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오늘 무료상담전화가 쇄도해 다른 분들도 연결이 어려웠습니다. 아래 질문은 내용이 많아 본 게시판에서 답변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아래 인감도장과 증명서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전화상담이 안되어 추가 질문사항이 있어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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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감증명서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계약 상대방에게 준다는것을 의미하는건가요? 만약 계약할 때?상대방에게 한번보여준다던지 확인한다던지 하고 주지않으면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것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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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감도장을 찍었어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여기저기 물어보니 효력이 발생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상대방이 도장을 훔쳐가서 자기맘대로 차용증이라던지 그런걸 작성하면 이체내역같은 구체증거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 그럼 만약 극단적으로 어떤사람이 제 인감도장을?훔쳐가서 이상한 내용이 적힌 A4용지에 찍으면(예를들어, 위사람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부를 양도한다 혹은 1억원을 아무조건없이 준다 혹은 모든재산을 특정기관에 기부한다;;; 등등) 이럴경우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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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훔쳐 본인(도장,증명서 주인) 의 의사없이 도용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시 구체적증거가없어 혹은 정황상 인정이 안되어 사기를 안당하게되더라도 그런짓을 했던 사람을 형사고발하기 위해선 제가 그런짓을 했던 사람이 내 도장이나 증명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정황상 그사람이 사기치는게 분명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처벌할 수 있는건가요? 반대로 위와같은 경우 제가 형사고발을 해서 구체적증거를 밝히지못하면 무고죄로 사기친사람에게 역으로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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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것을 질문드려 죄송하고, 전에 남긴 글에도 정성껏 답글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