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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국의 운명은?
미 여야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제국주의 정책을 위한
군사비 지출만 증액에 합의했다.
여전히 미국 정치권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다.
과거 스스로를 십전노인이라 칭했던 건륭제의 청나라는 그의 집권 시기에
최전성기의 영토를 얻었지만 동시에 계속된 전쟁과 순행 등으로
황실의 재정은 파탄났었다.
그에 따른 고혈의 세금은 이후 청나라를 약화시킨 묘족의 난, 백년교도의 난 등
각종 민란을 발생시킨 중요한 원인이 됐다.
그의 시기에 실제 청은 내부적으로 몰락해가고 있던 것이다.
바이든 정권 시기인 지금, 미 식민지라고 볼 수 있는 나토는
핀란드까지 가입하면서 ( 스웨덴도 가입 앞둠 ) 최고의 미 식민지 확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내외부적으론 미국은 건륭제 시대의 청나라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계속된 전쟁에 따른 필연적인 재정의 파탄은 21세기의 미국도 피할 수 없었다.
또한 그 시기에 그들이 오랑캐라고 깔봤던 서구가 청을 압도하는
군사 기술과 무기들을 갖췄던 것처럼 ( 증기선이나 대포 등 ) 이젠 미와 서구가
깔봤던 중러와 동양이 서구를 압도하는 군사 기술과 무기들을 갖추고 있다.
한해 천조 원이 넘는 군비를 지출하는 미국이 중,러와 이란, 북한조차도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여전히 개발하지 못해서 질질 싸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러시아나 북한, 이란보다 수십, 수백 배 군사비를 더 지출 중인 미국 제외한
그 외 나토의 30개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이들은 수백, 수천조 원의 군사비를 어디에다 쓰는 것일까?
누가 그 많은 돈을 먹고 계속 튀는 것일까?
바이든 정권 들어서도 미국이 제국주의 전쟁을 지속하면서
미 중산층이 붕괴는 지속되고 있고 그 결과 미국 내부에서도 정치적 대립 상황이
내전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미 전쟁파들의 정책에 반대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은 남북 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중산층의 붕괴) 공화당에서 트럼프 정권의 탄생을 만들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이젠 전쟁파들의 본진인 민주당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JFK의 조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 대선 후보에 나서면서
민주당에서 트럼프식의 열풍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반전파의 서민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치매에 걸려 제대로 걷지도 못해서 툭하면 자빠지는 바이든의 인기가
현재 바닥을 기는 상황에서 그가 민주당에서 트럼프처럼 돌풍을 일으킨다면
2024년 대선과 그 이후의 상황은 한층 더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상황은 미국에서 전쟁파 세력들이 대놓고,
쿠데타에 나서게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분열과 혹은 내전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소련 말기 실패한 8월 쿠데타처럼 끝난다면
미 연방은 결국 해체되고 말 것이다.
아주 적다면 2개의 진영이겠지만 최소 4개 아니 8개 아니
그 이상의 국가들로 쪼개질 수도 있다.
고르바초프의 역할을 트럼프나 RKJ가 할지는 알 순 없지만
미 제국의 운명도 이젠 멀지 않았다.
이런 지정학적 상황에서 여전히 국제 정치를 읽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을 짜르로 떠받들고 있는 꼴통 보수들이 여전하다는 점은
한국의 운명이 더 처참할 수 있음을 예감하게 해준다.
출처: https://youtu.be/aJe5_KZgR-o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호, 잔해 낙하과정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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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65회 2023. 6. 2. #북한 #우주발사체 #정찰위성
북한이 공개한 '천리마 1'호의 발사 사진을 토대로 크기, 중량, 궤적을 추정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은 KSP게임에 실제지구 모드와 연료량, 유사한 엔진을 대입하여 제작.
출처: https://youtu.be/xF2kiNoWPLg
국가가 아닌 인류를 위한 로켓 개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석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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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360회 2022. 8. 15. #누리호 #로켓 #나로호
나로호 발사가 성공하기까지 고생한 과학자들의 비하인드 스토리! 왜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로켓을 이송하는 길은 구불구불할까? 누리호 3차 발사를 가장 잘 관람할 수 있는 장소는 과연 어디일까? 과학을 모르면 모를수록 교수님과 랩장으로 모시는, 본격 역수직 관계 토크쇼 [안될과학 랩미팅 LIVE]! [안될과학 랩미팅 LIVE]는 매주 화요일 밤 11시에 찾아옵니다!
출처: https://youtu.be/xN-lGnR6PyY
한국형 터보펌프 개발을 위한 위대한 러시아 생존기! (항우연 최창호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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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만회 8개월 전 #누리호 #로켓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분명히 누리호 발사와 터보펌프의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우당탕탕 러시아 생존기로 바뀌고만 전설의 랩미팅! 검은 가방을 이겨내신 위대한 과학자 최창호 박사님과 함께! …
출처: https://youtu.be/W2hMMU084EY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터보펌프 이야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창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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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만회 3개월 전 #누리호 #로켓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를 위한 가장 위대한 발걸음을 디딘 터보펌프! 터보펌프와 발사체 개발의 역사를 보드카 없이 즐기는 방송! 실제 누리호 터보펌프 개발에 참여하신 최창호 박사님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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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3LGHsigMaP0
무장공비 소탕전과 러시아군의 공세/흑백을 전도하는 키예프의 가짜뉴스!/희대의 걸물 프리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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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1천회 8시간 전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정권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민간인에 대한 테러 공격뿐입니다.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게릴라 공격을 하는 식입니다. 키예프 정권은 요즘 국경너머 러시아의 벨고로드에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벨고로드 셰볘키노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하려던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G9lDusVmuB4
벨 통신 219, LGBT 없는 러시아// 어린이들의 천국//오바마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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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3회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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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siaschool 6/1 은 러시아에서는 어린이 날입니다. 이곳 러시아에서는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사회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 어린이들의 천국이 러시아 입니다. 어린이 들은 거의 모든 공
출처: https://youtu.be/bWZUfltwwkQ
우크라이나 전황(5/31)- 네 방향에서 아부디비카를 공격하는 러시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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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천회 2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wcelG9bSq6o
크로아티아 밀라노비치 대통령, 우크라이나식 나치 구호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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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천회 12시간 전
NATO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에 이어 크로아티아가 반 우크라이나 노선을 택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조란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슬라바 우크라이니! 헤로얌 슬라바! 같은 구호들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우크라이나식 구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크로아티아내 나치의 동맹 우스타샤와 닮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Lmw6n2-m8TM
일론 머스크로 본 미중관계의 본질, "미중 디커플링 반대, 중국사업 확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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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천회 13시간 전
미중관계의 현주소는 복잡한 것 같아도 사실 명쾌합니다. 미국은 러우전쟁에서도 제대로 풀리는 게 없고 국내경제도 아주 안좋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상대할 국력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중국과도 경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 위험을 피하고 싶을 뿐이라는 입장이 이를 반영합니다. …
출처: https://youtu.be/cTrjK1QdB6E
서구엘리트는 왜 러시아를 증오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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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만회 14시간 전
이번 방송에서는 왜 서구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대리전을 벌이는지를 잘 설명한 칼럼 한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he American Conservative의 5월 30일자 칼럼입니다. 마이클 워렌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저자입니다. 제목은 러시아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입니다.
