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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paxeurasia/223119600849?referrerCode=1
WP, 벨고로드주 공격에 미국과 서방의 무기 및 차량 사용
지난 주 러시아 영토 벨고로드주에 대한 사보타주는 미국, 폴란드, 체코, 벨기에의 차량과 무기를 사용했다...
출처: https://youtu.be/762Fvn5_lqU
국가 소멸 결심 밝힌 젤렌스키!/30만 대군 준비중인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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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가 WSJ과 인터뷰를 갖고 이제 반격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벌써 반년넘게 떠들어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인터뷰는 그가 선택지가 없는 궁지에 몰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1oYfHcMTmGY
우크라이나 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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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ajusibo.com/62697
[전문] “잘못을 자인할 때까지 강력 대응할 것”…북, 안보리 규탄 담화 발표해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6/04 [11:41]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3일 담화를 통해 유엔 안보리를 규탄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담화는 우주에 5천여 개의 위성이 있고 민간 기업도 쏘아 올리는데 북한의 위성 발사만 논의하는 것은 “차별적이며 무지스러운 처사”라고 주장하며 “이를 가장 불공정하고 편견적이며 내정 간섭적인 주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배격”하였다. 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두고 “10여 년 전에 조작된 불법 무도하고 불공정한” 결의라며 “우리는 언제 한번 불법적인 ‘제재결의’들을 인정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지역의 변화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북한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해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전 안보리 결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가 지금의 행태를 지속하려면 “그로부터 초래될 심각한 정세 불안정을 만회할 능력이 있는지, 지역 국가들의 안전을 담보할 방도가 있는지에 대해 책임적인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의 주장에 호응한 나라들을 지목하며 “우리나라와 안전 이익상 대립될 하등의 이유와 근거가 없으며 더욱이 우리의 군사정찰위성에 대하여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면서 “이 세상에는 미국의 편에 서지 않고도 자기의 국위를 빛내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도가 얼마든지 있으며 실지로 그러한 자주적인 나라들도 적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담화는 안보리 논의와 상관없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주권 국가의 모든 합법적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지루감을 느낄 때까지, 자기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자인할 때까지 시종일관하게 강력 대응할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춤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한편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국의 요구로 열린 안보리 회의는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하고 끝났다. 다음은 담화 전문이다. ※ 원문의 일부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편향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전문 출처는 미국의 엔케이뉴스(NKnews.org)입니다. |
출처: http://www.sz.gov.cn/kr_szgov/news/photos/content/post_9596569.html
창정 8호와 북한에서 발사한 발사체가 비슷하게
생겼네요
출처: https://m.yna.co.kr/amp/view/AKR20220914083100083
중국, 재사용 가능 로켓엔진 시험비행 성공
2022-09-14 12:05
출처: https://youtu.be/fdQYLS2HN7U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600회 (10) "우리가 쓴 최고의 돈" 대량학살은 우크라 전쟁에서 미국의 투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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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21일 ~ 5월 27일 소식 관련 기사 :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
출처: https://youtu.be/S-2G7f5tFjw
미, 중동과 남미에서 약탈 강화 / 종말을 예감한 제국의 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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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명 대기 중 최초 공개일: 2023. 6. 4. #중동 #석유 #남미
제753회 JUN.04.2023, 주류를 따르지 않는 방송은 대부분 노란 딱지입니다.
출처: https://youtu.be/LfeKLnGH2y0
킨잘 미사일, 근조 부다노프!/녹색꼬마와 헤비급 복서의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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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천회 34분 전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드네프로강에 있는 리발스키 섬입니다. 얼마전 러시아 항공우주군이 킨잘미사일로 이곳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지하벙커를 초토화시켰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9lkjOSnjdkE
잇따르는 휴전촉구와 키예프의 고립!/"젤렌스키는 그 입 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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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70회 2023. 6. 4.
출처: https://youtu.be/Q93q0NiMBeM
세계 챔피언 보다는 애국자의 길!/세르게이 카랴킨의 감동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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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천회 4시간 전
이번 방송에서는 러시아의 국기라고 할 수 있는 체스와 애국심에 충만한 체스 월드 챔피언 세르게이 카랴킨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체스 보드를 앞에 두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그리고 소년 생도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친구가 바로 세르게이 카랴킨입니다. 두뇌게임에 좋다는 체스는 러시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종목입니다
출처: https://youtu.be/DcE80M8OIe8
우크라이나 전황(6/2)-러, 쿠퍈스크/마린카/스피르네에서 점령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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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066968
北, IMO '규탄' 결의에 "위성 발사 사전 통보하지 않겠다""위성 발사 기간·낙하 지점 등 알아서 대책하라"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23-06-04 07:24 송고
국제해사기구(IMO)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맞서 북한이 위성 발사할 땐 사전 통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IMO가 우리나라(북한)의 위성발사 관련 사전 통보에 반공화국(반북) '결의' 채택으로 화답했다"며 "우린 이를 우리 사전 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한 '천리마-1형' 로켓을 발사했으나, 실패했으며 재발사를 예고해둔 상태다.
이에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작년부터 지속돼온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IMO의 관련 협약과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은 "그 어떤 나라에도 위해를 준 적이 없다"며 "더욱이 우린 이번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기구의 규정대로 지역조정기관인 일본 해상보안청에 항해경보를 내보내고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IMO에도 발사 기간과 운반 로켓 잔해물 낙하지점에 대해 사전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앞으로 IMO는 우리가 진행할 위성발사 기간과 운반체 낙하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y@news1.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68157?sid=100
2차 발사 예고한 北, 재발사 시점 언제일까
입력2023.06.04. 오전 6:02
박현주 기자
"당초 예고한 내달 11일 내 재발사할 수도"
2012년 은하 3호는 재발사까지 8개월 소요
북한은 지난달 31일 오전 첫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실패한 뒤 빠른 시간 내에 2차 발사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첫 발사 기한으로 예고한 내달 11일 혹은 내달 중으로 재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95349?sid=100
北 "IMO, 위성 사전통보 받고 뒤에서 떠들어…앞으로 알아서 하라"
입력2023.06.04. 오전 7:19 수정2023.06.04. 오전 7:25
최서진 기자
"월권행위…백악관 업무부서다운 처사"
"결의 채택, 통보 필요없단 표명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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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군(평안북도)=조선중앙통신·AP/뉴시스]북한 정부가 제공한 이 사진은 5월31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만리경-1호 위성을 실은 새로 개발된 천리마-1호 로켓이 발사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23.06.01.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북한이 4일 IMO(국제해사기구)의 북한 정찰위성 발사 규탄에 대해 "우리의 사전통보를 받고 의무적이지 않다고 너스레를 떨고는 뒤에 돌아앉아서 그 무슨 규정위반에 대하여 떠드는 뻔뻔스러운 추태를 부렸다"며 앞으로 통보를 하지 않고 발사를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백악관의 조종에 움직이는 조직으로 전락된 국제해사기구' 기사에서 위성 발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취하는 국방력강화조치는 날로 무모해지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사적적대행위로부터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철두철미 방위적 성격의 주권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미싸일발사활동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 군대는 지역국가들의 안전을 철저히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미싸일시험발사훈련을 진행해왔으며 실지로 지금까지 그 어떤 나라에도 위해를 준 적이 없다"며 "오히려 세계를 둘러보면 우리가 아니라 서방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발사한 로케트나 미싸일이 추락하여 사고가 발생한 적이 적지 않다"고 했다.
