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법정에서 위증을 자행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필연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입증을 하지 못하면 무고죄 등이 성립됩니다.
●000의 이마로 증인(이00)의 코등, 얼굴을 들이 받았고, (현재까지 단하나의 증거자료도 없는 모해위증죄 범죄행위가 명백함)
● 000의 팔꿈치로 증인(이00)의 얼굴, 팔을 치고, (현재까지 단하나의 증거자료도 없는 모해위증죄 범죄행위가 명백함)
● 더 심해지자 경리주임도 놀라서 일어나고, 관리사무실 시설과장이라는 사람도 보았고, (갑제7호증에서 모해위증죄 범죄행위를 입증 함)
● 이99는 부녀회장 사칭, 이99이 부녀회 감사였습니다. (갑제14호증에서 모해위증죄 범죄행위를 입증함) |
카). 2009년도에도 공금을 횡령하고,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할 목적으로 상해들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나, - 112 허위신고자
2). 112 허위신고로 출동한 경사 한00, 경사 박00의 위법행위
가). 고소인 이00가 주동하여 이00, 동대표 김00, 동대표 장00, 동대표 윤00, 동대표 안00 등의 범죄혐의자들이 공모하여 청렴결백한 동대표회장인 피고소인을 제거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각종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할 목적으로
나). 고소인 이00는 112 허위신고를 하였고,
다). 경사 한00, 경사 박00는 위 범죄행위자들과 동조하여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라). 경사 한00, 경사 박00 중에는 위 범죄혐의자 김00과 매제지간으로 김00의 청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느지에 대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서로 매제지간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마). 경사 한00, 경사 빅00는 현장에 도착하자 마자, 목격자 5명(경리주임 홍00, 전기과장 윤00, 동대표 장00, 동대표 윤00, 광고업체 사장)이 있었으나, 모두 배척하면서 범죄행위를 자행한 공범 이00을 목격자로 지정한 증거자료를 입증하여야 하고,
바). 112신고를 받고 000아파트관리사무실에 도착하였을 때에 사무실 내에서 싸움이 계속되고, 혼란스러워서 싸움을 말렸다, 와
동대표인 000와 부녀회장인 피해자가 서로 간에 목청을 높이고 약간의 욕설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 라고
형법 제227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 형사소송법 제211조 2항 1호, 2호, 3호, 4호에 의한 현행범인체포 작성에 필요한 단 하나의 입증자료도 전혀 없이 이들의 범죄행위에 동조하여 피고소인을 흉악범인으로 매도하여“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 및 행사하는 거짓수사보고서로 중랑경찰서 형사계에 인계하였으나,
이는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비례성의 원칙, 요건의 판단기준, 및
1999년 1월 대법원 판례 등에 명확히 저촉되어 현행범체포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고소인 이00 등의 범죄혐의자들과 공모한 사실관계로 명확한 증거자료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아). 고소인 이00는 당 아파트 876세대 주민들의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한 범죄혐의자를 부녀회장으로 묘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3). 경사 한00, 경사 박00의 위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들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00호 사건의 2015. 4. 24. 15:30 제304호 법정에서 증인 윤00의 증언에서는
①. 서로 치고 박고 싸운 것도 아니고
②. 000가 이마로 안경을 착용한 이00의 코를 가격하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고, 팔꿈치로 팔을 가격한 사실이 없었다.
③. 혈흔의 흔적도 없었고
④. 이00가 고통을 호소한 사실도 없었고
⑤. 관리사무실 내에는 이00, 이00, 경리직원(홍00), 전기과장(윤00), 피고소인 등이 함께 있을 때에
⑥. 피고(경사 한00, 경사 박00)가 도착하였는데, 너무나 조용하고, 싸움을 하지도 아니하였기에 증인 윤00은“경찰관이 온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위법사항을 명확히 입증을 한 것입니다.