출처: https://youtu.be/PFebzLtUX_c
파쇼 독재정치로 가고 있는 두다, "푸틴은 전쟁에 진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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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만회 16시간 전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는 우크라이나 전황과 관련해 러시아를 상당히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5월 31일 WSJ이 개최한 한 강연회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다고 해서 이를 푸틴의 전쟁패배로 보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602060300504?section=nk/news/all
北신형발사체 '천리마'엔 위성·ICBM 기술 총망라…수거 총력
송고시간2023-06-02 11:09
군, 2012·2016년 로켓 잔해 수거해 'ICBM 개발의도' 분석…청해진함 추가 투입
북한, '실패한' 위성 발사 장면 공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20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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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은 지금까지 축적해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한 최신 기술이 총망라됐을 것으로 군과 전문가들은 2일 관측했다.
특히 발사체 상단에 탑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에는 북한이 1998년부터 그토록 지구궤도에 올리고 싶어 했던 인공위성 개발과 관련한 기술도 총합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이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약 200㎞ 해상 75m 해저에 있는 발사체 잔해물을 온전히 수거할 인양 작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도 잔해물을 통해 북한의 ICBM 및 인공위성 분야 최신기술을 일거에 파악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현재 해군은 15m 길이의 발사체 잔해가 해저에 가라앉은 것으로 식별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단 추진체 부분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발사 장면을 공개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천리마 1형의 전체 길이가 29~30m가량으로 추정된 것으로 미뤄 해저에서 식별된 잔해는 2단과 3단 추진체가 붙어 있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1형' 잔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합참 제공]
잔해가 가라앉은 해역에 3천500t급 수상함구조함 통영함(ATS-Ⅱ)과 광양함(ATS-Ⅱ)이 투입돼 있고, 3천200t급 잠수함구조함(ASR)인 청해진함도 이날 오후 합류할 예정이다.
청해진함은 2012년 12월 발사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잔해물을 수거하는 17일간의 인양 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함정이다.
당시 청해진함 소속 심해잠수사와 해군 해난구조대(SSU) 잠수사들은 군산 서방 160㎞ 해상에서 80m 해저에 가라앉은 산화제통과 연료통, 엔진 잔해 등 1단 추진체 잔해 14점을 7차례의 심해 잠수 끝에 모두 인양했다. 심해잠수사들은 산소 호스가 함정과 연결된 '머구리 헬멧'을 쓰고 잠수하는 '포화잠수사'들이다.
청해진함은 은하 3호의 1단 추진체에 사용된 노동-B(무수단) 엔진 잔해 대부분을 건져 북한 장거리 로켓 엔진 핵심기술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은 2012년 은하 3호와 2016년 광명성호 로켓 잔해물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북한이 ICBM을 개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한 바 있다.
당시 수거한 은하 3호 산화제통 분석을 통해 북한이 로켓에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의 산화제와 같은 '적연질산'을 사용한 것을 밝혀냈다. 대부분 국가에서 인공위성 발사체의 산화제로 액체 산소를 사용하는 것과 정반대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산화제통의 용량(48t)을 기준으로 1단 로켓의 추진력을 118t으로 계산했고, 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500~600㎏의 탄두를 장착하고 1만㎞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산했다.
광명성호 잔해를 통해서도 은하 3호 로켓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것을 확인했다. 1단 엔진 노즐 직경과 중간단(연결부위·Interstage) 직경 및 길이, 가속모터 등이 같았다. 북한이 잔해를 수거하지 못하도록 1단과 2단 분리 직후 1단 추진체를 의도적으로 공중 폭발시킨 것도 드러났다.
은하 3호에 사용되지 않았던 불소 성분이 연료에 첨가됐다는 것도 파악했다. 불소는 연료를 오래 보관하는 용도로 쓰인다.
아울러 광명성호 위성체 덮개인 페어링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위성체의 충격과 진동을 막는 '음향담요'도 설치되지 않아 위성 발사보다는 ICBM 개발 의도가 더 큰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북한 장거리 로켓 추진체 잔해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1단 추진체 인양 작업을 벌여온 해군이 2016년 2월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해군2함대에서 추진체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2016.2.11
xanadu@yna.co.kr
광명성호 잔해에서는 영국제 증압기가 나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은 2014년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발사해 남한 해군이 인양한 은하 3호 잔해 가운데 14개 품목에서 (북한이 아닌) 6개 제조국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보고서에는 14개 품목 중 SD램은 한국 기업이 2003년에서 2010년 사이에 생산한 것이고, 전하결합소자(CCD) 카메라와 전선, 전자기 방해 필터는 중국산이며, 구소련과 영국, 스위스에서 만든 부품도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때문에 이번 '천리마 1형' 잔해가 수거되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수출이 금지된 부품을 조달해 사용했는지 여부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은 전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우주발사체 부품과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을 가능성에 대해 "장비든 기술이든 북한의 (도입) 활동을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며 "앞으로 위반 행위를 할 의사가 있는 국가들이 있다면 제재 조치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2년과 2016년 우리 군의 인양 작전 때 잔해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은하 3호 잔해 인양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로켓을) 적국의 무기(미사일)로 보고 있고, 이번 발사 행위가 국제법상 유엔 결의안 1874호 위반이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더라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three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6/02 11:09 송고
출처: http://www.jajusibo.com/62666
‘경찰이 사라지는 미국’…범죄자도 경찰이 될 수 있다?
미국인들이 경찰을 외면하는 진짜 이유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6/01 [14:37]
최근 ‘경찰 부족 사태’가 계속되는 미국에 비상이 걸렸다. 미 경찰 당국은 새로운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온갖 수를 내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그런 경찰을 외면하고 있다. |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지난 5월 25일(미국 현지 시각) 뉴욕타임스는 미 경찰 당국이 경찰에 지원하는 미국인들에게 상여금과 각종 특전을 제공하는 등 인력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시애틀 경찰청에선 신임 경찰관에게 약 8만 3,000달러(대략 1억 950만 원), 시애틀 경찰청으로 옮겨오는 다른 지역 경찰관에게는 약 9만 달러(대략 1억 1,885만 원)을 주겠다고 했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다고 한다. 지난 5월 27일 워싱턴포스트도 일리노이주, 애리조나주 등 미국 주요 주에서 경찰의 신규 채용이 적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리노이주 경찰 당국은 지원자의 범죄 전력 일부를 보지 않겠다며 무리하게 합격 기준을 낮췄지만, 여전히 최소한의 인력 확보조차 되지 않는 실상이라고 토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필라델피아 경찰국에서 인턴으로 일한 에일린 맥모니글의 말을 인용해 “SNS에 경찰이 되겠다는 글을 올리면 즉시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는 반응이 나온다”라면서 “SNS의 영향력이 지금처럼 크면 (젊은 층은) 아무도 경찰관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미국 경찰이 이런 지경이 된 건 미국 사회에서 경찰을 향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5월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는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 데릭 쇼빈에 의해 9분 29초 동안 목을 무릎으로 짓눌려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라고 호소했지만 쇼빈은 멈추지 않았다. 안 그래도 그동안 미국에서는 경찰이 흑인과 유색인종을 범죄자로 단정해 살해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경찰을 믿을 수 없다’는 여론에 불이 붙었다. 미국 곳곳 140여 개 주요 도시에서는 플로이드를 추모하며 경찰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빗발쳤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021년 9월 27일 ‘2020년 범죄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스틴 닉스 네브래스카 대학 범죄학 부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으로 경찰 공권력의 정당성에 위기가 생기고 시민들은 경찰을 덜 신뢰하게 됐다면서 “(미국인들이) 경찰이 신뢰를 잃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살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사관들에게 제공하려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 결과 “공공장소에서 더 많은 사람이 총을 소지하고 사용해 더 많은 살인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닉스 교수는 경고했다. 