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가소 7826ㅇㅇ
증인(권ㅇㅇ)신문사항
<1항>
증인은 2007년 5월 4일 오전 11경 부산지방법원 1208호실에서 2006
가단 182897 대여금 등의 준비 1차 재판의 ㅇㅇ생명보험(주) 소송대리인
변호사로 출석하여서 재판에서 증인은 원고의 친, 인척 관계를 더 조사
해야 되니까 담당 판사에게 다음 재판기일을 두달 이상 넉넉하게 요구
하였으나 이유가 안된다며 거절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2항>
증인은 2007년 5월 4일 준비 1차 재판이 끝난 후 1208호실 대기실
복도에서 원고가 증인에게 원고 등이 사해행위자가 아닌 것을 이젠
알았으니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원고 등에게 사과하고 빨리 소 취하
하면은(2006가단 1828ㅇㅇ 대여금 등)모든 소송 문제들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원고가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3항>
증인은(신문사항 2항)이후 원고에게 심히 경시하는 눈길로 주시하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받드시 채권을 회수할거니
원고에게(신문사항 2항)그런 말 하지 말고 채권자인 ㅇㅇ생명보험(주)에
가서 말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4항>
기타신문사항
-이 상 -
2008. 5. 1.
위 작성자(원고) 김점종
부산지방법원 민사제22단독 귀중
2007가소 782687
증인(신ㅇㅇ)신문사항
<1항>
증인은 원고 등을 사해행위자들로 누명을 씌우고 해할 목적으로 2006년
12월 초순경 원고 등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부동산
가압류 명령신청(2006카단 249ㅇㅇ)에서 증인은 채권자 ㅇㅇ생명보헙(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가압류 신청 진술서에 직접 허위 기재하고 날인까지
하여서 소송 서류 등을 접수하여 원고 등의 권리를 방해하고 담당 판사를
기망한 사실이 있습니까?
<2항>
증인은 사건 2007가소 7826ㅇㅇ 손해배상(기)의 근본 원인이 되는 ㅇㅇ
생명보험(주)(2006가단 1828ㅇㅇ 대여금 등)의원 채무자 박ㅇㅇ과 원고 등은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없고 부산벼룩신문의 부동산 거래로 인하여 처음
만났고 또한 원채무자 박ㅇㅇ이 원고에게 갚아야 할 채무 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증인의 부하직원으로부터 2006년 10월경 보고를 받아 잘 알면서도
법의 맹점 등을 악용하여서 2006년 12월 7일 부산지방법원에 ㅇㅇ생명
보험(주) 채권자 대리인 자격으로(2006가단 1828ㅇㅇ 대여금 등)민사소송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3항>
증인은 ㅇㅇ생명보험(주)의 원 채무자 박ㅇㅇ이 사단법인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데도 ㅇㅇ생명보험(주)
채권자 대리인 자격으로(2006가단 1828ㅇㅇ 대여금 등)민사소송을 하여
원고 등을 추측과 모함 등으로 사해행위자들로 몰아서 이중으로 대여금
등을 편취하려한 사실이 있습니까?
<4항>
기타신문사항
- 이 상 -
2008. 5. 1.
위 작성자(원고) 김점종
부산지방법원 민사제22단독 귀중
첫댓글 제가 힘들게 위 피고(변호사,대기업부회장)들을 증인채택신청을 담당법관에게 소송재판중 수차례 요구하여서 승낙을 받았지만
이후 담당법관이 이들에게 얼마나 압력등을 받았는지 나중에 신문기일 당일변론때 담당법관 왈 채택된 증인들은 증언하기에는 여러가지로 적절지 못함으로 증인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얼굴이 붉게 물들어서 저와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였고,
이후 제가 변론에서 그럼 제가 작성한 신문사항이 진실임을 담당판사님께서 인정해 주는냐고 확인하니 법관 얼굴이 눈에 보이게 굳어지면서 참고로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성가족은 처벌 및 패소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해 법무법인은 등록된(법인등기부등본확인)변호사만 20명 정도 되었고 직접 연관된 변호사만 대표변호사 포함 8명입니다. 이러니 결사적으로 보호 및 무마 시키려고 하죠.
저는 우리관청카페가 조금만 더 일찍(제 욕심)만들어 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위 증인 시문 사항을 모두 읽어 보았습니다...대부분,,,,목격사실, 체험 사실을 묻는게 아니고..다른 자료에서 충분히 확인이 되는 즉, (2006가단 1828ㅇㅇ 대여금 등)민사소송을 한일이 있느냐....식입니다...
한편, 사건의 쟁점과 동떨어진 부분의 질문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쟁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야 제가 한마디 의견을 낼 수 잇을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구 대표님 감사
공정하지못한 행위에 어려움이 많겠읍니다...힘내십시요
결코 굴복(부당함)하지 않습니다. 님 건강요.
증인에게 확인 하고자 하는 내용이 소송과 어떤 내용을 입증 하고자 하는지 내용 파악이 어렵군요
님 존경.즉 1.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2.소송사기미수 3.범죄교사 4.폭력등 권리행사방해죄 이모든것이 증거가 있고요(경찰수사관의 "범죄사실" 공문서등)그런데 증거불충분입니다.님건강요.
신문사항이 넘 긴것 같습니다. 신문은 단답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한 문한 질의를 나눠서 해보시죠? 제가 한번 작성 해보겠습니다. 답글에 올려 보겠습니다.
님 감사요.
참고로 문건-증거신청-74번도 함께 읽어주세요
존경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