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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회장) 해임 결의안 서명
2008년 10월7일 오후 7시 노인정에서 실시한 주민 간담회에서 현 동대표회장의 그간 독선 및 독단적인 행동과 부녀회와의 갈등으로 해임을 결의하기로 하였습니다(간담회 참석주민 서명 첨부) 주민여러분의 찬 ․ 반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
① 위 문서는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문서입니다.
② 갑제6호증”과 같이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하고 있는 자들이 본 고소사건에서와 같이 또다른 공금횡령 및 각종 공사업체들과 단합행위로 리베이트를 수뢰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의 행사, 등 범죄행위를 스스로 명확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③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는 “동대표(회장)”해임 서명에 주민들은 단 1명도 서명하지 않았으며,
④ 고소인 및 공금을 횡령하는 범죄행위자 이애자 및 소속 자생단체인 부녀회에서 “동대표(회장)”해임 서명을 받을 수 없으며,
⑤ 당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서명을 받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한 문서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⑥ 당시“동대표(회장)은 876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하고 있는 고소인 및 공범 이애자에게 법령과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준수하라는 것은 “동대표(회장)” 해임사유가 절대로 안됩니다.
3). “갑 제3호증”-“당 아파트 동대표 임원 명단 공고”는 주택법및 주택법 시행령 제50조3항에 따라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따라서 고소인 안00과 공범 이애00등이 임의로 작성하여 당 아파트 22개라인 게시판에 공고하고, 동대표회장(피고소인)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에의거 - -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아파트 동대표 임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5). “갑제5호증”과 같이 신내 성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000로 동대문세무서장이 증명하고 있는데도 고소인 안00과 공범 이00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됩니다.
6). “갑제4호증 - 동대표 사퇴 공고”는 2008년 10월 29일 당 아파트 동대표를 사임한 고소인 안00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4항 9호에 의거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므로‘갑제3호증의 “당 아파트 동대표 임원 명단 공고”자체가 범죄행위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7). 고소인 안00은 공범 이00 와 공모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 박00등을 회유하여 서울시 00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불법 점거하여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금 20,000,000원(자기앞 29480134)에 대하여 권한과 자격도 없는 안00이 위법 ․부당한 범죄행위로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회장 결재를 하여 인출하여서
공범인 이00개인통장 110 — 232 – 0000(00-01)로 대체한 자체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8). 주택법 및 당 아파트관리규약 등에 의거 주민들의 사전 동의서 징취 및 입주자대표회의(동대표) 의결도 없이 정당한 권한과 자격도 없는 불순세력의 주동자인 고소인 안00 및 공범 이00는
㈜ 정0 임00에게서 리베이트를 서로 먼저 수뢰할 목적으로 업체와 단합행위의 사문서 위조 등의 행사죄의 불법적인 부실공사 계약서를 같은 일자에 각각의 이중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아파트 단지 내에 공사는 정확한 공사설계서 따른 시방서, 물량산출조서, 일일대가표, 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사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고소인 안00 및 공범 이00는 업체와 공모하여 정확한 공사비 산출근거의 문서는 단 하나도 없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할 목적으로 48,000,000원의 공사를 업체와 단합하여 구두로 추진한 범죄행위를 하면서 실제공사비가 일천만원인지, 2천만원인지, 불분명하고
시공업체는 탈세까지 자행하였기에 피고소인이 동 공사비와 관련된 제반 문서 제출을 내용증명서로 발송하였으나, 과다한 공사비 수뢰 및 리베이트 거래관계 여부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현재까지도 불응하며
00 성원아파트 22개 현관바닥공사는 당시 동대표회장인 피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위법 ․ 부당한 부실공사로 제2의 세월호 사건과 같이 언제 대형참사가 발생하려는지 예측할 수 없는 범죄행위를 자행 하였습니다.
9). 담장허물고 푸른숲 조성공사에서
서울특별시로부터 3억 7천만원을 서울특별시청에서 지원받아서, 당 아파트 정문에는 직경 50㎝ 소나무 4그루를 식재하고,
당 아파트 주변 전체에 2중 3중으로 직경 20㎝이상의 소나무, 잣나무, 편백나무, 동백나무 등 1,000여종을 식재하여 사계절 푸른숲 조성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 조성을 하는 것을 당시 동대표회장인 피고소인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여 3억7천만원의 공사비에서 당 아파트 전체에 직경 약 10㎝정도의 소나무 7그루만 식재되었고 푸른숲 조성은 사라지고, 공사비도 공중분해 되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고소인 안00 및 공범 이00가 당시 동대표회장인 피진정인의 업무방해를 하지 아니하고, 업체와 단합행위로 부실공사가 되지 아니하고, 푸른숲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당 아파트 가격은 5억이상이 될 것이나 현재 2억8천만원 정도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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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장설명회 (통합관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 아파트 현관 출입문은 자동문 2Pcs패닉타임
○ 평상시는 슬라이딩 자동문사용하고 비상시 도어와 고정창까지 밀어서 90도로 회전이 가능해야 한다(소방법규에 적합) ○ FRAME 재질은 1.2㎜ 이상 ○ SLIDING DoorenRpsms 12㎜ 이상의 강화유리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고소인 안00 및 공범 이00는 업체들 과 결탁하여 리베이트를 수뢰할 목적으로 8㎜의 일반유리 및 약한 창틀로 설치하는 부실공사를 주도하여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면서 공사 차액에서도 약 20,000,0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현관문 전체가 붕괴 위험이 있으며, 모든 공사 전반에서 부품은 정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성능이 매우 저조한 불량부품들을 사용하는 부실공사로 제2의 세월호와 같은 주민들의 참사가 예고됩니다. |
5. 고소인의 범성( 犯性)을 보면
1). 고소인 안00은 공범인 이00와 특정 교회 신자로 타에 모범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성경의 내용도 무시하면서, 오직 사리사욕으로 가득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하고, 당시 동대표회장인 피고소인에게 사문서위조 등의 행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공금횡령, 유용 등의 각종 범죄행위로 불법적인 부당이득금을 수뢰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모든 공사는 업제와 단합행위의 부실공사로 제2의 세월호와 같은 주민들의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죄질이 매우 나쁘며,
2). 피고소인 000는 “상기 본인은 성원아파트 동대표 임시회장 안00의 직무대행 중 행사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사항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 서명합니다. 2008.12.31일 000아파트 동대표회장 000”로 서명날인 된 각서를 썼고, 에 대하여는
고소인 안00의 범죄행위를 스스로 입증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서, 향후 민 ․ 형사소송을 대비하여 증거자료로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한 보존문서 입니다.