미 정부는 플로이드 사건 이후 경찰이 시민을 범죄자로 단정 지어 함부로 총을 쏘거나 제압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지만, 플로이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1년 4월, 시카고에서는 “아내가 내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살해 위협을 했다”라는 피해 남성 마이클 크레이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크레이그를 범죄자로 단정 짓고 총으로 즉각 사살한 어처구니없는 사건도 있었다. 이 내용은 시카고 경찰의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독립 수사기관 ‘COPA’가 2021년 11월 4일에 공개한 911 신고 내용과 경찰이 찍은 현장 영상에 나온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경찰이 시민의 생명을 지켜주기는커녕 위협하면서 신뢰가 나날이 추락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통계조차 없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부총재와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김중겸 씨는 지난 2021년 10월 18일 매체 ‘더아시안’에 쓴 기고에서 “경찰에 의해 죽은 사람에 대한 통계는 미국에 없다. 연방정부에서 관리하지도 않는다”라며 미국의 실태를 꼬집었다. 다만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살해당하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실마리는 있다. 2005년 이후 ‘공무집행 중 살인’으로 기소된 경찰은 100명에 이르는데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공격했다’는 논리를 들었고 판사들은 ‘경찰이 느꼈을 생명의 위협이 더 크다’며 대부분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서믿음, 「경찰 공권력에 살해된 흑인…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 독서신문, 2020.6.3.) 2021년 10월 31일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의 손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운전자나 차량 동승자가 지난 5년간 400여 명에 달한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검찰·법원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는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400여 명 중 고작 32명을 기소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미국인을 살해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은 32명 중에서도 불과 5명뿐이었다. 미국에서는 2005년 이후 공무집행 중 살인으로 기소된 경찰이 100여 명, 2017년~2021년 동안 교통 단속을 받던 중 살해당한 미국인들이 최소 400여 명으로 확인된 셈이다. 적어도 이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경찰에 의해 살해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 2021년 4월 21일 미국 매체 ‘애틀랜틱’은 플로이드를 살해한 쇼빈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자행한 폭력으로 인한 재판 가운데 지난 수십 년간 가장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 배심원단의 평결이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동시에 경찰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시민에 관한 사건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적이 또 있었나를 생각해보면, 역설적으로 이번 사건이 얼마나 예외인지 알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경찰이 공무 중 살해 혐의로 기소되는 일은 정말 드물다. 기소 자체도 많지 않고, 유죄 판결이 나는 경우는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잘 없다”라면서 “검찰이나 배심원도 사건을 재구성해봤을 때 경찰이 정당방위 차원에서, 또는 공무집행을 위해 그럴 수 있었다며 정상을 참작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짚었다. 플로이드를 살해한 쇼빈은 ‘이례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미국 곳곳에서 플로이드의 죽음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가 없었다면 쇼빈도 무죄를 받았을지 모른다. 지난 2021년 6월 21일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경찰관은 40대 남성 조니 헐리를 총격범으로 오인해 총으로 사살했다. 하지만 콜로라도주의 해당 경찰서는 헐리를 살해한 경찰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미국은 세계의 질서를 다잡고 평화를 유지하는 ‘세계 경찰’을 자처해왔다. 하지만 그 실상은 이라크,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등을 침공해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괴롭히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고 결국 야반도주하듯 철수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 내부에서마저 공권력, 경찰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자국민조차 외면하는 미국 경찰의 모습은 오늘날 미국이 안팎으로 맞닥뜨린 심각한 처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http://www.jajusibo.com/62674
[아침햇살251]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러시아와 한계를 드러낸 미국 ②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6/01 [23:28]
(이어서) ● 진퇴양난 미국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는 오락가락하며 모순투성이다. 미국 내에서도 빨리 전쟁을 끝내자는 주장과 끝까지 버티자는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내도 큰 문제고, 그렇다고 전쟁을 계속하자니 그것도 문제라서 생기는 일이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일단 이대로 전쟁을 끝내면 러시아의 승리가 확실하다. 러시아는 애당초 목표였던 ▲우크라이나 무장 해제와 탈나치화 ▲돈바스 지역 내 러시아인 보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 및 중립화를 거의 달성한 상태다. 일단 우크라이나 나치 세력은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전쟁이 끝나면 엄청난 인명 손실은 물론 대규모 영토와 주요 산업시설까지 빼앗긴 젤렌스키 정권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마 젤렌스키 정권은 2024년 대선까지 전쟁을 지속하고 싶을 것이다. 또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은 물론 헤르손, 자포리자까지 차지해 원래 목표의 2배나 영토를 넓히는 엄청난 전과를 올렸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역시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 인제 와서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이면 러시아에 선전포고하는 꼴이며, 전쟁이 다 끝난 뒤에도 부담이 돼서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국민도 전쟁이 재발할까 두려워 나토 가입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와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처참한 상태다. 일단 엄청난 난민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유엔난민기구는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해외 난민이 780만 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전쟁 직전 우크라이나 인구가 약 4,110만 명(크림반도 제외) 정도였으므로 인구의 약 20% 정도가 해외로 나간 것이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들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하고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또 전쟁 과정에서 인해 젊은 남성들이 많이 죽거나 다쳐서 장기적으로도 노동 인구가 회복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쟁이 끝나도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암울한 핵심 이유가 여기 있다. (「“끝없는 피란 행렬”...전쟁으로 ‘인구 절벽’ 내몰린 우크라이나」, 한국일보, 2022.12.13.) 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가뜩이나 유럽 최빈국 수준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우크라이나의 지역별 산업 구조를 보면 농업이 발달한 서부와 중공업이 발달한 동부로 확연히 나뉘는데 동부가 러시아에 편입되면서 향후 우크라이나는 낙후한 농업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상태로 전쟁이 끝나면 젤렌스키 정권은 몰락을 피할 수 없다. |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2022년 4월 4일 탈환한 키이우 지역을 돌아보는 젤렌스키(오른쪽에서 두 번째). © President.gov.ua | |
우크라이나 패전은 미국에도 큰 부담이 된다. 사실상의 미러 대리전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는 것은 미국의 패배나 마찬가지다. 미국을 등에 업고 전쟁을 해도 남는 건 죽음과 패배뿐이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각인될 것이다. 미국 국민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미국 정부에 등을 돌릴 것이다. 그러니 미국은 당장 전쟁을 끝낼 수 없다. 그렇다고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도 어렵다. 일단 전쟁을 수행할 군인이 부족하다. 앞에서도 살펴봤듯 지금 우크라이나 군대는 전투 경험을 가진 병사가 대부분 죽거나 다쳐 신병들로 채워져 있다. 청년들은 대부분 징집된 상태고 나머지는 징집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다. 따라서 병사를 더 늘리기 어렵다. 그렇다고 러시아의 눈치를 보는 미국이나 유럽이 파병할 수도 없다. 전쟁을 계속하려면 무기도 필요한데 해외 지원도 한계에 다다랐다. 미국에서 무기를 아끼라고 계속 압박하지만 우크라이나 처지에서는 당장 병사가 부족하고 신병 위주다 보니 무기를 쏟아붓는 수밖에 없다. 한국이 간접 지원하는 50만 발의 포탄도 석 달이면 끝날 지경이다. 이런 형편이니 전쟁을 지속하기에는 미국과 유럽도 부담이 크다. 무기 지원도 더 이상 힘들고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자국도 고통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전쟁을 지속하면 이길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없다. 반면 러시아는 전쟁 이후 수출이 늘어나는 등 오히려 전쟁 장기화를 피할 이유가 적다. 