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쌤 안녕하세요!!
1기 합의 관할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할때( “-으로”인 경우) 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로 합의한 경우에는 전속적 합의, 그 외 법원인 경우는 부가적 합의라고 이해했는데
수업시간에 들어주신 예시에서 법정관할이 서울중앙지법, 대구 지방법원이고, 당사자들이 합의로 관할법원을 대구지방법원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법정관할 법원 중 하나이므로
전속적 합의로 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소제기를 하였다면 이송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제가 ‘으로’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걸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1.16 14:44
첫댓글 제가 강의 때 예를 들면서 설명이 정확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겟지만
대구지방법원으로 정하였다면. 불분명 + 법정관할 법원 내 하나이므로 전속적 합의 맞아요.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소제기하면 관할 위반이 됩니다.
다만 창설의 문제가 있기는 하겠죠. 일단 질문대로 이송입니다. 제가 이와 달리 강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일 그랬다면 여기 설명이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