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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성범죄 수사기간 피해자 무고죄 수사 금지
안티고노스 2세 추천 0 조회 321 18.05.28 12:36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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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28 12:51

    첫댓글 아이고야

  • 18.05.28 12:54

    ???

  • 18.05.28 13:02

    아주 대놓고 꽃뱀 천국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그려 ㄲㄲㄲㄲ

  • 18.05.28 13:02

    뭡니까??

  • 18.05.28 13:04

  • 18.05.28 13:52

    요즘 생각건대 이런 게 그들이 말하는 "젠더감성"같아요. 그들 특유의 이런 이상한 감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공유되는 거 같습니다. 저런 워딩이 그들의 감성을 건드리고 무슨 뽕(일종의 국뽕과 유사한) 맞은 거 마냥 달려드니까요.

  • 18.05.28 13:38

    이렇게 되면 저 상황이 다 끝나는데 몇년, 무고로 다시 신고해서 정리되는데 몇년. 신고 한번 당하면 한 5~10년은 사람 행세 못 받겠네 ?

  • 18.05.28 13:46

    근데 어차피 성범죄 수사 결과 : 무혐의=무고 아닌가요?

  • 18.05.28 13:49

    아니요. 무고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했다"는 사실적인 물증이 나와야 합니다. 고의성 입증 여부를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성관계를 했는데 여자가 갑자기 "그것은 성폭행이었다"고 느끼고 성폭행 신고를 할 경우 판결 여부에 관계없이 무고죄가 되진 않습니다.

  • 18.05.28 14:00

    @델카이저 그런 진짜 "아님 말고아님 말고"로 가도 방법이 없겠네요.
    계약서나 이런 건 현실적으로 힘들고; 직접적인 카톡이나 문자 정도 나와야 무고죄가 입증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애초에 입증도 힘든데 시간이 지나면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더 힘들어질 거고;
    뭐 근데 솔까 무고죄도 기껏 해봐야 집유라;

  • 18.05.28 14:07

    @qoqudwl 무고죄가 나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콤보로 들어가니 빵살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요즘 추세는 고용측에서 고발 당하면 닥치고 잘라버리는게 기본이라, 무고죄 패소당하면 기본 몇 억은 배상할 각오를 해야하죠.

    엄밀하게 무고란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서 내가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다고 고발하는 케이스는 거의 100% 무고에 걸리질 않습니다. ㅡ.ㅡ;;;;;

    대체로 판사들 판결도 구시대적 마인드로 "여성이 수치를 감수하면서 성폭력을 호소했다면 일단 인정해야 한다"는 쪽이기도 하죠

  • 18.05.28 14:10

    @qoqudwl 예컨데, 나를 처대보는 눈길이 음흉했다 -> 성희롱으로 고소하고 몇 명 입을 맞추어서 미투랍시고 단체 고발하면? 피고가 된 사람이 어떻게 성희롱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그것이 사회 일번적인 기준에 성희롱이 아니여서 성희롱 범죄는 성립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확고하게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고죄는 안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일단 닥치고 무고죄를 걸었는데 이유는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장 고발다하는 쪽에서 변호사 선임하려면 기본 500이 넘는데 저소득층이거나 20대 여성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었죠.. 그리고 무고죄 사실을 공표함으로서(.....) 꽃뱀으로 피해자 주변

  • 18.05.28 14:12

    @qoqudwl 선전함으로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2차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건 30여년 전부터 문제되던 거긴 한데... 요즘 분위기는 또 그게 아니여서리...(당장 메갈 & 위마드라고 하는 악의적으로 성폭력 고발을 사용하여 남성들의 사회적 처형을 주도하는 거대세력이 존재하죠..)

  • 18.05.28 14:44

    아래에도 써놨지만 일단 무슨 범죄든 일단 신고들어오면 수사 -> 수사결과 무혐의 -> 무고죄 수사 이렇게 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18.05.28 15:20

    저게 절차상 능률적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흠... 댓글 반응들이 좀... ;;;

  • 18.05.28 15:32

    추가로, 저렇게 할거면 저 고소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본인 장기를 팔든, 무슨 행위를 해서라도) 상대방에게 보상을 하게 한다면, 무고죄를 뒤에 하는것도 상관없겠죠. 현재 한국에서 일반인이(권력자 제외) 성범죄 관련만 되도, 이게 무고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단 인생 끝자락으로 몰리는데. 그나마 막을수 있는 길을 저렇게 할거면 반대급부로 책임도 확실하게 지게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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