오히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 유럽 중심의 세계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면서 러시아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결국 미국은 뭘 해도 끔찍한 결과만 기다리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 힘과 힘의 대결 결과 전쟁은 가장 극단적인 힘과 힘의 대결이다. 전쟁은 기본적으로 힘센 나라가 이긴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미국과 러시아를 비교하면서 당연히 미국이 러시아보다 훨씬 강한 나라라고 여겼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명목)은 미국이 러시아의 11배가 넘고, 국방비는 12배가 넘는다. 동맹으로 확장하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미 깊숙이 개입했고 일본, 한국도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를 지원하는 나라는 없다. 그런데 전쟁 결과는 러시아가 미국을 이기고 있다. 운이 좋았다고 평가할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결론은 눈에 보이는 수치와 달리 러시아의 국력이 미국을 앞선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만약 미국의 국력이 러시아를 앞선다면 미국이 직접 참전해 러시아를 박살 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참전 불가’를 선언하고 거리를 두었다.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 충돌을 꺼린 이유는 이미 전에 여러 차례 패배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10일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 도널드쿡이 흑해에 진입하자 러시아 공군의 수호이(Su)-24가 출동한 사건이 있었다. 수호이-24는 90분 동안 도널드쿡 상공을 근접 저공 비행하며 12차례나 공격할 것 같은 위협 행동을 하였다. 도널드쿡은 여러 차례 경고를 보냈지만 수호이-24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도널드쿡의 이지스 체계가 꺼지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고 서둘러 루마니아 항구로 도피해야만 하였다. 러시아는 수호이-24에 장착한 종합 전파장애 체계인 ‘히비니’의 전자 교란 공격이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흑해에서 미러 사이의 군사적 대치는 이후에도 자주 있었다. 2015년 5월 흑해에 진입한 미 유도미사일 구축함 USS로스를 겨냥해 수호이-24가 발진해 경고를 보냈다. 2020년 8월 미 공군 B-52 전략폭격기에서 불과 30미터 떨어진 거리로 러시아 군용기 2대가 접근, 근접 비행으로 난기류를 일으켰다. 또 2021년 1월 수호이-24가 흑해에 진입한 도널드쿡 인근을 저공 비행했다. 이때마다 미군은 러시아가 도발한다며 항의했지만 충돌을 피하려고 물러서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2016년 6월 16일에는 미군 특수부대가 사용하는 시리아 반군 비밀기지를 러시아가 폭격하는 사건도 있었다. 폭격을 받은 미군은 러시아 측에 공격 중단을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90분 후 비밀기지를 다시 폭격했다. 그런데 미국은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사건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2016년 당시 소식을 전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 The Wall Street Journal | |
이런 역사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우크라이나 남쪽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군 전투기 수호이-27의 공격에 미군 무인 항공기(드론) MQ-9 리퍼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다. 러시아에 의해 미군 공군기가 추락한 건 냉전 이후 처음이라며 미국이 발칵 뒤집혔고 전 세계가 긴장하였다. 미국은 즉각 러시아에 항의했지만 러시아는 미군의 정찰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전투기 조종사 2명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반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우리는 러시아와 군사적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미 공화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게 문제라며 당장 전쟁을 끝내라고 주장했다. 결국 미국은 무인정찰기 비행경로를 이전보다 러시아에서 더 멀리, 더 높은 고도로 수정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美무인기, ‘러 전투기 충돌 사태’ 후 흑해 상공 정찰 경로 변경」, 동아일보, 2023.3.29.) 미국과 러시아의 국력 차이는 외교력으로도 드러난다. 미국은 전 세계를 돌며 열심히 대러 제재를 요구했다. 경제제재는 경제 영역에서 한 나라를 포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포위는 강자가 약자를 공격하는 방식이다. 만약 미국의 국력이 러시아보다 강하다면 대러 제재가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대러 제재는 실패했다. 미국의 동맹 혹은 친미 국가로 꼽히던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튀르키예 같은 주요 나라들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 미국과 대치 중인 중국 역시 제재에 불참했다. 이들 나라는 제재에 불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러시아와 더 밀착했다. 대다수 제삼세계 나라들도 대러 제재에 불참했다. 사실상 대러 제재에 동참한 나라는 유럽 일부와 캐나다, 일본, 한국뿐이다. 게다가 이들 나라 안에서도 일부 기업은 제재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 독점과 배척의 시대는 끝났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국의 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쟁이 당장 끝나든, 장기전으로 가든 미국을 기다리는 것은 재앙뿐이다. 미국의 몰락은 독점과 배척이 부른 필연적 결과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남을 무너뜨리겠다는 자세가 결국 미국의 몰락을 불렀다. 미국이 살아남으려면 독점과 배척을 버리고 공존과 공영의 자세로 돌아서야 한다. 공존과 공영의 정신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 담겨있다. 미국은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을 다시 찬찬히 읽고 거기서 살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끝)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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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4편 -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형성 과정
이 연재글은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그 추악한 실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살펴봅니다. 이 연재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공포심을 버리고 맞서 싸울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4편 –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형성 과정
앞선 연재에서 보았듯,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극소수 대독점 자본가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지만, 다수의 민중들에게는 가혹한 독재를 실시하는 가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제대로 살펴보려면, 미국의 국가통치제도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국가통치제도가 극소수 대독점 자본가 계급의 의사에 따라 국가권력을 조직하고 실현하는 체계로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간판 속에서 그들의 반민중적 독재를 실현하는 기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가통치제도는 민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무참히 유린하는 반민중적인 통치체계, 파쑈적인 통치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휘황찬란한 문구 속에 ‘자유민주주의’로 미화되는 모순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실체를 제대로 보는 것은 기만과 거짓, 위선과 모순으로 가득 찬 ‘미국식 민주주의’의 본질을 폭로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 국가통치제도를 뜯어보면 ‘미국식 민주주의’가 미국의 추악한 실체를 가리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저열하기 짝이 없는 민주주의, ‘민주’를 빙자한 사이비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만적인 의회제도, 전횡적인 대통령제, 위선적인 사법제도, 배타적인 양당제, 침략적인 연방제 등을 주요 구성으로 하는 미국 국가통치제도는 그 발생과 변천의 전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해온 것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미국 사회의 반동화, 파쑈화 과정의 산물이고 그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
1. 이민자들이 가져온 ‘선물’? 원주민의 시체더미 위에 세워진 미국!
(그림: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침략)
1492년 크리스토퍼 콜롬부스(Christopher Colombus)에 의해 발견될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는 수천 년 동안 이곳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자기의 고유한 문화를 창조해 온 미국 원주민(일명 ‘인디언(Indian)’)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고대 노예제 사회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미 아프로-유라시아 대륙의 그 어떤 문명에도 뒤지지 않는 찬란한 문화와 발전된 과학기술을 지녔던 아즈텍(Aztec, 멕시코), 잉카(Inca, 볼리비아-페루-칠레), 그리고 마야(Maya, 멕시코 유카탄 반도) 문명이 꽃피우고 있었다.
그러나 막대한 자원을 가진 이 대륙이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일확천금의 야망을 지닌 침략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물밀듯이 쳐들어오기 시작했다. 탐욕과 황금열(Gold Rush)에 들떠 떼를 지어 ‘신대륙’에 건너 간 각종 극악한 범죄자, 사기꾼, 선교사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이었던 미국 원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점령 지역을 각기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의 식민지로 선포하였다.
피로 얼룩진 미국의 추악한 역사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전신은 영국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강도적으로 건립한 13개의 식민지였으며 그 가운데서 최초에 성립된 영국 식민지는 버지니아(Virginia)였다.
