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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타코메타기 설치
흑장미 추천 0 조회 395 12.11.03 19:08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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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03 23:27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드립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 12.11.04 12:01

    - 1.4톤 화물자동차는 1톤을 초과하므로 운행기록계 장착 면제 차량 대상이 아니며, 담당자가 법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 12.11.04 15:58

    - 소형 화물자동차의 범위는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을 해석하면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에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하로 볼 수가 있는데 1톤를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12.11.04 16:05

    - 1.4톤 냉동 탑차는 경형·소형 특수자동차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1톤 이하 화물자동차만 해당이 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 작성자 12.11.04 16:10

    잘못된 정보일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재확인 후 리플 추가할께요

  • 12.11.04 16:12

    - 저도 내일 '교통안전공단" 직접 확인하여 리플을 게재하겠습니다.

  • 작성자 12.11.05 08:43

    1톤이하 총중량 3500kg이하까지 는 운행기록계 장착 안한다네요 검사소 아침에 재확인 했습니다
    본문내용 퇴근후 수정하겠습니다

  • 12.11.05 10:06

    - 교통안전공단 담당 부서인 이재용 과장님과 통화하였습니다.

    - 제가 설명한 부분이 정확히 맞으며, 대구 검사소에서 잘못 안내한 것이므로 시정하겠다고 합니다.

    - 또한, 대구 검사소에서 잘못 안내한 담당자 성함을 알려 주면 재교육 하겠다고 합니다.

  • 작성자 12.11.05 10:10

    담당자도 인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12.11.05 14:39

    - 쉽게 설명드리면 1톤 이하 화물자동차만 운행기록계 장착 면제 대상이며. 이외에 모든 사업용(영업용)화물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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