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전북] 2022. 1학기 출석수업 폐강 교과목 안내
작성자 행정지원팀 조회수 20 등록일 2022.03.02
[전북] 2022. 1학기 출석수업 폐강 교과목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전북지역대학 출석수업 소수인원 반 폐강 교과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니,
해당 교과목 수강신청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출석수업 장소 변경또는 출석수업대체 유형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폐강 교과목 (※ 수강대상자 산출 기준일: 최종 등록일 이후 2.26.)
개설학과 | 학년 | 폐강 교과목 | 폐강사유 |
생활체육지도과 | 1 | 운동과 건강 | 수강신청인원 10명 이하 교과목 |
생활체육개론 |
문화교양학과 | 2 | 유럽바로알기 |
한국사의 이해 |
세계의 풍속과 문화 |
국어국문학과 | 3 | 고전시가론 |
생활-가정복지학 | 가사노동과 돌봄 정책 |
청소년교육과 | 4 | 인터넷생활윤리 |
2. 폐강 교과목 수강 대체 방법
온라인 출석수업 장소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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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지역대학 출석수업 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출석수업 장소 및 일정을 변경하여 수강 가능
※ 수업 반편성 이후 수강 및 출석 확인이 가능하므로 수업 당일 장소 변경 절대 불가 ※ 출석수업장소를 타 지역대학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출석대체시험, 기말시험은 소속 지역대학에서 응시 가능 |
온라인 출석수업 ⇒ 출석수업대체(시험‧과제물) 유형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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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수업에 참여할 수 없거나 출석수업대체(시험 또는 과제물)을 희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변경 가능
※ 출석수업 평가에 이미 응시한 경우, 출석수업대체(시험·과제물)로 변경 신청 불가 ※ 유형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출석수업대체(시험·과제물) 응시 불가 - 수업이 출석수업대체(시험·과제물) 신청 기간 이후 편성된 학생은 미리 수강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 |
| 출석수업대체 신청 예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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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타학과 학생 포함)이 유아교육과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이수 시 반드시 출석수업으로 이수(출석수업대체 신청 불가) ②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유아교육과 학생은 지정된 대면교과목을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8시간 출석수업으로 이수하여야 자격증 취득 가능 ③ 생활과학부(가정복지학 전공) 3학년 1학기에 개설된 「아동안전관리」과목은 대면교과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반드시 출석수업으로 이수(출석수업대체 신청 불가) ※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중간평가 성적취득과 상관없이 반드시 출석수업 8시간 참석 |
3. 출석수업 관련 문의 : 전북지역대학 수업관리실 063-254-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