1606년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위 34도로부터 41도 사이에서 ‘개발’과 ‘식민지 개척’ 사업을 할 데 대한 국왕 엘리자베스 1세(Elisabeth I)의 ‘특허’를 받아 설립된 런던 버지니아 회사는 그 이듬해인 1607년에는 200여 명의 이주민을 실은 3척의 함선을 ‘신대륙’에 파견하였다. 일확천금의 황금열에 미쳐버린 이 식민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첫 발을 들여놓은 제임스 강 유역을 ‘버지니아’로 명명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하여 원주민 학살과 영토 침략의 길에 나섰다.
1629년에는 영국 청교도(Puritans)들이 세운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회사가 본국의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회사를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기고 매사추세츠 식민지를 건립하였으며, 대대적으로 이주해 온 범죄자와 망나니들을 내몰아 날강도적인 영토팽창을 추진하였다.
(지도: 미국 동해안의 최초 13개 식민지. 우상단부터 메인-뉴햄프셔-매사추세츠-코네티컷-로드아일랜드-뉴욕-뉴저지-펜실베이니아-델라웨어-매릴랜드-버지니아-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조지아 순이다.)
앵글로색슨족 이민들의 영토팽창은 미국 원주민들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쫓아내거나 멸족시키며 다른 나라들이 이마 건립한 식민지들을 무력으로 강탈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리하여 반세기 남짓한 기간에 뉴욕(New York), 뉴햄프셔(New Hampshire), 조지아(Georgia), 메릴랜드(Maryland), 코네티컷(Connecticut), 로드아일랜드(Lord Island), 델라웨어(Delaware), 노스캐롤라이나(N. Carolina), 뉴저지(New Jersey), 사우스캐롤라이나(S. Carolina),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등의 새로운 식민지들이 원주민들의 시체더미 위에 형성되었다.
(그림: 미국 초창기 역사에서의 이주민들의 만행: 원주민 학살, 흑인 노예무역)
원주민 학살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각 식민지의 ‘선조’들은 극도의 비인간적이고 범죄적인 ‘흑인노예무역’을 단행하고 그들에게 죽음의 고역을 강요하였다.
북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국의 식민지화와 동시에 이민국가 법률제도의 기초가 비로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북아메리카 지역을 에스파냐, 포르투갈, 프랑스 등 여려 나라들이 분할 통치하던 초기에는 각 지역마다 해당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였으며, 전체 지역에서 보편적인 효력을 가지는 하나의 법률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영국이 이 지역의 각 식민지를 차지한 이후에는 대체로 영국의 보통법이 적용되었으며, 매개 식민지들은 입법의 형식으로 보통법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앵글로색슨족의 극보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특징되는 보통법의 산만성과 비통일성, 복잡성 때문에, 영국 식민지들에서의 법률제도는 극히 난잡하였으며 보통법 규범들은 원시적인 ‘개척’ 단계에 처해 있는 식민지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다.
매 식민지들은 자체로 임시헌장 성격을 가진 「기본법규」에 기초해 사회관리를 진행하였다. 당시 식민지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기본법규」로서는 프리머스의 「메이플라워 서약」과 「코네티컷 기본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메이플라워 서약」 체결 재현그림과 서약문)
「메이플라워 서약(Mayflower Compact)」은 1620년 영국에서 도망쳐 나온 개신교도들이 자기들이 타고 온 배였던 메이플라워호(Mayflower) 위에서 점령지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극도의 영토팽창야욕과 침략야욕으로 가득 찬 그들은 대륙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선상에서 벌써 원주민 학살과 미래의 식민지 통치에 관한 죄악의 꿈을 법제화했던 것이다.
코네티컷 강 연안 3개 지역을 식민지로 강탈한 영국식 민주의자들은 1639년에 공동으로 「코네티컷 기본법(The Fundamental Orders of Connecticut)」으로 부르는 문건을 제정하여 ‘유한회사의 조직방식’에 따르는 식민지 정부를 조작하였다. 이 기본법은 북아메리카 역사에서 성문헌법의 기원으로 간주되었다. 일부 식민지들은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독교 『성서』를 사건 판결의 근거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때 영국은 당시 극도로 격화된 불안정한 국내 정세와 부르주아 혁명의 소용돌이 때문에 식민지 관리에 전혀 낮을 돌릴 수 없었다.
영국 부르주아 혁명이 결속된 이후인 17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은 자본주의 상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북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들에 대한 ‘압박’과 법률적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였다.
영국 통치세력은 북아메리카 식민지들의 자립적 발전을 억제하고 본토 자본가들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해법」, 「통상법」, 「공업법」, 「재정법」 등을 마구 채택하여 식민지들의 이익에 저촉되는 불평등한 법질서를 강요하였다.
특히 영국 국왕은 내부 관리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구실로 식민지 관리에 관한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 회사의 ‘특허장’을 회수하고 그 식민지들을 국왕이 파견한 총독이 직접 관할통치 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동시에 영국의 법률이 각 식민지에서 보편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영국에서 파견되는 법관들로 구성되는 법정을 각 식민지에 설치하고 각종 사건들을 재판하게 했다. 식민지에서의 입법은 영국 행정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했으며, 그것이 영국의 법률과 정책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모두 부결되었다. 이리하여 적지 않은 식민지가 국왕의 완전한 직할령으로 전락했으며 모든 식민지들에서는 영국의 보통법전통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주민들이 ‘신대륙’에 가져온 것이란 바로 야만적인 학살과 영국의 보통법제도였다.
2. ‘독립’과 ‘연방’
(그림: 이른바 ‘미국 독립전쟁’의 발단이 된 보스턴 차 사건과 ‘미국 독립전쟁’ 기록화)
식민지 정부에 대한 영국의 노골적인 간섭정책은 자본주의 발전의 첫 철음을 겨우 떼기 시작한 식민지 개척자들의 불만을 크게 일으켰다. 13개 주의 식민지 정부들은 산업과 상업의 자유로운 발전과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영국의 전제적인 법령들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영국 통치세력은 식민지 산업과 상업의 발전을 완전히 제한하고 식민주의자들을 순종시키기 위하여 1765년 「반란에 관한 법령」을 채택한 데 기초하여 식민지에 영국 군대를 파병하였다.
그리하여 영국 본토와 식민지 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나날이 쌓이고 급해졌으며, 곳곳에서 영국 지배층을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났다. 1775년 4월 보스턴 부근에서 일어난 영국 군대와 식민지 무장군 사이의 충돌을 발단으로 드디어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
복잡하고 첨예한 사회정치적 배경 하에서 1776년 5월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서 각 식민지주 ‘대표’들로 구성된 제2차 대륙회의가 소집되었고 회의는 7월 4일에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작성한 「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선포하였다. 바로 이 「독립선언서」에 의해 미합중국의 ‘분리독립’이 전 세계에 공포되었으며, 미국 국가통치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정치적 기초가 형성되었다.
(그림: 이른바 ‘미국 독립선언’)
「독립선언서」는 1787년 미국 헌법이 채택되기 이전에 발표된 최초의 헌법적 문건이었다. 「독립선언서」는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는 ‘천부인권’을 규정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생명권, 자유권과 ‘행복 추구’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독립선언서」의 이 규정을 근거로 미합중국의 이른바 ‘건국자’들은 미국을 ‘자유’와 ‘평등’을 지향해 수립된 국가인 듯이 미화하였으며, 그에 속아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자유의 ‘천국’으로 찬미하였다.