⑦. 치고 박고 싸우면서 경찰관 들이 관리사무실에 도착하였을 때에 싸움이 계속되고, 혼란스러워서 싸움을 말렸다, 면 증인 윤00은 “경찰관이 온 것과 싸움을 한 것과 싸움을 말린 것을 명확히 기억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⑧. 갑 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 갑제9호증, 갑제17호증, 갑제18호증, 갑제22호증, 갑제40호증, 갑제41호증, 갑제42호증, 갑제47호증, 갑제48호증, 갑제49호증 등에서 현행범체포의 위법성을 입증 합니다.
⑨.“갑제1호증 및 갑제2호증”에서 경사 한00, 경사 박00는
당시 지구대근무는 112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게 되어 있고, 지구대 직원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현장에서 사건을 형사게에 피의자들을 인계하는 정도이기에 |
라고 하였으나, 수사도 하기 이전부터 고소인을 흉악범인으로 매도하여“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 및 행사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으며,
⑩. 2008.10.21. 21:30에 고소인 이00는 주민 10여명을 대동 하고, 피고소인집에 심야 ․ 특수 주거침입으로 난동의 위법행위를 하여서 112신고를 하였고, 임신한 딸이 119 차량으로 을지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도 요양 중이며,
⑪. 2009.01.12. 19:00에 고소인 이00는 주민들을 대동하고 심야 ․ 특수 주거침입을 행사하여 피고소인의 가족들이 불안, 우울증 공포에 시달리게 하는 범죄행위로 112신고를 하였고,
⑫. 2009.04.29 낮 12시에 고소인 이00가 주거침입을 행사하여 112 신고를 하였는데,
⑬. 위 3차례의 112신고에 대하여는 봉화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들은 고소인 이00를 비호하면서 야간 ․ 집단 ․ 특수 주거침입죄에 주동자인 고소인 이00에 대하여‘현행범체포’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범죄행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 한 것은 위법입니다.
4). 사건 담당 경사 구00의 범죄행위
가). 당시 중랑경찰서 형사계 사건 수사담당 경사 구00는 고소인 이00와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사건일체는 물론, 300페이지 문서철 속에 있는 피고소인의 전과기록까지도 고의적으로 비좁은 책상위에 펼쳐놓고, 피고소인이 고소한 사건 (중랑경찰서 2009 –1222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형제 43676호)의 피의자(이00) 진술조서 작성을 하면서, 시력이 매우 나쁘고, 직접 보여주지 아니하면 볼 수없는 이00에게 보여주는 범죄행위(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나 21305호,및 서울지방검찰청 2015 형제 20875호)를 자행할 정도의 내응(內應)관계에서
나). 고소인 이00의 112 허위신고 사건에서도 단 하나의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범죄자들과 공모하여 아래 와 같이 형법 제227조에 해당하는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 하였기에 본사건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①. 당시 동대표 회장을 고의적으로 동대표로 격하시키고,
②. 고소인 이00는 2008년도에 알뜰장 개장임대료 수익금, 광고물 부착 수익금, 재활용품 매각 수익금 등 약 1억여원을 횡령하여 2008, 12, 30 부녀회장 사퇴 및 부녀회가 강제해산 되었으나,
(‘갑제14호증’에서 피고 이00 진술조서로 명확히 입증 함)
③. 고소인 이00는 2009년도에도 신내 성원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알뜰장 개장임대료를 수뢰하여 횡령한 범죄혐의자를 고의적 으로 부녀회장이라고, 허위로 묘사하였습니다.
(‘갑제14호증’에서 피고 이애자 진술조서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나 21305호 판결문에서 경사 구00의 범죄행위까지도 명확히 입증 함)
④. 팔꿈치로 그녀의 팔을 치고 이마로 그녀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비골)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고 중랑경찰서 사법경찰관리 경사 구00는 고의적으로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⑤. 이00 의 상해진단서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2988호 사건에서도 대법원 2011.1.27.선고 2010도12728 판결에 의한 상해증명력이 없어서 증거자료로 채택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5. 고소인이 주장하는 무고사실에 대한 반론
1). 2009 형제 43676호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
가). 경사 구00가 고소인 이00와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사건일체는 물론, 수시기록일체 및 피고소인의 전과기록까지도 비좁은 책상위에 고의적으로 펼쳐놓고 직접 보여는 내응(內應)관계에서
나). 당시 쌍방 고소사건의 고소인을“귀하는 폭행 피의사건 피의자로 현행범인체포 된 피의자 신분이었고, 피해자 신분은 아니었으며,”라고 위법 ․ 부당한 편파 수사로
다). 고소인과 피의자도 구별하지 못함
라). 민원처리 서울청 민 241 지시(중랑경찰서로 이첩) 외 7건을 현재까지도 회신 없음
마).“무고판단 : 고소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종결 된 사건 임.
