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340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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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드라마에서 숱하게 다뤄왔던 재벌가지만, 퀸즈 그룹은 조금 다르다. 장녀가 아들보다 더 높은 승계 서열을 차지하고 있으며 집안 제사도 사위들이 준비한다. 평사원으로 만났다가 재벌가에 입성하는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도 여성이 아닌 남성이다. 여기에 퀸즈 그룹 홍범준 부회장은 “내년에 태어날 우리 손녀 이름은 홍수빈이 좋겠네”라는 말로 드라마의 역클리셰 전략에 쐐기를 박는다. 아들 홍수철 자녀의 성이 홍 씨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진보적인 시각으로 뱉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호주제 폐지 이후 엄마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된 한국 사회를 반영한 몇 없는 드라마 대사다.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한 집안의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을 기록하는 제도인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골자로 하는 민법 제781조가 본격적으로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민법 제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고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명시하며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6항 역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만, 위 조항에도 명시돼 있듯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경우와 달리 혼인신고 때 아이의 성을 미리 결정해야 하며 출생신고 후에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고자 할 때 서류상 이혼을 했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해 성을 변경하거나 법원에 성본 변경 청구를 하는 등의 절차가 요구된다.
이에 여성단체 등이 꾸준히 부성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법 제791조 1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여성가족부는 2025년까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자녀의 성 결정을 ‘부성우선주의 원칙’에서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겠다는 개정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1년 부성 우선주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과거와 달리 2022년 그 입장을 달리했다. 1년 만에 입장을 바꿔 부성 우선주의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이다.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에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여전히 낯선 선택지다.
이는 한국보다 손쉽게 부모의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독일의 모습과는 다르다. 이에 8일 전국 가정법원 앞에는 어머니의 성을 쓰고자 하는 성인 40여 명이 모여 ‘부모협의 원칙 실현’을 외치며 성본 변경 청구소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준영 그림책작가를 필두로 경향신문 플랫이 성본 변경 의사가 있는 이들과 그 과정을 함께할 법조인 등과 함께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를 기획 및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AOA 멤버 찬미나 배우 진태현·박시은 부부, 전 SBS 아나운서이자 작가인 김수민 등의 유명인이 본인 혹은 자녀가 엄마의 성을 따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이러한 문화가 알려지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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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출처로
* 경향신문과 프로젝트 진행했다는 김준영 작가는 법원어서 성본변경 허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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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나빠겠다 그치만잘햇다
나 너무 궁금한게 혼인신고때 여성의 성 따다 체크하고 나중에 출생신고때 아빠 성 따라도 되는거야?
가능!
나는 안된다고 알고있어.
법원가서 바꿔야되는걸껄….? 내가 알기론… 지금은 모르겠어 처음에 싸인할때 그렇게 들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