그러나 「독립선언서」에 반영된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인종주의와 불평등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것을 온갖 감언이설로 미화한 궤변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독립선언서」에서 표현된 사람이라는 범주에 미국 원주민과 흑인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데서 표현된다. 원주민들을 총칼로 학살하고 그들의 시체더미 위에 ‘국가’라는 이민식의 정치 기구를 만들어낸 학살자, 날강도들에게 있어서 원주민이나 흑인은 사람이 아니라 도축장에 나선 짐승으로만 간주되었던 것이다.
결국 선언에서 규정된 ‘자유’와 ‘평등’은 인간 살육에서의 ‘자유’와 ‘평등’이며 소수 특권 계층의 탐욕적 요구를 ‘조물주(하느님)’의 이름을 빌어 신성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미국 통치세력은 이 선언을 발표하면서 노예제를 규탄하는 조항들을 전부 삭제했다.
「독립선언서」는 ‘국민주권’ 원칙을 표방하면서 정부의 권력은 ‘민중(People)’이 준 것이고 정부 수립의 목적이 하늘이 준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데 있는 것만큼, 만일 정부가 ‘민중’의 의사를 배반하면 ‘민중’은 이 정부를 개편 혹은 폐지하고 새 정부를 세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독립선언서」에서의 ‘민중’은 일하는 사람들을 뜻한 것이 아니라 학살과 약탈로 배를 불린 부르주아지(자본가 계급)만을 의미하였다. 부르주아지는 어떤 경우에도 민중이 될 수 없다. 당시 아메리카 대륙의 실질적인 민중은 대륙의 원주민들과 노예무역으로 끌려온 수많은 흑인들, 자기의 성실한 노력으로 살아가는 빈민층이었다. 대륙회의에 참가하여 「독립선언서」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자들은 결코 민중이 아니었으며, 그들이 ‘대표’하는 것은 극소수의 부유층에 지나지 않았다.
민중 밖에서 민중 위에 군림해왔고 민중의 고혈을 짜내 배를 불린 날강도들이 자기들을 ‘민중’이라 자처하면서 선언에 ‘민중’이라는 개념을 도용한 것이야말로 천인공노할 파렴치한 짓이었다.
「독립선언서」에 규정한 ‘민중에 의한 정부 개편’론은 절대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며 부르주아 계급 내부의 요구와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이들 사이의 ‘권력이양’을 의미하였다. 「독립선언서」는 바로 미국 형성 초기 ‘민중’으로 가장한 작자들의 추악한 권력야욕을 ‘국민주권’으로 미화한 극히 반민중적인 것이었다.
「독립선언서」는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무역 등 분야에서 영국의 28가지 죄행을 열거한 다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벗어나 ‘공화국’을 수립하며 영국 국왕으로부터의 모든 예속관계와 영국과의 정치적 연계를 폐지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에 의하여 미국이라는 기형국가의 형성이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세계의 재난에 대한 예고였으며 뜻밖의 정치사생아의 출생을 알리는 쓸쓸한 종소리였다. 아직은 방금 태어난 미숙아였지만, 그것은 세상에 울음소리를 터뜨리기도 전에 벌써 미래 인류사회의 온갖 불행과 악덕을 한 몸에 지니고 있었다. 유럽 출신 범죄자 및 사기꾼들의 후손으로서 광활하고 비옥한 아메리카 대륙에서 잉태되어 생겨난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독립’ 후 어느 길로 나가겠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었다.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이후 각 주는 속속 독립적인 ‘공화국’을 선포하고 주정부를 세웠으며 주 헌법을 채택하였다. 동시에 ‘독립’한 식민지 주들은 연합된 역량으로 영국을 견제하며 전체 대륙에서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서 세계에 대한 패권을 확립할 목적으로 서로 연결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제2차 대륙회의는 장기간에 걸친 논쟁 끝에 마침내 1777년 11월 15일 「연방과 영구연합 조례(Articles of Confederation and Perpetual Union)」(일명 「연방조례」)를 채택하였다.
「연방조례」는 미국 헌법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두 번째 헌법적 문건이었다. 「연방조례」에 의하여 반동을 추구하는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기틀이 형성되었다.
「연방조례」는 미국의 국가구조형식은 ‘연방제’이며 그 명칭은 ‘아메리카 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것을 규정하였다.
대륙 전체가 아닌 북아메리카의 제한된 지역에 형성된 나라를 전 대륙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아메리카 합중국’이라 이름붙인 것은 결국 미국 지배층의 영토팽창야망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라는 정치사생아가 처음부터 세계제패의 꿈을 안고 출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도 없고 문화전통도 없으며 다양한 사회발전단계도 거치지 못한 갓 태어난 아이의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간 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도: 미국의 영토 팽창과정. 밤색: 최초 독립선언 13개주(1783년), 흰색: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루이지애나(1803), 청록색 및 갈색: 에스파냐로부터 강탈한 플로리다(1819년), 파란색: 영국으로부터 강탈한 영토(1818년), 하늘색: 이른바 ‘텍사스 공화국’(1845년 합병), 분홍색: 멕시코로부터 강탈한 캘리포니아(1848년), 노란색: 영국과 협정을 맺어 획득한 북태평양 연안주(1846년), 주황색: ‘개즈던 매입’을 통해 멕시코에서 강탈한 영토(1853년), 연분홍: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알래스카(1867년), 암황색: 식민지로 만든 하와이(1898년))
실제로 미국은 국가 형성 이후 얼마 안 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 주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강탈하여 아메리카 합중국에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형성 당시 13 개 주에 38만 6,000km에 불과했던 미국 영토는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48개 주에 300만 km로서 8배나 늘어났다.
「연방조례」는 연방 체결의 목적이 공동 방어, ‘자유 보장’과 상호 간의 공공복리, 상호 간의 원조 의무 등을 위한 데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주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한창 진행 중에 있는 독립전쟁에서 서로 연합하며 자본주의적 착취와 압박을 강화하여 자본주의를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연합된 폭력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민중의 혁명적 진출을 가로막으려는 정치적 목적을 반영하고 있었다.
대영관계에서의 독자성,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 노동운동 말살이라는 각 식민지 부르주아지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바로 연방제의 전제로 되었던 것이다.
「연방조례」는 연방과 주의 상호관계를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조례」는 각 주는 자기의 주권, 자유와 독립 그리고 합중국 국회에 준 권력 외의 모든 권리를 가지며 합중국 국회는 전쟁 선포 및 강화체결권, 대사 파견 및 접수권, 우편 및 체신 관리권, 각 주에서 조직된 육군 관리권, 해사범죄재판권 등 대외 사무와 주 사이의 사무를 처리할 권한만을 가지면서 각 주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연방과 지역사이의 권력분배를 규정한 이 조항을 분석해 보면 미국이 초기에는 허약한 연방과 강력한 주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방조례」는 연방을 점차 강화하여 미국이 연방 권력에 의한 관료주의적 중앙집권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적지 않게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전제로 채택되었다. 실제로, 미국은 그 후의 권력구조 확립에서 연방 우위를 법제화하여 병립된 주들의 기계적인 모임에 불과했던 미국을 단일화했다.