또 "더우기 우리는 이번 군사정찰위성발사와 관련하여 기구의 규정대로 지역조정기관인 일본해상보안청에 항해경보를 내보내고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국제해사기구에도 발사기간과 운반로케트잔해물의 락하 지점에 대해 사전통보하였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기구 측에 묻건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사한 위성운반로케트의 잔해물이 해상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면 미국이나 남조선이 발사하는 로케트의 잔해물들은 바다에 떨어지지 않고 솜털처럼 하늘에 그냥 떠돌고 있겠는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단순하고 명백한 과학적 리치마저 외면하고 주권국가의 당위적인 방위권 행사 령역까지 침범하려는 국제해사기구의 월권행위는 유엔전문기구라기보다 백악관 안의 어느 한 업무부서다운 처사라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며 "국제해사기구는 자기의 명예보존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권리에 대하여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국제해사기구가 우리 나라의 위성발사관련 사전통보에 반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것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통보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기구의 공식립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발사의 기간과 운반체락하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서진 기자(westjin@newsis.com)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81120?sid=100
김여정 "안보리 논의 불쾌…위성 발사 지속", IMO에 '사전 미통보' 예고(종합)
입력2023.06.04. 오전 7:09 수정2023.06.04. 오전 7:10
김지헌 기자
"멈춤없이 해나갈 것…알아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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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22.8.1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단독 안건으로 논의한 것을 두고 "유엔헌장의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왜곡"이라는 입장을 4일 내놨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동생인 김 부부장은 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안보리가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들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우리는 언제 한 번 불법적인 제재 결의들을 인정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 백번 천번 가한다고 해도 이런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켠에서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다른 한켠에서는 집단적으로 달라붙어 압력을 가하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상황이 언제까지나 지속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미국의 편에 서지 않고도 자기의 국위를 빛내이고 안전을 담보할수 있는 방도가 얼마든지 있으며 실지로 그러한 자주적인 나라들도 적지 않다"며 다른 나라들에 미국 편을 들지 말라고 종용했다.
김 부부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을 지속할 것이라며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지루함을 느낄 때까지, 자기들의 선택이 잘못됐음을 자인할 때까지 시종일관 강력 대응할 것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춤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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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실패한' 위성 발사 장면 공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이 로켓은 엔진 고장으로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발사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2023.6.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이와 함께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데 반발하며 앞으로 위성을 쏘더라도 IMO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이날 내놨다.
조선중앙통신은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反) 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사전통보가 더 이상 필요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 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통신은 "묻건대 북한이 발사한 위성 운반 로켓의 잔해물이 해상 안전에 위협이 된다면 미국이나 남조선이 발사하는 로켓의 잔해물은 바다에 떨어지지 않고 솜털처럼 하늘에 떠돌고 있겠는가"라며 IMO를 비난했다.
이 글을 쓴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은 IMO를 "유엔 전문기구라기보다 백악관 안의 어느 한 업무부서"라고 지칭하며 "완전히 정치화됐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이라며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으나 이는 제대로 비행하지 못하고 서해에 추락했다.
IMO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도발을 감행한 직후 영국 런던 본부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본부에서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대한 공개회의를 열었으나 중국·러시아 반발로 공식 대응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김지헌(jk@yna.co.kr)
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4
군사적 재앙을 자초할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입력 2023.05.30 11:45
수정 2023.05.31 11:09
[조성렬의 전략노트] 누리호 성공, 러시아 기술이 결정적 역할 |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조성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어느 날 눈 떠보니 한국이 방산강국 및 우주강국이 되어 있었다? 지난 5월 25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2)의 발사 성공으로 한국은 우주발사체 분야에서도 강국으로 떠올랐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강국과 우주강국으로 성장하게 되기까지 러시아와의 불곰사업을 통한 군사기술 도움이 없었다면 단기간에 적은 비용으로 이러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 로켓기술의 도입으로 한국의 우주개발을 30년 정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형발사체(KSLV-2) 누리호에는 75t 다단연소 사이클의 앙가라(Angara) 로켓엔진이 사용되었는데, 2008년에 도입한 러시아의 액체로켓을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방식으로 제작한 것이다. 역공학 방식은 쉽게 말하면 분해 재조립하면서 분석하는 방식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과 같은 일부 우주발사체 선진국들만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엔진 기술을 한국이 보유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의 첨단기술 덕분에 한국의 과학기술자들이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75t짜리 액체로켓 엔진의 개발에 들어가 3년여 만인 2018년 11월 누리호 시험발사체(KSLV-2 TLV)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6월 21일 제2차 발사에 이어 올해 5월 25일 마침내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7기를 탑재한 제3차 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조광래 항공우주연구원 전 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짧은 기간 안에 독자 액체로켓과 발사체 체계종합 기술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항우연 연구원들의 피와 땀의 결과이긴 하지만, 러시아 우주기술의 기여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자체 힘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주 분야에서 러시아의 도움으로 자금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KF-21, KAMD, K-2에도 러시아 기술 활용
러시아 군사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는 누리호 우주로켓 외에도 4.5세대 전투기 KF-21의 초음속 미사일용 램젯 엔진, 능동전자주사배열 AESA 레이더의 개발이 있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의 핵심으로 이미 실전 배치된 지대공 미사일 ‘천궁’과 개발중에 있는 L-SAM은 러시아의 S-300과 S-400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K-2 흑표 전차의 주요 기술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KF-21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최대 난제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용 램젯엔진 핵심기술과 공기흡입구(DUCK) 구조설계였다. 일본은 2000년대 초부터 2조 원을 투자해 2017년 ASM-3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개발 완료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연구진들은 기술 장벽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다가 2007년부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해 KF-21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얻은 파생기술을 이용해 국산 미티어급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타우러스급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다. 또한 KF-21 핵심기술의 하나인 능동전자주사배열 AESA 레이더도 그 이전에 러시아의 핵심기술을 도입하지 못했다면 타이밍을 맞춘 개발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처럼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이 수십 년에 걸쳐 수조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첨단기술을 한-러 불곰사업을 통해 수백분의 1의 적은 돈으로 손에 넣을 수 있었다.
한국의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시스템 KAMD도 러시아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KAMD 사업의 핵심을 이루는 지대공 미사일 ‘천궁’(옛 M-SAM)과 한국판 사드로서 2020년대 후반 실전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L-SAM은 모두 러시아의 S-300과 S-400을 기술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드와 같은 미국제 방공미사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개발하면 비용 절감은 물론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반발을 막을 수 있다. 주한미군이 미국산 사드를 도입했을 때 중국이 크게 반발했지만, 한국이 방공미사일을 자체 개발해 배치한다면 중국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가 지난 2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누리호의 다단연소 사이클의 앙가라 엔진은 역공학방식으로 제작했다.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은 K-2 흑표 전차나 장갑차의 대공 미사일 등에도 활용되었다. 튀르키예 기술수출과 폴란드 직수출 및 현지생산으로 잘 알려진 K-2 흑표 전차의 특징 중 하나는 도하 장비 없이 1.2m까지 도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타워 형태로 설계된 스노클(snorkel)을 장착할 경우 최대 4.2m까지 잠수 도하가 가능하다. 이 기술은 1990년대 말 불곰사업으로 도입된 러시아제 T-80U 전차를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다.
불곰사업은 노태우 정부가 옛소련에 빌려줬다가 못 받은 경협차관 14억 7000만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돈 대신에 군사장비를 받아온 사업으로 제3차까지 진행되었다. 불곰사업으로 들여온 러시아제 장비들이 모두 유용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몇몇 군사 장비들을 통해 첨단기술을 습득해 후발주자로서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다.
러의 대북 무기지원 땐 북한 군사력 도약
그 동안 한국이 러시아와의 불곰사업으로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을 키워오는 등 한-러 양국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으로 전개되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국이 러시아를 겨냥해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총탄·포탄·폭탄과 같은 한반도 전쟁예비탄약(WRSA-K)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이미 미국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한 바 있다.