고소인 안00이 당시에 범죄행위가 전혀 없었다면 이러한 문서 작성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고소인 00 및 공범 이00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풀어준 은인인 피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할 줄 모르고, 범죄를 자행한 자들이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령에 의거 명확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수사, 탐문수사 등의 과학적수사로 범죄행위가 종식되도록 하여주시길 호소합니다.
6. 맺는 말
피고소인은 형법 제156조 및 대법원판례 1998.9.8 98도1949 등에서와 같이 고소 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례에 의거 피고소인은 어떠한 범죄행위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고소인들에게 법령을 준수하고 당아파트 관리규약을 준수하라고 선도를 한 것입니다.
각종 업체들로부터 과다한 리베이트를 수뢰하고, 각종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 피고소인에게 각종 피해를 가한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 한 것입니다.
범죄혐의자들인 고소인에게 고소한 사건은 피고소인이 은혜를 베풀어주어 고소취하를 하였거나, 무고판단 : 고소인의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으로 모두 종결 된 사건들 입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한 것, 자체가 고소인들에게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및 본 고소사건에서 고소인들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첨부 1. 증거설명서 1부.
2. 증거자료 “갑제1호증부터 갑제13호증” 각 1부
2015. 7.
피고소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귀중
첫댓글 범죄자들과 결탁된 썩은 사법경찰관리의 만행을
언론보도를 해 주실분에게 내용을 E-mail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달콤한 사회이슈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범죄자들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세상이네요
소송대리인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검사출신으로 마구잡이로 감옥보내던 경험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사기미수죄이고, 범죄자들을 고소하여서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무고판단 : 인정하기 어러움으로 처리된 모든 사건을 무고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검찰에 접수하고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민사소송에 답변서 자료로 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진술조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무고판단:인정하기 어려움 처분 사건을 가지고
무고죄로 고소장을 작성한다는 것인가요?
@빠삐용 소송대리인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검사출신으로 마구잡이로 감옥보내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다시 본인을 감옥 보내려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한 범죄혐의자들이 감옥가려고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은 경찰, 관리들은 아구창 날려야 합니다
제목
피고소인진술조서..를....<피고소인 진술서> 로 수정하셨으면 합니다
@교수 구수회 예 감사합니다.
수정하였습니다.
동감입니다. 필승.
범죄혐의자들 과 범죄혐의자들을 동조하고, 비호한 썩은 사법경찰관리들이여!
불안에 떨지마라 - 이제는 모든 사실관계의 진실이 규명될 것이다.
수사받는 방법 : 피해자든지, 가해자든지 = 최초에 힘을 쏟아라
처음부터 썩은 사법경찰관리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되면 위와 같이 힘듭니다
평화주의님의 댓글 감사합니다.
@빠삐용
소송대리인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검사출신으로 마구잡이로 감옥보내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다시 본인을 감옥 보내려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한 범죄혐의자들이 감옥가려고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썩은 사법경찰관리가 탐문수사, 현장수사 등의 과학적수사를 거부하고
명확한 증거자료도 묵살하면서 범죄혐의자들을 고의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사건 입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를 하고서도 범죄혐의자들 과 소송대리인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검사출신으로
마구잡이로 감옥보내던 부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인 원고에게 무고죄, 소송사기죄로 고소를 하여서
피고소인 진술서를 작성하여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을 가지고,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 무죄가 확정어 온누리에 서광의 불빛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썩은 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혐의자를 비호하고 동조하면서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위법행위는 종식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혐의자들이 법령을 준수하라는 동대표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한 자체가 무고죄 처벌 대상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도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으나 썩은 사법경찰관리가 공정하고 명확한 과학적 수사를 거부하고
범죄혐의자들을 동조, 비호하였기에 자신들의 범죄행위가 없는 것으로 오인한 사건입니다.
적폐로 수사를 거부한 과거의 잘못을 덮어 주기 위하여 정의감으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신 사법경찰관리님 이
반드시 탄생하시어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로 범죄혐의자를 더이상 비호하지 아니하고 기소로 송치 할 것입니다.
썩을대로 썩어버리고 부패한 사법경찰관리를 반드시 제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