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에 대해 위증하고, 같은 해 10월 군사법원 국정감사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알지 못한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씨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와 친분을 통해 순직해병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빠졌단 의혹입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해병 사건 관련 과실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첫댓글 그냥 구형대로 주면 안되나?
결국 집유 나오겠네
계엄도 할만하고
위증도 할만하고
다른것 없고 불명예 제대 꼭 해주세요
세상은 여전히 국힘 친일 것들의 이익으로
이야 싸다 싸
진짜 그지 같네요. 이제 사람들 법원 가면 위증은 꼭 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