지난 4월 미 언론이 폭로한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도감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정부에게 우크라이나에 직접 포탄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정부의 ‘살상무기 제공 금지 원칙’을 공식 파기하고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자고 제안하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무기를 폴란드에 수출하고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우회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무기 제공 자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발다이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포탄을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10.28 AFP연합뉴스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한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는 한국 정부에게 인도적 지원, 군수물자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비살상무기 외에 ‘보다 파격적인 무엇’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살상무기의 지원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확대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다. 구체적인 면담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살상무기의 지원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7월로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구체화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의 조건으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민간인 대량학살, △전쟁법규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제시했다. 그런데,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며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한다고 밝혀 이미 위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선언한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미 작년 10월 27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면 기분이 어떻겠냐”고 반문했다. 지난 4월 19일에는 러시아 대통령을 역임했던 메드베데프 연방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이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러시아 무기를 북한에 공급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동안 러시아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무기 제공을 자제해 왔지만,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한다면 공언한 대로 북한의 재래식무기 현대화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어느 나라보다도 역공학 방식의 무기 제조에 능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핵탄두는 물론 각종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초음속미사일, 심지어 군사정찰위성까지도 역공학 방식으로 제조해 왔다. 만약 러시아가 공공연하게 북한군의 현대화를 지원한다면 북한의 첨단군사력은 한층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제대로 처신하기를 바란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2639
미국에 핵구걸 집어치우고 북핵을 민족의 핵으로 안아야!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3/05/29 [10:22]
‘워싱턴 선언’(4.28)이 자체 핵개발과 핵무기 재배치에 재갈을 물리자 많은 여당 및 보수우익들이 크게 동요하고 그중 일부는 절망에 빠져 미친 듯이 좌충우돌하고 있다. 상전의 어명이라 누구도 감히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속앓이만 하는 딱한 신세가 됐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무시할 수 없어 나는 다각도로 구제할 길을 찾아 고민하고 씨름했다. 드디어 기막힌 구상이 떠올랐다. 무릎을 ‘탁’ 쳤다. 그러고는 나 자신이 놀라 뒤로 발랑 나자빠졌다. 이것은 극우뿐 아니라 우리 겨레 모두가 경천동지할 기상천외의 방도다. 바로 북핵을 ‘민족의 핵, 겨레의 핵, 통일의 핵’으로 얼싸안자는 것이다. 이건 마음만 먹으면 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 싫건 좋건 간에 민족 최대의 숙원, 통일은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성취돼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다. 통일하면 북핵은 자동으로 우리의 핵, 민족의 핵이 된다. 북핵이 존재하는 한 통일 불가를 외치는 사람이 꽤 많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가짜 선전 선동에 현혹돼서지, 실제로는 정반대다. 절대 북핵은 남측을 향한 게 아니다. 김여정 부부장도 누차에 걸쳐 북핵은 미 대북 적대 정책을 향한 것이라는 걸 강조한 바 있다. 최소한 상식만 있어도 한반도에서 핵사용은 공멸이라는 걸 안다. 그렇다면 왜 공멸하는 미친 짓을 하겠는가 말이다. 트럼프의 ‘하노이 회담’(2019) 결렬을 계기로 북측은 더 이상 속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비핵 대화는 영원히 없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핵 없는 세계 평화를 위한 세계 군축 대화는 바라는 바고 지지한다고 했다. 지상 최대 제재 압박도 실패했다는 걸 미국 자신도 인정하고 있다. 실제 미 정치가나 군부는 물론이고 세계 여론조차도 북핵은 영원히 물 건너갔다는 데 일치한 견해를 보인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국제적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이젠 미국 내부에서도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해 핵보유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번 ‘워싱턴 선언’을 “미국의 공허한 승리”라고 평가절하한 케이토 연구소의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한미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라면서 “북한에 적대적으로 보이는 정책부터 끝장내는 게 먼저”라고 지적하면서 북미 간 평화적 대화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 ‘미 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들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녹슬었다」는 제목으로 “한국은 미국이 자신들을 내버릴 수 있도록 결정하게 했다”라고 급소를 찔렀다. 미국은 78년이나 한국의 운명을 좌지우지 해오고 있다. 불과 4년 전에도 남·북·미 실무진이 완벽하게 준비한 최종 북미 선언문에 서명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북미회담을 깨버렸다. 한미 지도자들이 정상이라면 적어도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 사과받는 등의 기본적 예의를 갖춰야 옳다.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을 능가하는 새 안을 내자고 합의했어야 옳다. 그러나 한미 정상은 오로지 북한을 타도하기 위한 수단 방도를 도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분단과 휴전의 가장 큰 책임자는 미국이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가 평화로 들어서게 되는 첫 관문이다. ‘종전선언’을 여러 번 남·북·미의 세 정상이 합의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두 번 연속 ‘종전선언’을 호소했다. 트럼프는 남북 밀착이 두려워 스티븐 비건을 시켜 제2의 일제총독부라는 ‘한미실무그룹’을 급조하고 남북 교류 협력을 완전히 차단 봉쇄하고 말았다. 이번에도 한미 정상이 ‘핵협의 그룹’을 급조했다. ‘한미실무그룹’의 재판이다. 한국을 영구적 호구(봉)로 묶어놓고 무기를 팔아먹는 등 온갖 재미를 보고 있다. 나아가 윤석열은 아-태 안보 전략 전선에 돌격대로 뛰어들었다. 여기서 꼭 주목할 대목은 미국의 앞잡이가 되는 평생소원을 윤석열이 성취하게 됐다는 거다. 자고로 제국주의 세력은 적이 필요하다. 없으면 미운 놈을 골라 만드는 재주가 특기다. 북한은 78년째 미국의 제1적국이다. 부시에 의해 ‘3대 악의 축’ 중 하나로 지목된 바도 있다. 북핵은 미 대북 적대 정책의 산물이다. 한국도 대북 적대 정책 장단에 맞춰 춤추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북핵이 불거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코쟁이 눈치 보느라 ‘10.4 공동선언’을 단 하나도 이행하지 못한 주제에, 더구나 북핵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마당에 감히 북핵을 시비하다니.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로 통일의 문이 열리면 아예 북핵이 존재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통일된 핵보유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펄쩍 뛰고, 기절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도 북핵 사연을 알면 북핵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생산적 생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대안이 없는 시대의 조류이자 요구라서다. 북핵 비핵화는 영원히 물 건너갔다는 걸 세상이 인정하는데, 이제 북핵 타령에 매달리는 건 조소 거리밖에 안 된다. 우리 겨레가 당면한 절체절명의 최대 과제는 통일이다. 이건 절대 피해 갈 수 없고 반드시 성취해야 할 과제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한다. 풍전등화를 겪고 나니 지금 시꺼먼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지 않나. 미국은 ‘분단’에 똬리를 틀고 앉아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 긴장과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남북 화해 협력을 결사반대하는 윤석열이 권력을 거머쥐게 된 배경에 미국이 있다는 게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윤 정권의 존재 이유는 민족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다. 미국, 일본 이익을 위해서라면 제 것을 몽땅 다 퍼주고서도 모자란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권력도 미일에게 충성을 다 바치기 위해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미일을 위해서라면 불법을 정당화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검찰독재와 공안탄압 수위가 대폭 높아지는 게 불길한 징조가 분명한 것 같다. 지금 윤 정권은 권력 기반이 취약해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노골적으로 전쟁에 불을 붙여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반윤, 반검찰, 자주, 평화의 촛불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불처럼 타 번지고 있다. 촛불의 함성 속에서 전쟁 결사 저지와 민족공조 소리가 활화산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오늘의 촛불은 과거와 다르다. 절대로 ‘죽 쒀서 개 주지 않겠다’는 결의가 넘쳐나고 있다. 결국 촛불의 종착역은 민족의 유일한 살길인 통일이다. 통일된 내 조국이 핵까지 보유하면 누가 감히 넘볼 생각이나 하겠나. 이런 ‘금상첨화’가 또 어디 있겠나. 이거야말로 진짜 ‘일석이조’다. ‘핵보유 통일 조국’ 건설이 어려운 게 아니다. 문제는 예속에서 탈출해 자주성을 회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자주성 견지는 어느 개인이나 국가가 당연히 갖춰야 할 필수조건이다. 자주가 없으면 개인은 머저리가 되고 국가는 예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는 역사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한미동맹 주술에 걸려들면 가장 먼저 ‘자주’라는 영혼이 사라지고 예속을 애국으로 착각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들은 걸핏하면 경제대국 8위요, 군사강국 6위라고 우쭐댄다. 진짜 웃기는 건 주한미군이 떠나면 그날로 죽는다고 사시나무 떨듯 하는 꼬락서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 부채 한도 협상 통과
미국 부채 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서 상원도 통과했다.