2). 2009 형제 29113호 공금횡령죄 사건은
가). 고소인 이00는 2008년도에 당 아파트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알뜰장 개장임대료 수익금, 광고물부착 수익금, 재활용품 매각대금 수익금’ 등 약 1억여원을 횡령한 범죄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 중랑 경찰서 경제팀에서 2008년 12월말경에 구속기소 하려고 하였으나
나). 당시 피고소인이 고소사건을 취하해 주었고
다). 고소인은 2008년 12월 30일 부녀회장을 사퇴하고, 부녀회가 해산되었으나,
라). 고소인은 부녀회장을 사퇴한 이후에 공금을 횡령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건으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 불항 59392호로 고소인 이00에게 죄가 인정되어 구속기소 하려고 하였으나,
마). 피고소인이 고소사건을 취하 해주어서 기소가 되지 않는 사건으로 은혜를 베풀어 준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행위는 적반하장으로 고소인에게 명확하게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3). 2009 불항 59392호 공금횡령 사건은
가). 2009 형제 29113호 횡령죄에 대하여 중랑경찰서 경위 김00은 고소인 이애자를 비호하면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하였으나,
나). 피고소인이 항고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오00 검사실에서 죄가 인정되어 구속기소하려는 것을 피고소인이 고소사건을 취하 해주어서 기소가 되지 않는 사건으로 은혜를 베풀어 준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행위는 적반하장으로 고소인에게 명확하게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4). 2009 형제 68922호 절도(날치기) 사건은
가). 범죄혐의자 이00는 동일 장소에서 2회 상습적인 절도죄 (탈취, 날치기)를 하였으나,
나). 경사 고00는 고의적으로 이00를 비호하면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 되지 않도록 강도죄를 적용하여 거짓수사 보서를 작성 및 행사 하는 위법행위를 함.
다). 이00의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의 진술내용 및 구두진술사항까지도 알려주고, 보여주었고,
라). 경사 고00는 소외 증인 박00의 개인정보사항 유출로, 소외 증인 박00(권00 010 -8903-6666이 연락처를 발고 있음) 에게 심한 질책을 당함.
마). 고소인 이00가 2회 절도사건의 목격자 권00(010 -8903 -666)도 명확히 보았음.
바).“무고판단 : 고소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종결 된 사건 임
5). 2009 형제 69914호 심야 특수 공동주거침입죄는
가). 범죄행위가 명백하고 가중처벌 대상으로 피고소인이 고소사건을 취하 해주어서 기소가 되지 않는 사건으로 은혜를 베풀어 준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행위는 적반하장으로 고소인에게 명확하게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6). 2010 형제 25459호 위증죄 사건은
가)000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문서를 작성하여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09 고정 2988호 사건의 법정에 제출하고서는
과 사전에 공모하여 "000가 오른쪽 팔꿈치로 1대 때리고 모리로 코를 들이 받았다”라고 거짓진술로 모해위증죄를 자행한 범죄혐의자로
다). 고소인 이00 및 공범 이00은 대법원판례 상해죄의 성립요건 1982.12.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에 의거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위증을 자행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필연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입증을 하지 못하면 무고죄 등이 성립됩니다.
