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말 드라마에서 외제승용차를 운전하고 술집에서 나오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합의금을 받아 내려고 하는 내용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피해 운전자는 변호사인 형수가 멋지게 해결하였는데요.
현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그래서 보험사기 유형을 알아보았습니다.
1. 음주운전자 상대 보험사기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 골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상대로 고의 차량사고나, 보행자 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요구하는 사기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범은 대부분 주변의 목격자(공모자)에게 음주사실을 떠들며, 음주 운전을 했다는 확인서 등을 받거나 음주사실을 인정하게 만들어 약점을 잡습니다.
2. 불법유턴 차량 대상 보험사기
불법유턴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을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입니다.
이런 경우 사기범들은 현장에서 불법유턴 사실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를 회피합니다.
3. 역주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일방통행도로에서 도로사정을 모르고 역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 역주행차량이 정상주행차량을 발견하고 정지해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며, 사고현장에서 상대방의 역주행 행위를 크게 강조하여 운전자가 인정하도록 유도하고 현장 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합니다.
4. 중앙선 침범차량 대상 보험사기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법규위반 사실을 근거로 상대편 운전자를 가해자로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 정지 상태에서 갑자기 출발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유발하고 중앙선침범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협박하며 현장에서 합의와 보험접수를 요구합니다.
5. 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횡단보도나 골목길에서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밀어 넣은 후 운전자 과실로 인한 횡단보도 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 보행자가 소리쳐서 사고 발생 사실을 차량운전자에게 알리며, 주변 사람을 동원하여 사고 사실에 대한 목격자를 확보하며 10대 중과실 사고의 약점을 이용하여 경찰신고 없이 합의금 및 보험접수를 요구합니다.
6.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차량 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상대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여 이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 및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 주로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가벼운 접촉사고 후 현장에서 법규위반 사실만을 인정하게 하고 신체나 차량에는 큰이상이 없다고 헤어진 후, 사고시 법규위반을 한 사실과 사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에 뺑소니라고 주장하며 합의금 및 보험접수를 요구합니다.
7. 좁은 골목길 진행차량 대상 보험사기
좁은 골목길에서 숨어 있다가 자전거 등을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고의로 접촉사로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크게 소리쳐서 차량을 정지시키고, 과도한 몸짓으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을 주변사람들에게 알려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을 현장에서 요구합니다 .
8.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가벼운 접촉사로를 유발한 뒤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 외제차량이 고가임을 주장하며 현장에서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유형들을 보면 대부분 법규를 위반하거나 운전자의 약점을 잡아서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며 일방적인 보험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할 시 보험사기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반드시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당황하여 과실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안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상대방 차량의 움직임과, 충돌부위, 파손부위에 대하여 정확한 표시 및 사진을 촬영하여야하며 상대방의 행동에 동조하는 목격자가 아닌 다른 목격자를 반드시 확보하여 연락처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사기라고 의심이 갈 때에는 현장에 나온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 전 주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보험사기가 의심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기는 대부분 법규위반을 약점으로 잡아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법규위반 없이 안전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