디폴트 시한을 4일 남긴 가운데 공화 강경파들이 국방비 추가 지출을 요구해
긴급국방지출법안을 약속해 협상안이 통과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안을 보면 사회, 복지 부분의 예산은 크게 보면 동결됐지만
푸드스템프 자격 문제나 코로나 지원금의 회수 등으로 약간의 감축이 이루어진 것이고,
반면 국방비 지출은 하원의 3% 증액보다 더 증가하면서 (긴급국방지출법안으로)
부채 한도 합의가 사회, 복지 부분의 축소와 국방비 지출 증가로 결정될 것이란
이전의 전망이 거의 맞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합의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앞으로도 31조 달러가 넘는
미 국가 부채를 전혀 줄일 수 없으며 오히려 계속 증가해서 앞으로 최소 10년 안에
미국의 국가 부채 수준은 무려 50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수준을 ‘세계가 버틸 수 있느냐?’다.
러시아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며 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30조 달러의
부채는 견딜 수 있었지만 50조 달러의 부채는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글로벌 붕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부채는 이자의 존재로 인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현재 31조 달러의 미 국가 부채는 앞으로 단 10년 안에 즉 2033년 안에
50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군비 지출을 얼마나 더 빠르게 늘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조만간 다가올 미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또 다시 얼마나 많은 부양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겠지만 길어야 10년 빠르면 7-8년 안에도 50조 달러의 부채를 충분히
채울 것이며 그 결과 글로벌 경제 붕괴가 시작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막 상원을 통과했지만 이미 하원에서 법안 통과 시점에
추가적인 한도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먼저 나오고 있는 황당한 현실이
지금의 미국이다.
이 법안 자체가 31조 달러에 달하는 미 부채를 줄이기 위한 협상안이 아니고,
단지 더 빚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메드베데프도 말했듯이 윤전기를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쉬지 않고 윤전기를 돌려야만
미 경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상황은 역사책에도 흔히 등장하는 제국 멸망의 정석 코스를
아주 아주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끝없는 제국주의 전쟁과 그에 따른 국가의 재정 파탄 그러한 결과 강행되는
화폐 발행의 급증과 세금의 급격한 인상, 그에 따른 국민들의 반란과 제국의 약화
그리고 분열이라는 제국 멸망의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밟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계속된 전쟁의 패전은 보너스다.
이미 미국은 아프간, 시리아, 예멘 등등의 전쟁에서 패전을 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패전은 미 제국 붕괴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많은 지역의 국가들이 중,러의 다극 체제의 세계 질서에 동참하면서
미 제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침식되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대러 제재로 악용한 미 달러 패권은
이젠 역풍을 불어오고 있다.
그에 따라서 현재 러시아 뿐 아니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등 아시아 지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등의 라틴 지역, 사우디 ,UAE,이란 등 아랍과 페르시아 지역,
남아공, 케냐 등등의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 등등 지역에서 국제 무역에서
달러를 배제하고, 자국 통화 결제나 지역 통화 결제를 추진하게 만들었다.
사실상 지금 보면 북미 지역과 유럽 그리고 극동아의 국가를 제외하곤
모조리 중러의 탈달러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31조 달러에 달하는 미 연방정부의 부채를 오히려 더욱 급증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미 달러의 신뢰성은 더욱 더 침식될 수밖에 없다.
과연 앞으로 세계가 미친듯이 달러를 윤전기로 찍어내고 있는
미국의 경제를 믿고 따를까?
한일이나 EU 나토 국가들처럼 미국의 완벽한 식민지 국가들이 아니라면
더 이상 미 경제를 믿지 않을 것이다.
결국 미 부채가 50조 달러가 됐을 때 미국이 이끄는 경제 블록의 붕괴가
진짜 현실화 될 수 있다.
길어야 10년도 남지 않은 시간이다.
빠르면 7-8년 안에도 이 상황은 올 수 있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2674
[아침햇살251]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러시아와 한계를 드러낸 미국 ②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6/01 [23:28]
출처: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43117
[아침햇살245-246] 미국인의 치유할 수 없는 절망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
승인 2023.05.14 20:40
출처: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43471
[아침햇살247] 모든 것은 전쟁을 향하고 있다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
승인 2023.05.2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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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여기저기서 전쟁을 준비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5
[연재] 심층분석 –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4편 -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형성 과정
이 연재글은 미국이 자랑하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자료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그 추악한 실상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살펴봅니다. 이 연재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과 의존심, 공포심을 버리고 맞서 싸울 때만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 나갈 수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 안광획.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바로알기 4편 –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형성 과정
앞선 연재에서 보았듯,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극소수 대독점 자본가들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지만, 다수의 민중들에게는 가혹한 독재를 실시하는 가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제대로 살펴보려면, 미국의 국가통치제도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국가통치제도가 극소수 대독점 자본가 계급의 의사에 따라 국가권력을 조직하고 실현하는 체계로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간판 속에서 그들의 반민중적 독재를 실현하는 기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가통치제도는 민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무참히 유린하는 반민중적인 통치체계, 파쑈적인 통치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휘황찬란한 문구 속에 ‘자유민주주의’로 미화되는 모순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실체를 제대로 보는 것은 기만과 거짓, 위선과 모순으로 가득 찬 ‘미국식 민주주의’의 본질을 폭로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 국가통치제도를 뜯어보면 ‘미국식 민주주의’가 미국의 추악한 실체를 가리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저열하기 짝이 없는 민주주의, ‘민주’를 빙자한 사이비 민주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만적인 의회제도, 전횡적인 대통령제, 위선적인 사법제도, 배타적인 양당제, 침략적인 연방제 등을 주요 구성으로 하는 미국 국가통치제도는 그 발생과 변천의 전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해온 것처럼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미국 사회의 반동화, 파쑈화 과정의 산물이고 그 총체라 할 수 있습니다.
1. 이민자들이 가져온 ‘선물’? 원주민의 시체더미 위에 세워진 미국!
(그림: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침략)
1492년 크리스토퍼 콜롬부스(Christopher Colombus)에 의해 발견될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는 수천 년 동안 이곳에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자기의 고유한 문화를 창조해 온 미국 원주민(일명 ‘인디언(Indian)’)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고대 노예제 사회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미 아프로-유라시아 대륙의 그 어떤 문명에도 뒤지지 않는 찬란한 문화와 발전된 과학기술을 지녔던 아즈텍(Aztec, 멕시코), 잉카(Inca, 볼리비아-페루-칠레), 그리고 마야(Maya, 멕시코 유카탄 반도) 문명이 꽃피우고 있었다.
그러나 막대한 자원을 가진 이 대륙이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일확천금의 야망을 지닌 침략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물밀듯이 쳐들어오기 시작했다. 탐욕과 황금열(Gold Rush)에 들떠 떼를 지어 ‘신대륙’에 건너 간 각종 극악한 범죄자, 사기꾼, 선교사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주인이었던 미국 원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점령 지역을 각기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 등 유럽 각국의 식민지로 선포하였다.
