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윗층의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이 확실하다면
윗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수 있으나
소송시 윗층 누수 사실, 손해 발생,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주장 입증을 회원님이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합의를 보는 쪽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의가 불성립할 경우 회원님의 주소지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를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까페를 운영하시는 주인장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상담하고 싶은 일은 이틀전 저희 집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롯데기공 써비스맨이 와서 하는 말이 저희아파트 즉 저희 집 위층 보일러실에서 물에 세어서 저희집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바람에 보일러 기계안에 그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났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사정을 말하고 빨리 고장을 고쳐 주기를 신청했지만 그 아주머니는 계속 저희 아파트 시공사측에서 보일러 바닥에 누수방지를 안 했으며 입주시부터 보일러가 자주 고장이 났다면서 자신이 롯데기공을 상대로 소비자보호원에 고소하겠다는 말만을 하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하더군요...
하지만 입주한지 3년이 넘었고 그쪽에서는 3년차 하자보수에도 이상이 없다는 싸인을 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항의는 의미가 없는걸로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의 보일러는 자신이 고치겠으니 저희집 보일러는 저희보고 돈을 내라고 하더군요...
이에 관리사무소에도 물어보고 보일러 기사분에게도 문의한 결과 위층의 누수로 인하여 저희집 보일러 고장시에는 위층에서 그 배상을 해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거부하면 제가 소액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 금액은 비록 54,000원이나 이틀동안이나 추위에 떨며 잠을 자야 했던 아이를 생각하고 위층의 그 성의없는 태도에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어 54,000원과 더불어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할 생각이며,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액재판을 청구하려 합니다.
우선 누수 부분의 사진을 찍었구요~또한 서비스기사분의 소견서도 받아 놓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액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부탁 드리고요...
소액재판제소 말고 다른 식의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소액재판승소시 위집 아줌마의 직장의 월급 차압이 가능하진요??
수고하시고 빠른 답변 좀 꼭 부탁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