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여 공무원 185명 설문 결과… 96.7% 사용 안해
- 강릉여성의 전화, 시의회에 조례 재개정 제안
지난해 강릉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여성공무원의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개정된 것과 관련, 강릉지역 한 여성단체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급’ 규정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강릉여성의 전화(회장 김혜영)가 지난 5∼9일까지 강릉시 남녀 공무원 1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성공무원 생리휴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된 이후 96.7%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에 대해서는 ‘생리휴가 사용에 대한 동료들의 부정적인 시각’(34.4%)과 ‘결재를 맡는 것이 어렵고 불편해서’(27.8%)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고통이 심하지 않을 때도 사용한다’는 답변은 14.7%에 불과해 생리휴가가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부정했다.
강릉여성의 전화 김복자 사무국장은 “현재 공직사회 분위기와 여성공무원들의 태도를 볼 때 무급 단서조항을 없애는 것이 여성들의 의욕과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릉여성의 전화는 이번 설문조사 분석자료를 강릉시의회에 제출,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상에 있는 ‘무급’ 규정 삭제 등의 조례 재개정을 제안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박경란 기자님(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