피로 얼룩진 미국의 추악한 역사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전신은 영국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강도적으로 건립한 13개의 식민지였으며 그 가운데서 최초에 성립된 영국 식민지는 버지니아(Virginia)였다.
1606년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위 34도로부터 41도 사이에서 ‘개발’과 ‘식민지 개척’ 사업을 할 데 대한 국왕 엘리자베스 1세(Elisabeth I)의 ‘특허’를 받아 설립된 런던 버지니아 회사는 그 이듬해인 1607년에는 200여 명의 이주민을 실은 3척의 함선을 ‘신대륙’에 파견하였다. 일확천금의 황금열에 미쳐버린 이 식민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첫 발을 들여놓은 제임스 강 유역을 ‘버지니아’로 명명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하여 원주민 학살과 영토 침략의 길에 나섰다.
1629년에는 영국 청교도(Puritans)들이 세운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회사가 본국의 ‘종교적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회사를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옮기고 매사추세츠 식민지를 건립하였으며, 대대적으로 이주해 온 범죄자와 망나니들을 내몰아 날강도적인 영토팽창을 추진하였다.
(지도: 미국 동해안의 최초 13개 식민지. 우상단부터 메인-뉴햄프셔-매사추세츠-코네티컷-로드아일랜드-뉴욕-뉴저지-펜실베이니아-델라웨어-매릴랜드-버지니아-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조지아 순이다.)
앵글로색슨족 이민들의 영토팽창은 미국 원주민들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에서 쫓아내거나 멸족시키며 다른 나라들이 이마 건립한 식민지들을 무력으로 강탈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리하여 반세기 남짓한 기간에 뉴욕(New York), 뉴햄프셔(New Hampshire), 조지아(Georgia), 메릴랜드(Maryland), 코네티컷(Connecticut), 로드아일랜드(Lord Island), 델라웨어(Delaware), 노스캐롤라이나(N. Carolina), 뉴저지(New Jersey), 사우스캐롤라이나(S. Carolina),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등의 새로운 식민지들이 원주민들의 시체더미 위에 형성되었다.
(그림: 미국 초창기 역사에서의 이주민들의 만행: 원주민 학살, 흑인 노예무역)
원주민 학살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각 식민지의 ‘선조’들은 극도의 비인간적이고 범죄적인 ‘흑인노예무역’을 단행하고 그들에게 죽음의 고역을 강요하였다.
북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영국의 식민지화와 동시에 이민국가 법률제도의 기초가 비로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북아메리카 지역을 에스파냐, 포르투갈, 프랑스 등 여려 나라들이 분할 통치하던 초기에는 각 지역마다 해당 나라의 법률을 적용하였으며, 전체 지역에서 보편적인 효력을 가지는 하나의 법률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영국이 이 지역의 각 식민지를 차지한 이후에는 대체로 영국의 보통법이 적용되었으며, 매개 식민지들은 입법의 형식으로 보통법의 내용을 보충하였다. 앵글로색슨족의 극보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특징되는 보통법의 산만성과 비통일성, 복잡성 때문에, 영국 식민지들에서의 법률제도는 극히 난잡하였으며 보통법 규범들은 원시적인 ‘개척’ 단계에 처해 있는 식민지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다.
매 식민지들은 자체로 임시헌장 성격을 가진 「기본법규」에 기초해 사회관리를 진행하였다. 당시 식민지 관리를 위한 대표적인 「기본법규」로서는 프리머스의 「메이플라워 서약」과 「코네티컷 기본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메이플라워 서약」 체결 재현그림과 서약문)
「메이플라워 서약(Mayflower Compact)」은 1620년 영국에서 도망쳐 나온 개신교도들이 자기들이 타고 온 배였던 메이플라워호(Mayflower) 위에서 점령지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극도의 영토팽창야욕과 침략야욕으로 가득 찬 그들은 대륙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에 선상에서 벌써 원주민 학살과 미래의 식민지 통치에 관한 죄악의 꿈을 법제화했던 것이다.
코네티컷 강 연안 3개 지역을 식민지로 강탈한 영국식 민주의자들은 1639년에 공동으로 「코네티컷 기본법(The Fundamental Orders of Connecticut)」으로 부르는 문건을 제정하여 ‘유한회사의 조직방식’에 따르는 식민지 정부를 조작하였다. 이 기본법은 북아메리카 역사에서 성문헌법의 기원으로 간주되었다. 일부 식민지들은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기독교 『성서』를 사건 판결의 근거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때 영국은 당시 극도로 격화된 불안정한 국내 정세와 부르주아 혁명의 소용돌이 때문에 식민지 관리에 전혀 낮을 돌릴 수 없었다.
영국 부르주아 혁명이 결속된 이후인 17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영국은 자본주의 상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북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들에 대한 ‘압박’과 법률적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였다.
영국 통치세력은 북아메리카 식민지들의 자립적 발전을 억제하고 본토 자본가들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해법」, 「통상법」, 「공업법」, 「재정법」 등을 마구 채택하여 식민지들의 이익에 저촉되는 불평등한 법질서를 강요하였다.
특히 영국 국왕은 내부 관리가 혼란스럽다는 것을 구실로 식민지 관리에 관한 버지니아와 매사추세츠 회사의 ‘특허장’을 회수하고 그 식민지들을 국왕이 파견한 총독이 직접 관할통치 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동시에 영국의 법률이 각 식민지에서 보편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영국에서 파견되는 법관들로 구성되는 법정을 각 식민지에 설치하고 각종 사건들을 재판하게 했다. 식민지에서의 입법은 영국 행정당국의 심사를 거쳐야 했으며, 그것이 영국의 법률과 정책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모두 부결되었다. 이리하여 적지 않은 식민지가 국왕의 완전한 직할령으로 전락했으며 모든 식민지들에서는 영국의 보통법전통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주민들이 ‘신대륙’에 가져온 것이란 바로 야만적인 학살과 영국의 보통법제도였다.
2. ‘독립’과 ‘연방’
(그림: 이른바 ‘미국 독립전쟁’의 발단이 된 보스턴 차 사건과 ‘미국 독립전쟁’ 기록화)
식민지 정부에 대한 영국의 노골적인 간섭정책은 자본주의 발전의 첫 철음을 겨우 떼기 시작한 식민지 개척자들의 불만을 크게 일으켰다. 13개 주의 식민지 정부들은 산업과 상업의 자유로운 발전과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영국의 전제적인 법령들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처하여, 영국 통치세력은 식민지 산업과 상업의 발전을 완전히 제한하고 식민주의자들을 순종시키기 위하여 1765년 「반란에 관한 법령」을 채택한 데 기초하여 식민지에 영국 군대를 파병하였다.
그리하여 영국 본토와 식민지 사이의 모순과 대립은 나날이 쌓이고 급해졌으며, 곳곳에서 영국 지배층을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났다. 1775년 4월 보스턴 부근에서 일어난 영국 군대와 식민지 무장군 사이의 충돌을 발단으로 드디어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
복잡하고 첨예한 사회정치적 배경 하에서 1776년 5월 필라델피아(Philadelphia)에서 각 식민지주 ‘대표’들로 구성된 제2차 대륙회의가 소집되었고 회의는 7월 4일에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작성한 「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를 선포하였다. 바로 이 「독립선언서」에 의해 미합중국의 ‘분리독립’이 전 세계에 공포되었으며, 미국 국가통치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정치적 기초가 형성되었다.
(그림: 이른바 ‘미국 독립선언’)
「독립선언서」는 1787년 미국 헌법이 채택되기 이전에 발표된 최초의 헌법적 문건이었다. 「독립선언서」는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는 ‘천부인권’을 규정하면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생명권, 자유권과 ‘행복 추구’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독립선언서」의 이 규정을 근거로 미합중국의 이른바 ‘건국자’들은 미국을 ‘자유’와 ‘평등’을 지향해 수립된 국가인 듯이 미화하였으며, 그에 속아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자유의 ‘천국’으로 찬미하였다.
