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해 아파트 추락사 내몬 20대 '징역 7년→1년2월' 감형 기사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후배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아파트 추락사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폭행과 추락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31823?sid=102
후배 폭행해 아파트 추락사 내몬 20대 '징역 7년→1년2월' 감형
후배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아파트 추락사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폭행과 추락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 혐
n.news.naver.com
첫댓글
첫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