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원의 이번 국민과의 소통의 장을 열어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07. 6. 5. 친동생에게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당시 순천지청 양석조 검사에게 11가지의 범죄사실로 기소를 제기 받아 2009. 10. 8. 순천지원 1심에서 일부유죄를 받았고 광주지방법원 항소심에서 2010. 5. 26.전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검사의 상고로 인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나 2년이 다되도록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5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지 2년이 다되도록 판단을 받지 못해 대법원에 질의와 탄원 및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헌법 103조에 의거한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국민은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해 신속한 재판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 관한 재판은 모두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2008. 1. 8. 시작된 순천지원 1심 재판에서 김대현 판사는 7명의 증인신문을 통해 검사가 제기한 범죄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위해 녹취시설을 갖추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 측의 이유도 없는 연기로 5개월이 지난 후 담당 판사가 교체된 후 진행되었습니다.
전임 판사가 다른 곳으로 전근가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기소한 검사의 사법동기로 바뀐 것입니다. 바뀐 유창훈 판사는 몇 번의 재판 후 선고기일을 잡았으나 이유 없이 연기하더니 증인신문을 다시 하겠다며 변론을 재개 하였습니다.
증인신문을 다시해도 검사의 기소사실과 고소인의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것만 드러나자 할 수 없이 선고를 하면서 횡령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억울하면 항소하라고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판사가 선고기일을 정하고도 선고를 하지 않고 변론재개하고 전근을 가 버렸습니다. 새로 부임한 송희오 판사로 재판장이 바뀌고 재판이 속개 되었습니다.
저는 재판장께 검사가 허위로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구하여 재판장이 검사에게 피고인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다음 재판까지 밝혀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검사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무죄가 선고 되고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2년이 다되도록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은행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횡령인지 아닌지 확인하는데 은행 거래내역 40p만 확인하면 되는데 무려 7개월을 수사하여 11가지의 범죄사실로 기소한 것이 모두 무죄로 판단되었다면 검사의 기소는 허위 기소이고, 친형제의 고소도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한 허위 고소라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각종 증거나 증인신문을 통해 모두 제시 되어 있는데도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지금 저에 관한 각종 민사사건도 모두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 대법원 판결을 보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3심제인데 1심에서 3심을 보고 재판을 하겠다는 이유도 맞지 않고 2심까지 판단이 종결된 사건도 1심에서부터 2심의 판단은 무시한채 3심의 판단을 보고 재판을 하겠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판사는 재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조치라 합니다.
저에게 불리한 재판은 아무리 유리한 증거를 대도 채택하지 않으며 무조건 종결시켜 패소시키고 제가 유리한 재판은 이유 없이 시간을 끌며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학연, 지연, 전관예우인 변호사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청탁 등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의 법을 사사로이 집행하는 것이 정당한 재판인지, 이것이 판사의 재판 재량권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대법관 증원에 대해 증원에 반대하는 대법원 입장을 들었습니다.
판단할 사건의 업무량이 많아 기일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면서도 대법관 증원에는 반대하는 이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 수사와 재판의 업무 중 절반 이상은 잘못된 수사와 재판에 의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가해자를 피해자로 바꾸어 기소를 하면 1건의 사건이 고소서부터 재판까지 수십 건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은 계속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 정상적인 모든 생활은 포기하고 각종 재판과 고소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당하는 피해자는 가정도 파괴당하고 인간의 삶도 참혹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와 검찰은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정당하게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한 검, 판사를 비호하고 은폐하는데 직무의 권한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연, 지연, 사법인맥, 전관으로서의 예우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신성한 법을 집행하는 곳에 개인 간의 친목으로나 할 수 있는 청탁이 나 돈거래가 만연하다면 이것이 어떻게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존경받아야 하고 존경해야할 판, 검사들이 도적이나 파렴치한으로 평가되는 현실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법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사법부에서 스스로 썩고 부패한 세력을 추방하여 진정한 사법부의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는 날이 국가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날이고 국민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날입니다.
사법부가 바로 서 있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과의 한 번의 소통이 아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많은 사법비리를 척결하고 배척하여 존경받는 사법부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도움님 화이팅하시고 꼭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 말씀이 너무 지당하시어ㅡ비양심법조노무덜, 입이 열개라도 씨부릴 말이 없겠다!
빨리 미안타구 씨부리거라!
개에 쉐키이달!
도움님의 말씀은 자자손손기억되어져야 할 경구입니다.
도움님 건강!
ㅎㅎㅎ 대표님 감사합니다. 강건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