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4-07-09 09:45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협력사 대상 AEO 설명회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9일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의 30개 중소협력업체를 대상으로 AEO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성실무역업체(AEO) 제도란, 관세청이 업체의 법규준수 이력과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한 후 인증하는 제도다.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수출입통관절차가 간소화될 뿐 아니라,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국가로 수출할 경우, 상대 국가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는 업체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인천본부세관은 AEO 제도 개요와 MRA 체결의 의의 및 활용방법, AEO 신청절차 등을 설명했다.
특히, 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집중 설명했으며, 중소기업만을 위한 특별 지원방안을 상세히 안내했다.
인천본부세관 황용주 행정관은 “최근 중국을 비롯한 멕시코, 터키 등과의 MRA 체결로 공인업체는 한층 더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었다.”고 밝히며,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란 2011년 9.11테러 이후 국제무역 원활화와 더불어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국제표준으로 수용한 것으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EU, 싱가폴 들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AEO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입검사 생략, 기획심사 제외 등 관세행정상의 다양한 혜택과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을 통하여 수출 물품에 대하여도 상대국에서의 신속통관?물품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상호인정협정(MRA) 체결국가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터키 9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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