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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김경준 국가상대 소송에서 勝, "정보공개 거부한 국가 100만원 배상"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31/20141031000398.html?OutUrl=daum
법원 "BBK 김경준, 접견제한·서신검열은 부당"
법원 "법령에 어긋나는 불법행위…1500만원 배상하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71711204122224&outlink=1
[국민감사] 서울중앙지검 2014진정2889 관련 김OO 검사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진정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대법원 2014행심134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의 범죄은폐, 법질서파괴행위 (2014.11.7.자 1AA-1411-031284)
서울중앙지검 2014진정2889 사건으로 수리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김OO 검사가 2015.2.11. 공람종결 하였는데,
2014진정2889 처분내용은
① 진정인이 청구한 2014행심134호 징계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행정처장 명의의 답변서에
답변서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바,
본건 진정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진정이 아닌 행정심판 사건에 관련된 진정으로서 공람종결한다.
는 것이나,
2.
① 진정인은 해당 민원에 대해 일일이 증거자료를 스캔해서 첨부하였고, 범죄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 김OO 검사는 수사를 거부할 이유와 권한이 없습니다.
3. 서울중앙지검 2014진정2889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는 검찰총장 을 대리하여 검사가 작성하는 것인데,
검찰총장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4. 검찰총장 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검찰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5.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2014진정2889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6. 검찰청법 [법률 제4043호, 1988.12.31., 일부개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포괄위임입법 조항으로서 위헌조항입니다.
따라서, 검찰청법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7. 검찰청법 제11조의 포괄위임입법, 위헌, 그리고 내란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는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을 정해서 위임하지 않은 포괄위임입법이므로
위헌입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③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 에 근거하여 제조된 검찰사건사무규칙 전체가 무효입니다.
④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하여 처리한 모든 처분은 무효입니다.
⑤ 검찰사건사무규칙 에 근거한 사무처리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75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⑥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그러면, 정부, 법원,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법과 시행령 을 입안하고, 제정 및 개정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9. 따라서,
검찰청법 제11조를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회의결에 관여한 국회의원 전원
검찰사건사무규칙 제정 및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국무회의심의에 관여한 국무의원 전원
은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11.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2. 그리고,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이 사건 진정을 하였으므로,
그 처분결과통지는 대검찰청이 하여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 2014행심134 사건관련 피청구인 심판수행자의 범죄은폐, 법질서파괴행위
1. 진정인이 행정심판청구한 사건은
대법원의 징계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53 2014행심134
[국민감사] 대법관 이상훈,신영철,김용덕,김소영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6 (2014.8.6.자)
입니다.
2. 대법원 2014행심134 사건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4.11.4.자 답변서는 법원행정처장 의 명의만 되어있고,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 의 이름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답변서 작성과 관련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답변서를 작성한 행정심판수행자의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피청구인 심판수행자는 2014.11.4.자 답변서에서
①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의무이행심판이나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하였으나,
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고 하였고, 제26조 제2항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하였습니다. 국민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그 청원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대한민국헌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가 있는 적법한 신청입니다.
4. 피청구인 심판수행자는 실정법을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사고를 가진, 반국가적 인사라 할 수 있습니다.
5.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은 국민의 청원을 적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그리고,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처장, 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6. 그런데, 진정인이 정보공개청구한
[국민감사] 대법관 김신,민일영,이인복,박보영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1 (2014.9.6.자)
[국민감사] 대법관 김신,민일영,이인복,박보영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0 (2014.9.2.자)
[국민감사] 대법관 조희대,양창수,고영한,김창석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9 (2014.8.24.자)
[국민감사] 대법관 김창석,양창수,고영한,조희대 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8 (2014.8.24.자)
[국민감사] 대법원 2014행심75-1 기피신청관련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장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4.8.23.자)
[국민감사] 대법관 이상훈,신영철,김용덕,김소영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7 (2014.8.7.자)
[국민감사] 대법관 이상훈,신영철,김용덕,김소영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6 (2014.8.6.자)
7. 정보공개결과는
기안자 : 법원주사보 김OO
검토자 : 법원사무관 조OO
결재자 : 윤리감사제1심의관 최OO 입니다.
8. 대법원장, 처장, 차장, 윤리감사관의 결재가 없이 심의관이 불법적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9. 김OO,조OO,최OO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1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여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대법원 2014행심134, 135 사건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2. 대법원 2014행심134 사건 2014.11.4.자 답변서 는 법원행정처장 을 대리하여 심판수행자가 작성하는 것인데,
법원행정처장 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까?
13.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해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14.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권순일,강형주 는 대법원 2014행심76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된
“서울중앙지법원장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2014.5.2.자)” 민원처리의 책임자, 윤리감사관의 직상급 결재라인에 있는 자로서,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제5호 의 제척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15. 즉,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제1항 별표에 의해
법관에 대한 진정 업무에 대한
결재자는 심의관, 윤리감사관, 차장, 처장, 대법원장 입니다.
16. 대법원 2014행심76 사건에 대하여는
심의관, 윤리감사관, 차장, 처장, 대법원장 모두가 관여가 된 것입니다.
17.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권순일,강형주 가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제5호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18.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9. 제척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권순일이 발한 2014.8.18.자 심리기일지정명령은, 심리·의결 에 관여할 수 없는 자가 발한 명령이므로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20. 제척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강형주가 관여한 대법원 2014행심75,76,77,78,79,80,81,94,95 관여한 2014.9.1.자 사건 심리는, 심리·의결 에 관여할 수 없는 자가 발한 명령이므로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21.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권순일 은 대법원 2014행심76 사건 2014.8.18.자 심리기일지정명령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촉위원을 5명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위촉위원을 2명만 지정하여 행정심판법 제7조 를 위반하였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22. 즉 대법원 2014행심76 사건 행정심판위원 명단은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최OO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OO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김OO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OO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이OO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유OO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으로,
23.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 권순일 은 5명 이상 위촉위원을 지명해야 하나, 2명만 위촉위원으로 지명하였고,
소속공무원 : 위촉위원 의 수는
5 : 2 입니다.
24. 행정심판법 제7조 제5항 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은
소속공무원 : 위촉위원 이
2 : 5 이어야 합니다.
25. 대법원 행정심판위원장이자 법원행정처차장 권순일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 제7조제5항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2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7. 대법원 2014행심75,76,77,78,79,80,81,94,95 사건도 동일한 케이스 입니다.
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제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① 법원행정처장의 결재사항 중 차장, 실장, 국장, 윤리감사관, 공보관, 안전관리관, 법원기록보존소장, 심의관, 담당관 및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행정심판법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5. 위원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4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