「연방조례」는 연방의 최고 권력기관은 일원제의 국회라는 것을 규정하였다. 「연방조례」는 상설적인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을 설립하지 않았으며 국회폐회기간에만 ‘각 주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의 권력을 대신할 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연방국회의 권력행사는 반드시 13개 주 가운데서 9개 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부르주아 통치제도 확립과 관련한 일반원칙의 견지에서 볼 때 「연방조례」는 최고 권력기관 사이의 ‘권력분립’을 표방하면서 그 속에서 행정부 우위를 추구하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일종의 대표기관을 최고기관으로 한다고 하는 ‘의회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고 권력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지위 및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연방조례」의 규제는 독점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자본가 계급의 계급적 요구와 이해관계의 반영으로서 초기 미국 국가통치제도에 구현된 기만적인 ‘민주정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연방조례」는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골격을 처음으로 형성하여 그 후의 미국 국가통치제도 발전에서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연방조례」는 하나의 전연방적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단지 나뉘어 존재하는 각 주들 사이에 ‘우호동맹’을 형성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는 「연방조례」의 채택으로 이루어진 미국연방이 고유한 의미에서의 연방국가가 아니라 단순한 ‘국가연합’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778년 11월에 11개 주가 「연방조례」를 비준하고 연방에 가입하였으며, 1781년 3월에야 「연방조례」는 비로소 13개 주의 비준을 얻어 완전한 효력을 얻었다.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형성과정에서 차지하는 「독립선언서」와 「연방조례」의 지위는 그것들이 국가통치제도 확립을 위한 기초와 기틀을 마련한 것에 있지 않고 미국인들의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침략, 영토팽창의 역사를 조직적인 폭력에 기초해 임의로 자행할 수 있는 국가 법률적인 담보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때문에 연방국가 형성 이후 미국 통치세력은 원주민 말살과 영토팽창을 국가 정책으로 정립하고 미친 듯이 침략과 약탈, 전쟁을 감행했던 것이다.
역사는 살육과 팽창열에 극도로 환장한 미국인들의 이른바 ‘프론티어 정신’(Frontier Spirit, =서부개척정신)을 조직적인 학살범죄의 대명사로 영원히 잊지 않고 있다.
3. ‘쇠사슬’과 헌법
「독립선언서」와 「연방조례」가 채택된 이후에도 수년 동안이나 지속된 독립전쟁은 영국이 1783년 9월 3일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미합중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독립전쟁 종전 이후 미국은 침략과 약탈로 비대해졌으며 새로운 발전기에 들어섰다. 자본주의 경제와 농업생산이 급속히 발전했으며 인구와 영토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팽창했다. 그러나 「연방조례」에 근거해 형성된 ‘우호동맹’은 역사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할 수 없었으며 이 때문에 대내외적 모순과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림: 1873년 미국 대불황의 시초가 된 뉴욕 제4은행의 ‘뱅크런 사태’)
경제적 모순이 심화되고 극심한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 주들이 제공하는 경영비는 매우 부족했으며 화폐가치는 계속 떨어졌다. 각 주가 독립적인 관세와 화폐발행권을 가지고 있어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했으며 그것은 국내 통일시장의 형성과 경제교류를 극도로 저해하였다. 외국상품이 대량적으로 들어와 미국의 자본주의 공업발전을 크게 억제했지만, 연방은 외국과 상업조약을 맺을 권한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미국 자본가들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리하여 미국 자본가들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수립하여 국내적으로 통일시장을 형성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보호, 발전시키기 위한 권력적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 나섰다.
대외적 모순도 심해졌다. 영국과 프랑스, 에스파냐 등 유럽 열강들은 새롭게 출현한 미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을 방해하면서 미국 영토를 끊임없이 위협하였다. 그러나 매개 주는 독립전쟁 후 해당 지역의 내정에만 몰두하면서 연방을 강화하여 미국의 ‘독립’을 튼튼히 하는데 큰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이리하여 미국 자본가들과 통치세력 사이에서 ‘안보위협’에 대한 공포심리가 형성되었으며, 그것은 중앙집권적인 연방을 형성하고 강화하여 미국의 ‘독립’을 지키는 것을 사활적 요구로 제기하는 데로 이어졌다.
(그림: 다니엘 셰이스의 매사추세츠 농민항쟁(1786))
계급적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었다. 독립전쟁 후 미국의 자본가, 농장주들은 민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한층 강화하여 정치경제적 지반을 튼튼히 하는데 혈안이 되어 날뛰었으며 자영농과 노동자, 수공업자를 비롯한 수많은 근로민중의 처지는 더욱 나빠졌다. 민중은 토지분배, 채무근절, 노동조건 개선, 정치적 권리의 평등 등을 요구하여 투쟁에 나섰으며, 그것은 각 지방에서 무력항쟁으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무력항쟁이 바로 1786년 매사추세츠에서 자영농 출신의 다니엘 셰이스(Daniel Shays)의 지휘 아래 일어난 자영농과 빈민들의 항쟁이었다. 이 항쟁은 미국 통치세력의 기만술과 무력 탄압에 의해 반년 만에 진압당하고 말았지만, 미국 통치세력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가까스로 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 미국 자본가들은 지금까지 미국이 의거해 오던 「연방조례」의 약점을 보게 되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연방조례」의 취약성을 개탄하면서 그것을 ‘모래로 만든 밧줄’에 비유했다.
그리하여 미국 통치세력은 ‘모래밧줄’ 대신 근로민중의 혁명적 진출을 권력으로 탄압, 말살하고 그들을 자본의 착취에 더더욱 얽매이게 할 수 있는 견고한 쇠사슬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강력한 중앙집권 확립을 목적으로 한 헌법이었다.
미국 헌법은 이렇게 미국 사회를 ‘모래밧줄’대신 ‘쇠사슬’로 얽어매는 헌법, ‘쇠사슬’ 헌법으로 생겨났다. 당시 미국에서 정권을 장악한 것은 공장주와 대농장주, 선주, 광산주, 고리대금업자, 변호사 등 대 부르주아지와 극소수 부유층이었으며, 그들은 헌법 제정을 통해 무한한 탐욕을 권력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국가통치제도를 확립하여 심각해진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의 통치 지위를 튼튼히 하는 데 공동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림: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그리하여 미국 국가통치제도 확립과 역사발전에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헌법제정을 위한 제헌회의가 1787년 5월 25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되었다.
미국에서 헌법제정은 극히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의 기본제도와 원칙, 특히 국가정치제도를 규정하는 나라의 기본법이다. 때문에 헌법은 오직 최고주권기관, 최고대표기관에 의해서만, 혹은 국민투표에 의해 기타 법과 다른 특별한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국가의 존재유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인 헌법제정에서 민주주의를 고도로 보장하여 전체 민중의 의사를 다 같이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들도 이러한 요구에 따라 헌법을 제정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헌법은 제헌 당시 최고 권력기관으로 인정되던 연방국회나 국민투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중의 참가 없이 국회 외적으로 소집된 연방회의에서, 회의 참가자의 대다수가 아니라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숫자에 의해,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극비에 채택된 헌법이다. 초보적인 제헌절차도, 기초적인 제헌요구도 준수하지 못한 헌법이 민주적인 헌법으로 될 수 없고 그 법에 기초하여 세워진 국가통치제도가 민주제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이다.
「연방조례」를 수정하는 것을 의제로 하여 5월 25일에 소집된 연방회의는 회의 도중에 헌법제정과 관련한 의안이 제기되면서 헌법제정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제헌회의’라고 불리게 되었다. 제헌회의의 ‘대표’로 70명이 선출되었지만, 회의에 실제 출석한 것은 불과 55명뿐이었고 그나마도 회의의 서로 다른 단계들에 참가하였다.
