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러나 아직까지 이주비 상환을 하지 않은 조합원은 우편물 내용과 비슷한(저의 경우 이주비를 갚아보니 우편물내용보다 더 높았습니다.) 월복리의 원리금을 소급해서 상환해야 한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8년 7월에 조합과 은행이 유이자이주비를 사업비로 대출하기로 약정한 금리는 cd+1.69%이고, 매월 이자를 납입하는 조건이었으며, 조합원에게는 매월 조합에서 이자를 계산해서 받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아예 조금 높은 cd+1.84%(그대신 이자는 후불조건)로 대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 카페에 (1월 18일 과 7월 11일 열린)24차와 35차 이사회 회의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이자 이주비를 대여해준 이후의 조합이 차입한 모든 사업비까지 포함하여 평균금리로 하기로 결정하였답니다. 2009년 1월부터 20012년 1월까지 외환은행에서 차입한 200억원의 사업비는 cd+4.5%인데 이런 높은 금리까지 포함하여 평균을 한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댓글참고로 제가 4월달에 스위스저축은행에 정기예금을 조금 했는데 창구직원이 저에게 묻더군요. 이자를 매달 지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월 이자를 복리로해서 만기 때 받을 것인지, 전 1년 만기 때 받는 조건으로 4.9%로 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매달 불입하는 정기적금은 [다함께 정기적금]이라는 상품으로 5.8%였습니다.
첫댓글 참고로 제가 4월달에 스위스저축은행에 정기예금을 조금 했는데 창구직원이 저에게 묻더군요.
이자를 매달 지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월 이자를 복리로해서 만기 때 받을 것인지, 전 1년 만기 때 받는 조건으로 4.9%로 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매달 불입하는 정기적금은 [다함께 정기적금]이라는 상품으로 5.8%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