● 000의 이마로 증인(이00)의 코등, 얼굴을 들이 받았고, (현재까지 단하나의 증거자료도 없는 모해위증죄 범죄행위가 명백함)
● 000의 팔꿈치로 증인(이00)의 얼굴, 팔을 치고, (현재까지 단하나의 증거자료도 없는 모해위증죄 범죄행위가 명백함)
● 더 심해지자 경리주임도 놀라서 일어나고, 관리사무실 시설과장이라는 사람도 보았고, (갑제7호증에서 모해위증죄 범죄행위를 입증 함)
● 이00는 부녀회장 사칭, 이00이 부녀회 감사였습니다. (갑제14호증에서 모해위증죄 범죄행위를 입증함) |
라).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무고하였다는 증거자료를 필연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마).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7). 2010 형제 64228호 모해위증죄 사건은
가). 경장 채00은 모해위증죄 고소사건에 대하여
나). 대법원판례 상해죄의 성립요건 1982.12.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에 의거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하도록하는 공정하고 명확한 과학적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배척하면서,
다).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범죄혐의자 들을 비호하면서 고의적으로 정확한 목격자를 소재불능“참고인중지”의 영구미제사건으로 조작 함
라). 참고인은 매월 월급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여 국세청 등에 소재파악이 가능함에도 고의적으로 배척함.
마).“참고인중지 사건은 매분기마다 소재파악을 하여야 하고 자체감찰 대상이나 고의적으로 묵살 함.
바). 경장 채00이 공정한 수사자체를 거부하면서 “참고인중지”의 영구미제사건으로 만든 사건으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8). 2012 형제 42001호 모해위증죄 사건은
가). 허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오00가 피의자 진술조서 및 이00의 병원입원진료기록부 등에서 상해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입증 하였으나 고의적으로 배척 함.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00의 요양급여내역서에서도 상해가 전혀 없었음 정확히 입증하였으나 고의적으로 묵살 함.
다). 112 허위신고자 이00가 000로부터 상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는 문서에 인감도장 날인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도 배척 함.
라). 행정심판 2009 - 29288호에서 중랑경찰서장 답변서에서도 정확한 목격자 경리주임이 폭행(상해)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입증하였으나 묵살 함.
마). 대법원판례 상해죄의 성립요건 1982.12.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에 의거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하도록하는 공정하고 명확한 과학적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배척하면서, 고의적으로 모해위증을 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면서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 함
바). “무고판단 : 고소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종결 된 사건 임.
9). 2013 형제 33554호 모해위증죄 사건은
가). 정확한 목격자(증인) 윤00을 “참고인중지” 영구미제사건으로 만들고 분기별로 소재파악을 하여야 하고 국세청 등에서 근무지 확인이 즉시 가능한 사건의 수사를 5년여동안 배척하여서 윤00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나). 경위 정00은 당시 고소인의 진술조서 작성도 고의적으로 거부 및 묵살 함.
다). 모해위증죄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범죄혐의자들의 진술조서 작성을 고의적으로 묵살 함.
라). 모해위증을 한 이00 및 이00과 고소인의 대질신문조서 작성도 고의적으로 묵살 함.
마). 당시 고소인이 입증하는 모해위증죄 성립이 명백한 입증자료를 고의적으로 모두 거부 ․ 배척 함.
바). 876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 약 1억여원을 횡령한 범죄혐의자인 이00를 선량한 봉사활동 하는 부녀회장인 것처럼 묘사하면서 거짓 수사보고서(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를 작성 ․ 행사 함
사). 당시 현장을 목격하거나 현장에 있었던 홍00, 장00, 윤00은 모두 000가 이00에게 상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고 — 라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배척, 묵살 하고, 이00, 이00 비호하면서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지 아니 함.
아). 이00 와 000가 서로 흥분해서 막 싸우면서 마주보고 서있었는데,000(피고소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팔로 이00의 어깨를 치면서 머리로 이00를 탁 쳤고, 이00가 맞았으며 - 라고 격투기 장면의 거짓 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 함.
사). 대법원판례 상해죄의 성립요건 1982.12.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에 의거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하도록하는 공정하고 명확한 과학적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배척하면서, 모해위증을 한 범죄혐의자들을 비호하면서 거짓수사 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 함
아).“무고판단 : 고소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종결 된 사건 임.
