은 예약불가(당일 접수순)
★ 화장장 이용시 구비서류
① 병사(자연사) : 주민등록등본. 사말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병원발행)
병사 외 : 검사지휘서 (관할 경찰서 발행) 추가제출
수급자 증명원, 국가/5,18 유공자 확인원 첨부
②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동사무소, 면사무소 발행)
☞ ① 모든 서류는 사망일 이후 발급분 제출
② 화장하기 전에는 절대로 사망신고 하지 마시고 장례를 치르고 행정처리등을
마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영락공원 추모관에서 반출 시 구비서류
① 「처음 계약자」 가 신분증 지참
② 「영락공원 추모관」 15년 계약서 지참 → 분실시 재발급 가능
③ 통잔 사본
④ 오전 8시 ~ 오후 2시 안에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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