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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자유게시판 지게차 면허에 대해 질문합니다.
해군참모 총장★★★★ 추천 0 조회 1,868 13.12.21 10:26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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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2.21 10:34

    첫댓글 독학으로취득한사람으로 조언하자면 일딴필기는 과년도 위주로보시고 용어이해를잘해야합니다

    실기는 전동지게차라도 타보셨으면 독학하시구요

    한번도타보거나경험해본적없다면 학원에 시간제로끊어서연습하세요..

  • 작성자 13.12.21 10:45

    답변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12.21 10:58

    답승!!

  • 작성자 13.12.21 11:00

    @참된사람 쉬어~!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12.21 11:58

    필기시험 두번보나요?
    1부따로 2부따로 보는건가요?

  • 13.12.21 11:41

    운전면허 보단 조금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시면 이해 빨리 하실꺼에요

  • 작성자 13.12.21 11:58

    자동차 부속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카센타 납품다니면서 어깨 넘어로 정비 살짝 알구요

  • 13.12.22 19:51

    국가기술자격증이라 하며 자격증따고 지게차운전하면 무면허입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시청에서 면허증으로 바꾸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됩니다. 3톤미안은 교육만받으면 개나소나주고 3톤이상은 지게차 필기 실기 모두바야합니다. 난이도는 암기형식에서 이해위주로 바껴서 우습게 보면 떨어집니다. 실기는 공식만 알고 몇번 타보면 따요

  • 13.12.27 09:42

    총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않됩니다. ^^;; 지게차는 크게 두개로 나눕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하고 지게차3톤미만 건설중장비 면허죠..아..물론 기능사도 해당 관활 건설과에 사진하고 돈 몃천원 들고 가면 도로 주행가능한 면허증 발급해주시옵니다. 로더도 마찬가지죠..3톤미만과 로더 기능사...기능사는 톤수 제한이 없고요...3톤미만이라고 나오는 면허증은 톤수 넘기는거 운전하면 무면허 되겠습니다. 2종소형으로 1종대형버스운전하는 격이죠....자국법이 그렇습니다. 실력은 상관없고 면허있는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숙련이냐..초짜냐가 아니고 면허 있냐 없냐죠...간혹 지게차 기능사 자격수첩만 가지고 운전들 하시다가 사고나서

  • 13.12.27 09:43

    난감해들 하시는데요...가능하시면 지게차 기능사 수첩찾아오시는 날에 조금더 시간좀 내주셔서 해당관활 군청 구청등의 건설과에 가셔 면허증 발급신청하십시요.. 그거 별거 아닌거 같지만 사고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작성자 13.12.27 09:46

    답변 감사드리고요.
    살짝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지게차기능사 취득후에 기능사 자격증에서 건설중장비 면허증으로 발급된다는 말씀이죠?

  • 13.12.31 09:51

    @해군참모 총장★★★★ 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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