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김경준 국가상대 소송에서 勝, "정보공개 거부한 국가 100만원 배상"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31/20141031000398.html?OutUrl=daum
법원 "BBK 김경준, 접견제한·서신검열은 부당"
법원 "법령에 어긋나는 불법행위…1500만원 배상하라"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71711204122224&outlink=1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4-16595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14-16595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3. 중앙행심 2014-16595 행정심판은
경찰청의 수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2 2014-16595
국무조정실 계정 해킹사건 (2014.4.28.자 1AA-1404-147839)
입니다.
4. 그러면, 중앙행심 2014-16595 사건의 사건명은 '수사거부 처분 취소청구' 가 되어야 합니다.
5.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은
이 사건 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 행정심판위원들 이 아무리 '처분' 이 아니라고 강변해도, 법 안에 '거부처분' 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8.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행정심판위원들 은 중앙행심 2014-16595 사건 2015.2.13.자 재결서에서
이 사건 이송은 피청구인이 민원관련 법령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에 관련 서류를 이송시킨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하고 각하하였으나,
11.
① 이 사건의 본질은 진정인이 경찰청에 제출한 민원을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과 이OO 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② 여기에는 민원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재분류' 라는 방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은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③ 진정인이 수사를 위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민원을 수사권이 없는 국민권익위로 빼돌리는 행위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행위입니다.
④ 경찰청은 진정인의 민원이 국민권익위로 빼돌려지는 행위를 방조하였기 때문에 공범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사실상, 수사를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⑤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은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12.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3.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경찰청의 수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2 2014-16595
1.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국무조정실 계정 해킹사건 (2014.4.28.자 1AA-1404-147839)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 그런데, 이 민원은 경찰청과 국민권익위 신원불상자 가 결탁하여 국민권익위로 빼돌려졌고,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 정OO 이 종결시켰습니다.
3. 경찰청과 국민권익위 신원불상자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행위이며,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4.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5. 국민신문고과 정OO은 뻔뻔스럽게도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국무조정실 담당 직원과 국무총리비서실 담당 직원은 동일인이며,
민원분류를 위해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으며,
임의 조작이나 해킹 등 특이사항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민원을 종결시켰습니다.
6. 이 민원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지, 국민신문고과 정OO 의 말도 안되는 답변을 받기위한 사건이 아닙니다.
7.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송OO은 국무조정실 계정을 해킹하여
국무조정실에 진정인이 제출한 민원을 피진정기관인 안전행정부,법무부,감사원,검찰청 등으로 빼돌린 자 입니다.
8. 국민신문고과 정OO 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으므로,
정OO 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도 추가해야 합니다.
9. 정OO의 결재라인에 있는 안OO,임OO 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10.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민원서류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서류의 이송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6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