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중배상금지원칙은 국배법에 따라서 다른법률로 보상받았다면 국가배상 받을수 없다고 아는데 아래 두 지문은 제가 생각한 개념과 반대라서 질문드립니다!
Q.
기출 647p. 3번문제
(2) 형사보상청구권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X)
➡️ 질문1. 국가배상은 이중배상금지원칙이 적용되려면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 대원 등이어야 하는데 위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수 있어서 틀린것 맞나요?
기출 646p. 2번문제
(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 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O)
➡️ 질문2. 형사보상청구권은 국가배상과 달리 피해자가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 대원 등이 아니어도 다른법률에 따라 배상 받으면 보상하지 않는것 맞나요?
➡️ 질문3. 그렇다면 형사보상청구권은 이중배상원칙과 관련이 없는것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다 맞습니다 잘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