그러나 「독립선언서」에 반영된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인종주의와 불평등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것을 온갖 감언이설로 미화한 궤변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독립선언서」에서 표현된 사람이라는 범주에 미국 원주민과 흑인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데서 표현된다. 원주민들을 총칼로 학살하고 그들의 시체더미 위에 ‘국가’라는 이민식의 정치 기구를 만들어낸 학살자, 날강도들에게 있어서 원주민이나 흑인은 사람이 아니라 도축장에 나선 짐승으로만 간주되었던 것이다.
결국 선언에서 규정된 ‘자유’와 ‘평등’은 인간 살육에서의 ‘자유’와 ‘평등’이며 소수 특권 계층의 탐욕적 요구를 ‘조물주(하느님)’의 이름을 빌어 신성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미국 통치세력은 이 선언을 발표하면서 노예제를 규탄하는 조항들을 전부 삭제했다.
「독립선언서」는 ‘국민주권’ 원칙을 표방하면서 정부의 권력은 ‘민중(People)’이 준 것이고 정부 수립의 목적이 하늘이 준 ‘민중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데 있는 것만큼, 만일 정부가 ‘민중’의 의사를 배반하면 ‘민중’은 이 정부를 개편 혹은 폐지하고 새 정부를 세울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독립선언서」에서의 ‘민중’은 일하는 사람들을 뜻한 것이 아니라 학살과 약탈로 배를 불린 부르주아지(자본가 계급)만을 의미하였다. 부르주아지는 어떤 경우에도 민중이 될 수 없다. 당시 아메리카 대륙의 실질적인 민중은 대륙의 원주민들과 노예무역으로 끌려온 수많은 흑인들, 자기의 성실한 노력으로 살아가는 빈민층이었다. 대륙회의에 참가하여 「독립선언서」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자들은 결코 민중이 아니었으며, 그들이 ‘대표’하는 것은 극소수의 부유층에 지나지 않았다.
민중 밖에서 민중 위에 군림해왔고 민중의 고혈을 짜내 배를 불린 날강도들이 자기들을 ‘민중’이라 자처하면서 선언에 ‘민중’이라는 개념을 도용한 것이야말로 천인공노할 파렴치한 짓이었다.
「독립선언서」에 규정한 ‘민중에 의한 정부 개편’론은 절대 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며 부르주아 계급 내부의 요구와 이해관계만을 반영하고 이들 사이의 ‘권력이양’을 의미하였다. 「독립선언서」는 바로 미국 형성 초기 ‘민중’으로 가장한 작자들의 추악한 권력야욕을 ‘국민주권’으로 미화한 극히 반민중적인 것이었다.
「독립선언서」는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무역 등 분야에서 영국의 28가지 죄행을 열거한 다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벗어나 ‘공화국’을 수립하며 영국 국왕으로부터의 모든 예속관계와 영국과의 정치적 연계를 폐지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이 선언에 의하여 미국이라는 기형국가의 형성이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세계의 재난에 대한 예고였으며 뜻밖의 정치사생아의 출생을 알리는 쓸쓸한 종소리였다. 아직은 방금 태어난 미숙아였지만, 그것은 세상에 울음소리를 터뜨리기도 전에 벌써 미래 인류사회의 온갖 불행과 악덕을 한 몸에 지니고 있었다. 유럽 출신 범죄자 및 사기꾼들의 후손으로서 광활하고 비옥한 아메리카 대륙에서 잉태되어 생겨난 미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독립’ 후 어느 길로 나가겠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었다.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이후 각 주는 속속 독립적인 ‘공화국’을 선포하고 주정부를 세웠으며 주 헌법을 채택하였다. 동시에 ‘독립’한 식민지 주들은 연합된 역량으로 영국을 견제하며 전체 대륙에서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서 세계에 대한 패권을 확립할 목적으로 서로 연결할 것을 희망하였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제2차 대륙회의는 장기간에 걸친 논쟁 끝에 마침내 1777년 11월 15일 「연방과 영구연합 조례(Articles of Confederation and Perpetual Union)」(일명 「연방조례」)를 채택하였다.
「연방조례」는 미국 헌법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두 번째 헌법적 문건이었다. 「연방조례」에 의하여 반동을 추구하는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기틀이 형성되었다.
「연방조례」는 미국의 국가구조형식은 ‘연방제’이며 그 명칭은 ‘아메리카 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것을 규정하였다.
대륙 전체가 아닌 북아메리카의 제한된 지역에 형성된 나라를 전 대륙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아메리카 합중국’이라 이름붙인 것은 결국 미국 지배층의 영토팽창야망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라는 정치사생아가 처음부터 세계제패의 꿈을 안고 출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도 없고 문화전통도 없으며 다양한 사회발전단계도 거치지 못한 갓 태어난 아이의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간 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도: 미국의 영토 팽창과정. 밤색: 최초 독립선언 13개주(1783년), 흰색: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루이지애나(1803), 청록색 및 갈색: 에스파냐로부터 강탈한 플로리다(1819년), 파란색: 영국으로부터 강탈한 영토(1818년), 하늘색: 이른바 ‘텍사스 공화국’(1845년 합병), 분홍색: 멕시코로부터 강탈한 캘리포니아(1848년), 노란색: 영국과 협정을 맺어 획득한 북태평양 연안주(1846년), 주황색: ‘개즈던 매입’을 통해 멕시코에서 강탈한 영토(1853년), 연분홍: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알래스카(1867년), 암황색: 식민지로 만든 하와이(1898년))
실제로 미국은 국가 형성 이후 얼마 안 되는 매우 짧은 기간에 태평양 연안의 캘리포니아 주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강탈하여 아메리카 합중국에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형성 당시 13 개 주에 38만 6,000km에 불과했던 미국 영토는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48개 주에 300만 km로서 8배나 늘어났다.
「연방조례」는 연방 체결의 목적이 공동 방어, ‘자유 보장’과 상호 간의 공공복리, 상호 간의 원조 의무 등을 위한 데 있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주 사이의 상호관계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한창 진행 중에 있는 독립전쟁에서 서로 연합하며 자본주의적 착취와 압박을 강화하여 자본주의를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연합된 폭력으로 해당 지역에서의 민중의 혁명적 진출을 가로막으려는 정치적 목적을 반영하고 있었다.
대영관계에서의 독자성,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 노동운동 말살이라는 각 식민지 부르주아지의 공통된 이해관계가 바로 연방제의 전제로 되었던 것이다.
「연방조례」는 연방과 주의 상호관계를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조례」는 각 주는 자기의 주권, 자유와 독립 그리고 합중국 국회에 준 권력 외의 모든 권리를 가지며 합중국 국회는 전쟁 선포 및 강화체결권, 대사 파견 및 접수권, 우편 및 체신 관리권, 각 주에서 조직된 육군 관리권, 해사범죄재판권 등 대외 사무와 주 사이의 사무를 처리할 권한만을 가지면서 각 주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연방과 지역사이의 권력분배를 규정한 이 조항을 분석해 보면 미국이 초기에는 허약한 연방과 강력한 주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방조례」는 연방을 점차 강화하여 미국이 연방 권력에 의한 관료주의적 중앙집권화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적지 않게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전제로 채택되었다. 실제로, 미국은 그 후의 권력구조 확립에서 연방 우위를 법제화하여 병립된 주들의 기계적인 모임에 불과했던 미국을 단일화했다.
