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자친구 살해사건' 피의자 최모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위원 5인 만장일치로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는 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성범죄자뿐 아니라 범죄 피의자와 일반인의 신상정보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법 시스템을 벗어난 사적제재를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됨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댓글 오..저런건 되게 빠르네
여자 신상 털린것도 좀 차단해주지
재빠르네 ㅋ
남자 신상 털리면 기겁을 하고 막네ㅋㅋ
빠르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와 역시 정의로운 개발자들
ㅡㅡ
차암나
들어가지는데?
들어가진다~
존나 지켜주네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