14). 2013 형제 34348호 모해위증죄 사건은
가). 경위 이00는 처음부터 법령과 대법원 판례들을 무시하면서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하면서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나).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다).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 범죄수사규칙 제4조(법령 등 준수)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범죄수사규칙 제5조(합리적인 수사) ①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 · 기술 ·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바). 범죄수사규칙 제47조(고소 · 고발사건의 수사) ① 경찰관은 고소 · 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등에서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자료 및 기타 명확한 증거자료 모두 묵살 함.
아). 고의적으로 사법경찰관리가 위법행위를 하였어도, 검사님께서 재수사 지휘가 없으면, 모든 책임은 검사님에게 있다고 책임전가를 함.
사).“무고판단 : 고소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종결 된 사건 임.
6. 소송사기 미수에 대한 무고죄 고소사항의 반론
1). 고소인 및 고소인 대리인은 민사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서까지도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무고하였다고, 무고죄로 고소한 자체가 고소인 에게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가단 12321호 법정모해위증죄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도 고소인 이00 및 공범 이00은
3). 대법원판례 상해죄의 성립요건 1982.12.28. 선고 82도 2588 판결 상해에 의거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4). 따라서 고소인은 법정에서 위증을 자행한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고소사건에서 필연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입증을 하지 못하면 무고죄 등이 성립됩니다.
● 000의 이마로 증인(이00)의 코등, 얼굴을 들이 받았고, (현재까지 단하나의 증거자료도 없는 모해위증죄 범죄행위가 명백함)
● 000의 팔꿈치로 증인(이00)의 얼굴, 팔을 치고, (현재까지 단하나의 증거자료도 없는 모해위증죄 범죄행위가 명백함)
● 더 심해지자 경리주임도 놀라서 일어나고, 관리사무실 시설과장이라는 사람도 보았고, (갑제7호증에서 모해위증죄 범죄행위를 입증 함)
● 이00는 부녀회장 사칭, 이00이 부녀회 감사였습니다. (갑제14호증에서 모해위증죄 범죄행위를 입증함) |
5). 본 사건은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었다고, 무고를 하고 있으나
현재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진위를 파악하여 무고죄 고소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6). 2014 가단 41008호, 2014 가단 6488호, 2015 나 2667호, 등의 민사소송은 고소인의 범죄행위가 명확한 관계에서 피고소인에게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당시 00아파트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는 업체들과 단합행위로 공사비는 과중하게 지급되어 공중분해되고, 전반적인 공사 전체는 부실공사로 제2의 새월호와 같은 주민 대참사가 예고되는 사항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7. 맺는 말
피고소인은 형법 제156조 및 대법원판례 1998.9.8 98도1949 등에서와 같이 고소 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례에 의거 피고소인은 어떠한 범죄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소인들에게 법령을 준수하고 당아파트 관리규약을 준수하라고 선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범죄행위를 자행하기 위하여 2008년 7월경부터 모음식점에서 당시 청렴결백한 동대표회장인 피고소인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시작으로, 각종 업체들로부터 과다한 리베이트를 수뢰하고, 각종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피고소인에게 각종 피해를 가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 한 것입니다.
범죄혐의자들인 고소인에게 고소한 사건은 피고소인이 은혜를 베풀어주어 고소취하를 하였거나, 무고판단 : 고소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모두 종결 된 사건들 입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 자체가 고소인들에게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및 본 고소사건에서 고소인들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첨부 1. 증거 설명서 1부.
2. 각 증거자료 갑제1호증에서부터 갑제 50호증 1부.
2015. 07.
위 피고소인 :000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귀중
첫댓글 112허위신고에 - 출동한 경찰이 동조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여 "현행범인체포서" 작성
수사 담당 경찰 -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여 기소
그 이후 범죄자들을 고소하면 - 경찰서 사법경찰관리는 고의적으로 수사를 거부하면서 모두 "혐의없음"으로 송치한 사건들
범죄자들과 결탁된 썩은 사법경찰관리의 만행을
언론보도를 해 주실분에게 내용을 E-mail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달콤한 사회이슈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세상이네요
소송대리인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검사출신으로 마구잡이로 감옥보내던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사기미수죄이고, 범죄자들을 고소하여서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무고판단 : 인정하기 어러움으로 처리된 모든 사건을 무고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에 접수하고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사소송에 답변서 자료로 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레서 피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썩은 경찰, 관리들은 아구창 날려야 합니다
반드시 썩은 경찰, 관리들은 아구창 날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주의 제목
피고소인진술조서..를....<피고소인 진술서> 로 수정하셨으면 합니다
@교수 구수회 예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휴~ 썩어빠진 부평서 형사들 생각나게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고민이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이제는 썩은 경찰, 관리들은 아구창 날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의적으로 공정한 수사를 거부하면서,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사건에 가담, 동조까지 하여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송치하는 만행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범죄혐의자들 과 범죄혐의자들을 동조하고, 비호한 썩은 사법경찰관리들이여!
