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대구검사소 갔다왔습니다
근데 내년에 타코메타 설치 의뢰중
차량총중량이 3500키로 이하면 운행기록계 설치 안해도 된다네
프런티어 1.4 토? 냉탑 차량총중량이 등록증상 3455키로로 장착안해도 된다네요
참고하세요
재설명 : 검사장 담당자에게 아침에 전화문의 결과 1톤이하 3500kg이하는 장착의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잘못알고 애기하셨다네요
그 이상은 장착하셔야 합니다
계량소에서 장착하면 된다네요
원문내용은 수정글로 원문은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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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타코메타기 설치
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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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95
12.11.03 19:08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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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립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 1.4톤 화물자동차는 1톤을 초과하므로 운행기록계 장착 면제 차량 대상이 아니며, 담당자가 법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 소형 화물자동차의 범위는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을 해석하면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에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하로 볼 수가 있는데 1톤를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1.4톤 냉동 탑차는 경형·소형 특수자동차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만 해당이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잘못된 정보일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재확인 후 리플 추가할께요
- 저도 내일 '교통안전공단" 직접 확인하여 리플을 게재하겠습니다.
1톤이하 총중량 3500kg이하까지 는 운행기록계 장착 안한다네요 검사소 아침에 재확인 했습니다
본문내용 퇴근후 수정하겠습니다
- 교통안전공단 담당 부서인 이재용 과장님과 통화하였습니다.
- 제가 설명한 부분이 정확히 맞으며, 대구 검사소에서 잘못 안내한 것이므로 시정하겠다고 합니다.
- 또한, 대구 검사소에서 잘못 안내한 담당자 성함을 알려 주면 재교육 하겠다고 합니다.
담당자도 인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쉽게 설명드리면 1톤 이하 화물자동차만 운행기록계 장착 면제 대상이며. 이외에 모든 사업용(영업용)화물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