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9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울산교육청 부당노동행위 심문회의가 있었습니다.
앞서 2시 부산교육청 3시 울산교육청으로 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행정계장과 이번에 새로 행정과로 온 김정식 노무사가 왔네요.
저희들은 여성노조, 학비, 전회련 이선이노무사가 참석을 했고요
일단 결과부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청의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학비연대회의에서 단체교섭공문을 16차례 보냈으며, 교육청에서는 교섭권자가 교육감이 아니고 학교장이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해 왔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미 교육청이 교섭권자라고 노동조합의 시정명령 요청신청서에서 이미 밝힌 바 있으며, 부산지노위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섭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비연대회의 차원에서 또다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을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구체신청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더 웃긴것은 교육청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했던 것인데
1. 교섭을 진행하다가 교섭대상자가 교육감이 아니다라고 행정판단이 나올때 어떻게 하겠냐고 했습니다. 지노위 위원장은 그런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것이니 어떤 판결이 나오든간에 따라야 한다라고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습니다.
2.울산교육감이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지노위에서 잘 아시는분이 이렇게 하면 안돼지요?
3.울산교육청 노무사는 지노위 결정의 효력은 존중하되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미확정 구제명령이다. 확정이 되면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하자. 공익위원이 지노위결정을 따르지 않으니 우습게 보는것 아니냐 난 할말이 없다...
4. 왜 단체교섭을 안하느냐 물어보니 노무사가 하는말 정책결정은 교육감이 하는것이기 때문에 정책방향이 아직없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앞으로 진행]
- 현재 단체교섭 응낙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 노동부에 단체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고소(교육감)
- 기자회견
-교섭요구는 계속
이미 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신청도 있고
부당노동행위 판결도 났는데
교육청들은 언제까지 교섭을 거부할 것인지......
출처: Yes! 학비만세(학교비정규직이 만드는 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여성노조울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