「연방조례」는 연방의 최고 권력기관은 일원제의 국회라는 것을 규정하였다. 「연방조례」는 상설적인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을 설립하지 않았으며 국회폐회기간에만 ‘각 주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회의 권력을 대신할 수 있게 하였다. 동시에 연방국회의 권력행사는 반드시 13개 주 가운데서 9개 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부르주아 통치제도 확립과 관련한 일반원칙의 견지에서 볼 때 「연방조례」는 최고 권력기관 사이의 ‘권력분립’을 표방하면서 그 속에서 행정부 우위를 추구하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일종의 대표기관을 최고기관으로 한다고 하는 ‘의회주의’를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고 권력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지위 및 그 권한 행사에 대한 「연방조례」의 규제는 독점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자본가 계급의 계급적 요구와 이해관계의 반영으로서 초기 미국 국가통치제도에 구현된 기만적인 ‘민주정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연방조례」는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골격을 처음으로 형성하여 그 후의 미국 국가통치제도 발전에서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연방조례」는 하나의 전연방적 정부를 수립하지 못하고 단지 나뉘어 존재하는 각 주들 사이에 ‘우호동맹’을 형성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는 「연방조례」의 채택으로 이루어진 미국연방이 고유한 의미에서의 연방국가가 아니라 단순한 ‘국가연합’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1778년 11월에 11개 주가 「연방조례」를 비준하고 연방에 가입하였으며, 1781년 3월에야 「연방조례」는 비로소 13개 주의 비준을 얻어 완전한 효력을 얻었다.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형성과정에서 차지하는 「독립선언서」와 「연방조례」의 지위는 그것들이 국가통치제도 확립을 위한 기초와 기틀을 마련한 것에 있지 않고 미국인들의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침략, 영토팽창의 역사를 조직적인 폭력에 기초해 임의로 자행할 수 있는 국가 법률적인 담보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때문에 연방국가 형성 이후 미국 통치세력은 원주민 말살과 영토팽창을 국가 정책으로 정립하고 미친 듯이 침략과 약탈, 전쟁을 감행했던 것이다.
역사는 살육과 팽창열에 극도로 환장한 미국인들의 이른바 ‘프론티어 정신’(Frontier Spirit, =서부개척정신)을 조직적인 학살범죄의 대명사로 영원히 잊지 않고 있다.
3. ‘쇠사슬’과 헌법
「독립선언서」와 「연방조례」가 채택된 이후에도 수년 동안이나 지속된 독립전쟁은 영국이 1783년 9월 3일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하고 미합중국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독립전쟁 종전 이후 미국은 침략과 약탈로 비대해졌으며 새로운 발전기에 들어섰다. 자본주의 경제와 농업생산이 급속히 발전했으며 인구와 영토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팽창했다. 그러나 「연방조례」에 근거해 형성된 ‘우호동맹’은 역사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적응할 수 없었으며 이 때문에 대내외적 모순과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림: 1873년 미국 대불황의 시초가 된 뉴욕 제4은행의 ‘뱅크런 사태’)
경제적 모순이 심화되고 극심한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 주들이 제공하는 경영비는 매우 부족했으며 화폐가치는 계속 떨어졌다. 각 주가 독립적인 관세와 화폐발행권을 가지고 있어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했으며 그것은 국내 통일시장의 형성과 경제교류를 극도로 저해하였다. 외국상품이 대량적으로 들어와 미국의 자본주의 공업발전을 크게 억제했지만, 연방은 외국과 상업조약을 맺을 권한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미국 자본가들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리하여 미국 자본가들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수립하여 국내적으로 통일시장을 형성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보호, 발전시키기 위한 권력적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 나섰다.
대외적 모순도 심해졌다. 영국과 프랑스, 에스파냐 등 유럽 열강들은 새롭게 출현한 미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을 방해하면서 미국 영토를 끊임없이 위협하였다. 그러나 매개 주는 독립전쟁 후 해당 지역의 내정에만 몰두하면서 연방을 강화하여 미국의 ‘독립’을 튼튼히 하는데 큰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 이리하여 미국 자본가들과 통치세력 사이에서 ‘안보위협’에 대한 공포심리가 형성되었으며, 그것은 중앙집권적인 연방을 형성하고 강화하여 미국의 ‘독립’을 지키는 것을 사활적 요구로 제기하는 데로 이어졌다.
(그림: 다니엘 셰이스의 매사추세츠 농민항쟁(1786))
계급적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었다. 독립전쟁 후 미국의 자본가, 농장주들은 민중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한층 강화하여 정치경제적 지반을 튼튼히 하는데 혈안이 되어 날뛰었으며 자영농과 노동자, 수공업자를 비롯한 수많은 근로민중의 처지는 더욱 나빠졌다. 민중은 토지분배, 채무근절, 노동조건 개선, 정치적 권리의 평등 등을 요구하여 투쟁에 나섰으며, 그것은 각 지방에서 무력항쟁으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무력항쟁이 바로 1786년 매사추세츠에서 자영농 출신의 다니엘 셰이스(Daniel Shays)의 지휘 아래 일어난 자영농과 빈민들의 항쟁이었다. 이 항쟁은 미국 통치세력의 기만술과 무력 탄압에 의해 반년 만에 진압당하고 말았지만, 미국 통치세력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가까스로 항쟁을 진압하는 과정에 미국 자본가들은 지금까지 미국이 의거해 오던 「연방조례」의 약점을 보게 되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연방조례」의 취약성을 개탄하면서 그것을 ‘모래로 만든 밧줄’에 비유했다.
그리하여 미국 통치세력은 ‘모래밧줄’ 대신 근로민중의 혁명적 진출을 권력으로 탄압, 말살하고 그들을 자본의 착취에 더더욱 얽매이게 할 수 있는 견고한 쇠사슬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온 것이 바로 강력한 중앙집권 확립을 목적으로 한 헌법이었다.
미국 헌법은 이렇게 미국 사회를 ‘모래밧줄’대신 ‘쇠사슬’로 얽어매는 헌법, ‘쇠사슬’ 헌법으로 생겨났다. 당시 미국에서 정권을 장악한 것은 공장주와 대농장주, 선주, 광산주, 고리대금업자, 변호사 등 대 부르주아지와 극소수 부유층이었으며, 그들은 헌법 제정을 통해 무한한 탐욕을 권력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국가통치제도를 확립하여 심각해진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의 통치 지위를 튼튼히 하는 데 공동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림: 필라델피아 제헌회의)
그리하여 미국 국가통치제도 확립과 역사발전에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헌법제정을 위한 제헌회의가 1787년 5월 25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 필라델피아에서 진행되었다.
미국에서 헌법제정은 극히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의 기본제도와 원칙, 특히 국가정치제도를 규정하는 나라의 기본법이다. 때문에 헌법은 오직 최고주권기관, 최고대표기관에 의해서만, 혹은 국민투표에 의해 기타 법과 다른 특별한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채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국가의 존재유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인 헌법제정에서 민주주의를 고도로 보장하여 전체 민중의 의사를 다 같이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들도 이러한 요구에 따라 헌법을 제정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헌법은 제헌 당시 최고 권력기관으로 인정되던 연방국회나 국민투표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중의 참가 없이 국회 외적으로 소집된 연방회의에서, 회의 참가자의 대다수가 아니라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숫자에 의해,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극비에 채택된 헌법이다. 초보적인 제헌절차도, 기초적인 제헌요구도 준수하지 못한 헌법이 민주적인 헌법으로 될 수 없고 그 법에 기초하여 세워진 국가통치제도가 민주제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이다.
「연방조례」를 수정하는 것을 의제로 하여 5월 25일에 소집된 연방회의는 회의 도중에 헌법제정과 관련한 의안이 제기되면서 헌법제정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제헌회의’라고 불리게 되었다. 제헌회의의 ‘대표’로 70명이 선출되었지만, 회의에 실제 출석한 것은 불과 55명뿐이었고 그나마도 회의의 서로 다른 단계들에 참가하였다.
