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홍씨정익공파종회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경과
풍산홍씨정익공파종회는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12일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1년 1월 14일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종중의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대상 토지: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34-1번지 외 4필지
지목 및 면적: 전(田) 3,926㎡(약 1,187.6평)
최초 명의자인 홍우진, 홍내흔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가 소송 및 제반 법률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은 2025년 11월 23일 제2차 정기총회의결을 통해 종회장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승소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농지법」상 위토(位土)가 아닌 일반 농지는 종중 명의로 직접 취득할 수 없다는 법적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중의 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종중 대표자인 홍만식앞으로 증여 방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이 토지는 실질적으로 종중의 재산인 만큼 향후 종중 대표자의 유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후손들에게 동일한 법적 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담보장치를 마련하여 종중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전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유권 회복은 명의신탁 상태로 남아 있던 종중 재산을 정상화한 중요한 성과이며, 앞으로도 종중 재산의 보존과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종중재산보전을 위해 조건없이 협조해 주신 홍성희님, 홍세희님을 비롯한 상속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8월 05일
풍산홍씨정익공파종회장 홍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