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및 재활치료시 받는 도수치료,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1. 개요
□ 최근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
* 약물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하여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완화 및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
◦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수 회 반복되다 보니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 병원의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최저 5천원~최고 50만원 수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 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되어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 발생
□ 이들은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주변의 권유를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보험금 청구
⇨ 도수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현혹되어 처벌받은 사례를 통해 유의사항을 알려 드림
2. 보험사기 사례로 보는 유의사항
도수치료 기간에 미용시술을 같이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도수치료로 청구하면 안됩니다.
[사례 ①] A씨는 ‘15.6월 허리부위 치료를 위해 방문한 □□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에 따라,
- 허리교정 도수치료 5회와 비만·피부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꾸어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약 297만원 편취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위장
⇒ A씨,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미리 지급한 비용만큼 도수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금은 실제 도수치료를 받은 만큼만 청구해야 합니다.
[사례 ②] B씨는 ‘13.4월 □□정형외과에서 허리통증 완화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던 중 고통이 심해 치료를 포기하고자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에서 환불은 불가하다며 대신 비타민주사를 맞으라고 권유
- B씨는 비타민 주사 20회 맞고 도수치료를 모두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약 347만원 편취
환불거부에 따른 도수치료 위장
⇒ B씨,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면 안됩니다.
[사례 ③] C씨는 ‘14.10월 OO의원 부설 센터에서 도수치료 상담을 받던 중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라며 자신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상담실장의 말을 듣고,
- 3회 실시한 도수치료를 6회로 부풀려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336만원 편취
도수치료 횟수 과장청구
⇒ C씨,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 선고
- 상담실장은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선고
3. 소비자 당부사항
□ 사례의 병원들은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 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병원으로,
◦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 아울러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