제헌회의에 참가한자들은 다 같은 자본가 계급의 대표자들로서 부르주아의 이익을 옹호하는 통치제도를 수립하는데 대해서는 공동된 요구를 제기하였으나, 각 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서는 서로 대립했으며 그들은 연방파와 반연방파로 갈라져 치열한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삼엄한 경계 속에서 진행된 제헌회의의 전 과정은 극비에 붙여져 일반 대중은 방청조차도 할 수 없었으며 회의기록도 하지 않았다. 제헌회의 과정에 ‘공민의 기본권리’를 규정할 데 대한 방안도 제기되었으나 그것은 10:0 만장일치로 부결되었다. 이것은 제헌회의 목적 자체가 민중 배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제헌회의에서 가절된 헌법초안은 1787년 9월 17일에 39명의 ‘대표’들의 서명을 받은 후 뉴욕에서 소집된 연방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되었다. 이어 헌법초안은 각 주의 ‘비준’에 넘겨졌으나, 그것은 진정한 민주적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민중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다. 그래서 각 주의 자본가들은 헌법에 ‘권리 법안’을 추가한다는 기만적인 약속을 한 후에 헌법비준을 강제로 결정하였다.
(그림: 조지프 케플러, 「의회의 보스들(The Bosses of the Senate)」(1899))
미국에서의 헌법채택 과정은 철두철미 자본가 계급의 권력탐욕만을 헌법화하는 과정이었으며, 자본가 계급 내부에서의 권력조정을 위한 싸움과정이었다. 선거에 미국의 전체 시민 중 극소수를 차지하는 백인남자들만이 참가하여 제헌회의와 주 ‘대표회의’에 민중의 대표는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으며 민중의 의사는 헌법에 전혀 구현될 수 없었다. 헌법제정과 관련하여 형성된 연방파와 반연방파도 민중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권력분배를 놓고 추악한 쟁탈전을 벌인 자본가 계급의 정치적 야합의 산물이었다.
민중을 떠나 민주를 이야기할 수 없듯이, 민중의 참가 없이 만들어진 헌법도 민주 헌법으로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통치세력은 주제넘게 미국 헌법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모범 헌법’이나 되는 것처럼 속이면서 그에 의해 확립된 국가통치제도를 다른 나라들에 강요하고 있다.
헌법에 의해 확립된 미국 국가통치제도는 온갖 기만과 거짓으로 자본주의를 미화하면서 민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가장 횡포하고 파렴치한 방법으로 말살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극히 반민중적인 제도이다.
(그림: 미국 삼권분립의 실체)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기만성과 위선성은 헌법이 ‘삼권분립’, ‘상호견제’의 원칙에 따라 국가권력을 배분한 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삼권분립’, ‘상호견제’는 헌법에 해여 확립된 미국 국가권력조직의 기본원칙이 되었다. 헌법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각각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권을 행사하며 상호 ‘의존’하고 ‘견제’하면서 국가권력실현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것은 매디슨을 비롯한 헌법 제정자들이 그 이전 시기 유럽의 존 로크(John Locke)와 몽떼스끼외(Montesquieu)가 제창하였던 비과학적이고 기만적인 권력분립사상을 가져와 취사선택한 권력구조이다. 남의 이론을 산 채로 집어삼키는 것은 자기의 고유한 사상과 정치이념, 문화전통이 없는 무식한 미국인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었다.
국회는 입법권, 정부 및 법원조직 승인권, 조약 비준권, 탄핵심판권 등을 가지고 대통령과 사법기관을 ‘견제’하고 대통령은 법안거부권, 서신권, 판사임명권 등을 가지고 국회와 사법기관을 ‘통제’하며 사법기관은 사법심사권 등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를 ‘제약’한다는 것이 미국 국가통치제도에 반영된 ‘삼권분립’, ‘상호견제’의 주요 내용이다.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기본원칙’으로 간주되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가면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민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이다. 일정한 국가통치제도가 민주적인 것으로 되려면 그것은 마땅히 민중의 의사를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초보적인 정치용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협잡꾼들이 만들어 낸 ‘권력분립’이라는 것은 민중의 요구 실현을 위한 ‘권력분립’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 내부에서의 주권실현과 조정을 위한 내적인 ‘권력분립’이다. ‘권력분립’의 결과, 나뉜 매개 권력은 사회의 다양한 계급, 계층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한 개의 계급, 자본가 계급에게만 속한다. 결국 미국에서 ‘권력분립’이란 자본가 계급의 손에 틀어쥔 유일주권에 분립의 외피를 씌워 미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국가통치제도가 확립되어 수백 년의 역사가 흘러갔으나 민중은 언제 한 번도 ‘분립민권력’조차 가져본 적이 없었다. 민중과 괴리된 국가통치제도는 절대로 민주적인 것으로 될 수 없다. ‘삼권분립’, ‘상호견제’는 오직 미국식 자본주의 국가통치제도를 미화하기 위한 기만적인 선전물에 불과하다.
미국 국가통치제도의 횡포성과 파렴치성은 헌법이 전횡적인 대통령제를 규정하고 있는 데서 적나라하게 표현된다. 헌법은 미국을 연방제를 실시하는 대통령제 공화국으로 규정하였다. 선거되는 대통령을 ‘국가원수’, ‘행정수반’으로 하는 국가가 바로 대통령제 공화국이다. 미국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 ‘행정수반’으로서 가지는 권력 이외에도 기타 국가기관들을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른 국가기관들과의 관계에서 볼 때 대통령이 그 기관들에 대해 행사하는 권한은 절대적인 의의를 가지지만, 기타 기관들이 대통령에 대해 행사하는 권한은 매우 보잘 것 없다. 미국 대통령은 바로 국가의 최고실권, 사실상 무한한 절대권을 가지고 대 독점 자본가계급의 이익 실현을 강행한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중세기의 전제군주제와 내용상에서 똑같은 전횡적인 제도이다. ‘권력분립’이 미국의 국가통치제도를 ‘민주’적인 것으로 묘사하기 위한 가면이라면 그 가면 속에서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민중에 대한 독재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행정만능주의이다.
미국통치세력은 1787년 헌법에 의해 확립된 국가통치제도의 이와 같은 기본 원칙과 틀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앵글로색슨족 후예들의 보수성과도 관련되겠지만, 그 보다는 ‘민주’의 외피 속에서 파쑈화를 추구하려는 자본가 계급의 야심적 요구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물론 미국통치세력은 자본주의 발전의 변화에 따라 헌법 수정안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국가통치제도의 극히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제도들을 약간씩 달리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수정안을 통한 국가통치제도의 사소한 변화마저도 민중을 자본의 노예로 더욱 철저히 전락시키고 그들을 사회정치적으로 구속하고 다스리기 위한 법률제도를 구축하는 방향을 지향했다.
비록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화려한 미사여구로 엮어진 수정안들도 일부 있지만, 내용을 음미해 보면 그것들이 하나 같이 썩어빠졌고 역겨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역사적 환경과 문화전통, 민족특성 등의 차이로 모든 나라들이 국가형성과 국가통치제도 확립에서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 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 어느 나라도 미국과 같은 그려한 야수성과 침략성, 흉악성과 교활성을 띠고 형성된 적은 없다.
(그림: 19세기 미국의 식민지 약탈 풍자화)
미국의 형성과 국가통치제도의 확립, 이것은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전쟁으로 비대해진 날강도 집단과 그에 의한 지배체재의 확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전 인류에게 있어서 불행하기 그지없는 사건이 되었다.
“아메리카를 발견한 것은 좋으나 발전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형성에 대한 인류의 평가이다.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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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미국과 그 따까리인
유엔의 버르장머리를 가르치는 조선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