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아직 개원식도 안 했는데 임기 첫날부터 민주당과 조국당은 험난한 정치 일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1호로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을 1호로 발의했다. 조국은 자기의 딸이 억울하게 당했으니 미국에서 대학 다니는 한동훈 딸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범죄자들이 금배지를 달더니 국회를 조폭집단으로 만들 모양이다.
민주당은 29일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채상병 사망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다. 채상병 사망사건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입수(入水)하게 한 현장 지휘관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왜 채상병 사망사건을 특검법으로 목을 맬까?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방탄 때문이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사건1심 판결이 6월 7일에 나온다. 검찰은 이화영을 15년 구형에 이재명을 공범으로 기소했다. 이화영이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도 유죄가 된다. 유죄판결이 나오면 검찰은 공범인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방탄국회를 열면 불구속으로 기소할 것이다.
또 이재명의 선거법위반과 위증교사 재판도 마무리 단계로 7,8월이면 1심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지연 작전으로 총선도 치르고 금배지도 달았으니 1차 목표는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3가지 1심판결이 이재명의 목을 조여오자 다급해졌다. 그래서 검찰 특검법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의 모든 사법리스크는 검찰이 악의적으로 꾸며낸 수사이니 수사한 검사들을 특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수사를 하지 말라는 민주당의 협박법이다.
국회가 특검법을 발동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여야가 합의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별검사도 여야가 각 1명씩 2인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 힘을 배제시키고 특별검사도 민주당이 추천하는 2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추진 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당연한 재의결(거부권) 사항이다.
군의 사망사고도 군 수사기관을 믿을 수 없다고 경찰이 수사하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이 법을 바꿨다. 공수처(고위공직자 수사처)도 문재인이 저지른 국가안보, 경제, 불법 등 저지른 죄질이 많아 퇴임 후 검찰의 수사를 피하려고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단독 처리해 설치한 수사기관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제정한 법에 따라 경찰은 채상병 사망사고 원인을 수사 중이고 공수처는 민주당의 고발에 따라 해병대를 수사 중이다. 해병 수사대는 채상병 사망 책임을 해병대 사령관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자 용산에 보고가 된 것이다. 군의 사망사고는 수사 주체가 경찰인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했다는 자체도 모순이다. 대통령은 '그런 일로 처벌한다면 누가 사령관을 하겠느냐"라고 했다고 한다. 이것을 외압이라고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는 나라를 위해 평생 몸을 바쳐온 부하가 말년에 형사차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 한 말일이다. 군통수권자로서 부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것을 트집 잡아 외압(직권남용)으로 주장하면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의 목적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탄핵 대통령 임기 단축에 있다. 그래야 조기 대선이 이뤄지고 이재명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은 문재인의 수법을 채상병 특검으로 재탕 삼탕 활용하려는 것이다.
윤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한 적도없다. 공수처 수사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자신이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사게 선전 선동질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설치하고 고발한 공수처도 못 믿고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만큼 군과 경찰, 소방관 등을 영웅으로 예우한 역대 대통령의 전례가 있었나? 김대중은 서해 제2 연평해전에서 해군 6명이 전사한 날 일본으로 월드컵 축구 구경 갔고 문재인은 천안함 46 용사 추모식에 5년 재임동안 김정은 눈치 살피느라고 한 번밖에 참석하지 안 했다. 이런 자들이 군통수권자 들인가. 이재명도 같은 부류다.
전쟁 중 총탄이 빗발치는데 대대장이 고지를 점령하라는 진격명령을 내렸다. 병사들은 전사를 하거나 부상당할 상황을 알면서 명령을 내렸다. 이것이 대대장 월권이고 외압인가. 군대는 특성상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군인이다. 군은 작전실패나 훈련도중 발생한 사망 사건 등은 군 내부규정에 의한 지휘책임이나 문책사항에 해당하는 것이지 고의적 범죄가 아닌 이상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군 지휘관의 전투 및 작전 지휘과정에서 발생한 실패 사례를 형법대상으로 소추하게 된다면 어떻게 군지휘관들의 창의적 전투 지휘와 적극적 훈련을 감행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 지휘체계에서 보고 된 문제점에 관해서 단행한 지시 및 명령은 국가통치권자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여하한 경우라도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