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법원 3부 배당, 주심 노경필 대법관
노 대법관, 李 파기환송 유죄 판단
李의 처 김혜경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4일 결정됐다.
대법원은 이날 김혜경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았다.
김혜경은 李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운전기사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혐의를 인정해 김혜경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혜경이 지난 5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8일 사건을 접수하고 같은 달 30일 김 여사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1일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권용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송달장소·영수인 신고서도 냈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발송했고 김혜경의 변호인이 같은 달 8일 서류를 수령했다.
상고심 재판부까지 결정됨에 따라 대법원도 본격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
주심인 노 대법관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는 지난 5월 1일 李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 당시 유죄 판단을 내린 10명의 다수의견에 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