제헌회의에 참가한자들은 다 같은 자본가 계급의 대표자들로서 부르주아의 이익을 옹호하는 통치제도를 수립하는데 대해서는 공동된 요구를 제기하였으나, 각 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서는 서로 대립했으며 그들은 연방파와 반연방파로 갈라져 치열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삼엄한 경계 속에서 진행된 제헌회의의 전 과정은 극비에 붙여져 일반 대중은 방청조차도 할 수 없었으며 회의기록도 하지 않았다. 제헌회의 과정에 ‘공민의 기본권리’를 규정할 데 대한 방안도 제기되었으나 그것은 10:0 만장일치로 부결되었다. 이것은 제헌회의 목적 자체가 민중 배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제헌회의에서 가절된 헌법초안은 1787년 9월 17일에 39명의 ‘대표’들의 서명을 받은 후 뉴욕에서 소집된 연방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었다. 이어 헌법초안은 각 주의 ‘비준’에 넘겨졌으나, 그것은 진정한 민주적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다. 그래서 각 주의 자본가들은 헌법에 ‘권리 법안’을 추가한다는 기만적인 약속을 한 후에 헌법비준을 강제로 결정하였다.
(그림: 조지프 케플러, 「의회의 보스들(The Bosses of the Senate)」(1899))
미국에서의 헌법채택 과정은 철두철미 자본가 계급의 권력탐욕만을 헌법화하는 과정이었으며, 자본가 계급 내부에서의 권력조정을 위한 싸움과정이었다. 선거에 미국의 전체 시민 중 극소수를 차지하는 백인남자들만이 참가하여 제헌회의와 주 ‘대표회의’에 민중의 대표는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으며 민중의 의사는 헌법에 전혀 구현될 수 없었다. 헌법제정과 관련하여 형성된 연방파와 반연방파도 민중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권력분배를 놓고 추악한 쟁탈전을 벌인 자본가 계급의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었다.
민중을 떠나 민주를 이야기할 수 없듯이, 민중의 참가 없이 만들어진 헌법도 민주 헌법으로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통치세력은 주제넘게 미국 헌법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모범 헌법’이나 되는 것처럼 속이면서 그에 의해 확립된 국가통치제도를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고 있다.
헌법에 의해 확립된 미국 국가통치제도는 온갖 기만과 거짓으로 자본주의를 미화하면서 민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가장 횡포하고 파렴치한 방법으로 말살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극히 반민중적인 제도이다.
(그림: 미국 삼권분립의 실체)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기만성과 위선성은 헌법이 ‘삼권분립’, ‘상호견제’의 원칙에 따라 국가권력을 배분한 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삼권분립’, ‘상호견제’는 헌법에 해여 확립된 미국 국가권력조직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헌법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각각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권을 행사하며 상호 ‘의존’하고 ‘견제’하면서 국가권력실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매디슨을 비롯한 헌법 제정자들이 그 이전 시기 유럽의 존 로크(John Locke)와 몽떼스끼외(Montesquieu)가 제창하였던 비과학적이고 기만적인 권력분립사상을 가져와 취사선택한 권력구조이다. 남의 이론을 산 채로 집어삼키는 것은 자기의 고유한 사상과 정치이념, 문화전통이 없는 무식한 미국인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었다.
국회는 입법권, 정부 및 법원조직 승인권, 조약 비준권, 탄핵심판권 등을 가지고 대통령과 사법기관을 ‘견제’하고 대통령은 법안거부권, 서신권, 판사임명권 등을 가지고 국회와 사법기관을 ‘통제’하며 사법기관은 사법심사권 등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를 ‘제약’한다는 것이 미국 국가통치제도에 반영된 ‘삼권분립’, ‘상호견제’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기본원칙’으로 간주되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가면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민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다. 일정한 국가통치제도가 민주적인 것으로 되려면 그것은 마땅히 민중의 의사를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초보적인 정치용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협잡꾼들이 만들어 낸 ‘권력분립’이라는 것은 민중의 요구 실현을 위한 ‘권력분립’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 내부에서의 주권실현과 조정을 위한 내적인 ‘권력분립’이다. ‘권력분립’의 결과, 나뉜 매개 권력은 사회의 다양한 계급, 계층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한 개의 계급, 자본가 계급에게만 속한다. 결국 미국에서 ‘권력분립’이란 자본가 계급의 손에 틀어쥔 유일주권에 분립의 외피를 씌워 미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국가통치제도가 확립되어 수백 년의 역사가 흘러갔으나 민중은 언제 한 번도 ‘분립민권력’조차 가져본 적이 없었다. 민중과 괴리된 국가통치제도는 절대로 민주적인 것으로 될 수 없다. ‘삼권분립’, ‘상호견제’는 오직 미국식 자본주의 국가통치제도를 미화하기 위한 기만적인 선전물에 불과하다.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횡포성과 파렴치성은 헌법이 전횡적인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는 데서 적나라하게 표현된다. 헌법은 미국을 연방제를 실시하는 대통령제 공화국으로 규정하였다. 선거되는 대통령을 ‘국가원수’, ‘행정수반’으로 하는 국가가 바로 대통령제 공화국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수반’으로서 가지는 권력 이외에도 기타 국가기관들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기관들과의 관계에서 볼 때 대통령이 그 기관들에 대해 행사하는 권한은 절대적인 의의를 가지지만, 기타 기관들이 대통령에 대해 행사하는 권한은 매우 보잘 것 없다. 미국 대통령은 바로 국가의 최고실권, 사실상 무한한 절대권을 가지고 대 독점 자본가계급의 이익 실현을 강행한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중세기의 전제군주제와 내용상에서 똑같은 전횡적인 제도이다. ‘권력분립’이 미국의 국가통치제도를 ‘민주’적인 것으로 묘사하기 위한 가면이라면 그 가면 속에서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민중에 대한 독재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행정만능주의이다.
미국통치세력은 1787년 헌법에 의해 확립된 국가통치제도의 이와 같은 기본 원칙과 틀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앵글로색슨족 후예들의 보수성과도 관련되겠지만, 그 보다는 ‘민주’의 외피 속에서 파쑈화를 추구하려는 자본가 계급의 야심적 요구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물론 미국통치세력은 자본주의 발전의 변화에 따라 헌법 수정안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국가통치제도의 극히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제도들을 약간씩 달리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수정안을 통한 국가통치제도의 사소한 변화마저도 민중을 자본의 노예로 더욱 철저히 전락시키고 그들을 사회정치적으로 구속하고 다스리기 위한 법률제도를 구축하는 방향을 지향했다.
비록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화려한 미사여구로 엮어진 수정안들도 일부 있지만, 내용을 음미해 보면 그것들이 하나 같이 썩어빠졌고 역겨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역사적 환경과 문화전통, 민족특성 등의 차이로 모든 나라들이 국가형성과 국가통치제도 확립에서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 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 어느 나라도 미국과 같은 그려한 야수성과 침략성, 흉악성과 교활성을 띠고 형성된 적은 없다.
(그림: 19세기 미국의 식민지 약탈 풍자화)
미국의 형성과 국가통치제도의 확립, 이것은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전쟁으로 비대해진 날강도 집단과 그에 의한 지배체재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 인류에게 있어서 불행하기 그지없는 사건이 되었다.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은 좋으나 발전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형성에 대한 인류의 평가이다.
첫댓글 멘 윗글에서 지적한 대로 미제의 앞날이 멀지 않은 것 같군요.........
미국역사를 보면 인디안을 인정하지 않고처참하게 도륙했다는 것으로
이놈들은 인간이 아니라 그냥 짐승이니 다 도륙해 버려야 된다고 보여진다.
이들에게 생명체로서 가치를 무참히 없애버렸으니
응당하게 그에 맞는 반작용은 당연한 거라 보인다.
점령지인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무참히 몰아내거나
도륙한 댓가는 그에 상응한 댓가를 반드시 치룰 것으로 본다.
그게 자연계의 필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