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아내를 폭행하고 자신의 이름까지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4일 중감금치상·상해·강요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5년을 받은 A씨(29)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B씨가 외도했다는 의심에 출소 이틀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겁 먹은 B씨에게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의 이영학이 새긴 전신 문신을 보여주며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겨라”고 거듭 위협하고 문신 시술 업소까지 강제로 끌고 가기도 했다. 실제 B씨는 손목과 다리 등 신체 곳곳에 ‘A씨를 위해 살겠다’ 등의 문신을 새겼다.
첫댓글 미친새끼 교도소 다시 들어가라 미친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