불안에 떨지마라 - 이제는 모든 사실관계의 진실이 규명될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썩은 초동수사기관에 의하여 사법피해자가 되더군요
함께 힘을 냅시다. 고맙습니다. 필승!
수사받는 방법 : 피해자든지, 가해자든지 = 최초에 힘을 쏟아라
처음부터 썩은 사법경찰관리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히재자를 가해자로 조작되면 위와 같이 힘듭니다.
위 사건도 범죄를 자행한 전 부녀회장(상대방)이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범죄행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동대표들이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업체와 단합행위로 공사비를 증액시켜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뢰할 목적으로(그 이후에 각종 공사법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뢰하였음)
동조 및 모의하여 여자 2명이서 2시간이상 업무방해, 명예훼손, 모욕죄 등을 자행하여도
동대표(여자) 2명은 싸움을 말리지 아니하고 구경만하여서 동대표들에게 도움을 요정하였으나
동대표(여자) 1명이 본인을 전 부녀회장 앞으로 밀어내버리자 공범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이때 전 부녀회장이 상해를 당하였다고 허위로 112 신고를하고
허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 범죄혐의자들 중에 1명과 매제지간으로
싸움을 한 사실도 없었는데, 싸움을 말렸다 등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제조하고
단 하나의 증거자료도 없이 피해자를 흉악범으로 조작하여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허위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평화주의 경찰서 형사계 사건 담당 수사관은 112 허위 신고자와 수시로 만나고 통화하면서
(경찰측의 서류에서 입증, 법정에서 경찰의 증언), 사건일체는 물론, 300페이지가
넘는 문서철 속에 있는 개인 전과기록까지 비좁은 책상위에 펼쳐 놓고, 시력이 매우 나쁜
112 허위신고자에게 보여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상해도 가한 사실도 전혀 없는데도 2주 상해가 있었고
범죄혐의자를 부녀회장으로 묘사하는 등의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면서 동조한 사건입니다
@평화주의 이에 부패한 경찰의 범죄행위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현재 검찰에서 수사 진행중입니다
@평화주의 112 허위신고자가 제출한 허위 상해진단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상해증명력이 없어서
최조 상해사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자 2명이서 공모하여 모해위증죄를 자행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한 것이나
위에서와 같이 사법경찰관리는 위 모해위증죄에 대한 과학적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화주의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하고서도 범죄혐의자들 과 소송대리인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검사출신으로
본문은 = = 마구잡이로 감옥보내던 부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무고죄, 소송사기죄로 고소를 하여서
피고소인 진술서를 작성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가지고,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 무죄가 확정어 온누리에 서광의 불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썩은 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혐의자를 비호하고 동조하면서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위법행위는 종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혐의자들이 법령을 준수하라는 동대표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한 자체가 무고죄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도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으나 썩은 사법경찰관리가 공정하고 명확한 과학적 수사를 거부하고
범죄혐의자들을 동조, 비호하였기에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없는 것으로 오인한 사건입니다.
적폐로 수사를 거부한 과거의 잘못을 덮어 주기 위하여 정의감으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신 사법경찰관리님 이
반드시 탄생하시어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로 범죄혐의자를 더이상 비호하지 아니하고 기소로 송치 할 것입니다.
썩고 부패한 사법경찰관리를 제거 합시다.
경찰관리 양아치 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척결 하였으면 좋겠읍니다
개샥끼들 같으니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