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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과 다문화>-민경룡 | |
작성자 : 바닥사람 | 2013-05-17 06:13:35 조회: 16 |
<새마을운동과 다문화>-민경룡 <권력기관 요직에 박지만 씨 동기들 대거 포진> 청와대·군·정보기관 내 주요 요직 모두 장악 자칫하면 대한민국호 또다시 박살난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8923 1970년대 국가동원체제의 핵심인 새마을운동(1970년대 박정희 정권이 구사한 사회통제 시스템을 국가동원 체제라고 부른다) 이 국가동원 체제는 대중의 동의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국가 독재를 정당화한다. 이새마을운동과 2000년대 후반 한국 사회를 달구는 다문화주의 열풍은 기이하게도 닮아 있다. 첫째, 철저하게 국가 주도로 진행된다. 둘째, 대상 대중의 역량 강화와 사회 통합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분할통치(divide and rule)에 의한 내적 분열과 사회적 배제다. 셋째, 당사자들의 주체적 자율성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하에 수행된 모든 사업은 권위주의적이고 전시 행정적’이었다. 그러나 명목적인 수준에서는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했기에 ‘대중동원적’ 성격을 띠었다. 다문화주의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국가가 주도하는 다문화주의는 국가의 입장에서 소수자들의 ‘포섭’과 ‘배제’라는 상반된 작업이 일관된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혈통 중심의 편협한 국민주권 개념을 고수하는 한국의 경우 이런 문제는 좀 더 노골적인 형태로 발현된다. 한편에서는 다문화주의를 부르짖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이 지원했던 ‘다문화’ 활동가를 가차없이 쫓아내야만 하는 것이 한국 다문화주의의 현실이다. 1990년대 10년간 다문화와 관련한 기사 건수는 총 235개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다문화주의가 공론화된 이듬해인 2007년 한 해에만 무려 2만7894건으로 급증했다. 2008년에는 3만6778건으로 더욱 늘어났다. 공익광고를 통해 다문화 사회는 ‘사랑하는 마음도 더 많아지는 사회’로 칭송된다. 다문화 시범학교들이 지정되고 다문화 교육센터, 다문화 복지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 전국적으로 수백 곳의 ‘다문화’ 관련 기관들이 설립되어 운영된다. 법무부가 지정한 ‘ABT’(Active Brain Tower)라고 명명된 ‘다문화 사회통합 주요 거점 대학’만도 20여 곳에 이른다. 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전문가’, ‘다문화 복지사’, ‘다문화 멘토’, ‘다문화 전문 상담원’, ‘다문화 지도사’ 등으로 불리는 전문가 집단이 속성으로 양성되고, 수많은 의사(擬似) 자격증이 남발된다. 다문화를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와 강좌에는 자원봉사자와 수강생으로 발 디딜 틈을 찾기 어렵다. 새마을운동의 또 다른 특징은 농민층의 자기 역량 강화와 사회통합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농민층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통해 ‘농민층을 분해’시키고 국가 통제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듯이 이 점에서 역시 다문화주의는 새마을운동을 꼭 닮아 있다. 영세 소농이 ‘새마을’에서 쫓겨났듯이, 이주민 역시 ‘다문화 마을’ 만들기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있다. ‘다문화 특구’로 지정된 안산시 원곡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인위적인 개발 프로젝트는 이주민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뿐이다. ‘국가 관료’가 주도하는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농민은 ‘실질적 주체’가 아니라 농민의 자조적 민주주의가 강조되었음에도 농민의 ‘자율성’은 보장되지 못했다. 한국의 다문화주의에는 이주민이 설 자리가 전혀 없다. 이주민 대중에게는 그 어떤 주도적인 역할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다문화주의가 공론화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이주민 인구의 증가였다. 1990년에 5만여 명이 채 되지 않던 외국인 인구의 규모는 2007년에는 106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인구의 2%를 웃도는 규모였다. 이 시기를 전후해 ‘다문화·다민족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문제의식이 전 사회적 의제로 확산될 수 있었다. 이주민과 결혼 이주여성은 ‘온정과 연민’, ‘교육과 상담’의 대상일 뿐 결코 문화적 주체로 존중되지 않는다. 이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양자택일의 선택지만이 강요될 뿐이다. 한국인에 의해 주도되는 다문화주의를 수용하든지 혹은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또 하나의 외적인 강제가 되어버린 다문화주의는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다문화의 주체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킨다. 자신들의 절박한 현실적인 욕구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존재를 왜곡하는 한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해 이주민 당사자들은 냉소적인 무관심과 침묵으로 대응한다. 다문화 사회는 전통적으로 공약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다름과 평등’이라는 가치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다. ‘다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평등’을 이유로 동화를 강요하지 않는 사회, 다시 말해, 사회 구성원이 제 각각의 개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향유하되,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는 사회가 다문화 사회인 셈이다. 이를테면 어떤 다수 집단(과 그들의 정체성 혹은 문화)도 ‘보편(표준)의 지위’ 혹은 ‘주류의 권위’를 주장할 수 없는 사회가 다문화 사회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중심’과 ‘표준’, ‘주류’와 ‘다수’의 위상을 누렸던 기존의 인식틀과 제도들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성찰과 비판, 그리고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탓이다. 그 핵심에는 민족국가를 재규정하는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구성원에게는 인위적 동질성을 강요하고 소수자에게는 자의적 차별을 자행하는 ‘표준화된 권위’의 근간이자 거점이 민족국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민족국가를 재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사회를 추구하는 철학이요, 정치 지향이요, 문제의식이자 전망으로서의 다문화주의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 실현을 위해 행정 및 관변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을 동원하고 참여시키는 정치’적 슬로건일 뿐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위선과 모순을 정당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중의 동의를 동원한다. 정작 다문화 사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주민 공동체는 내적으로 분열되고, 한민족의 인종적 서열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민족국가로서 허황된 다문화를 내세우며 이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삶의 주도권은 더욱 취약해진다. 국가동원체제의 맥락에서라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 통치술의 일환일 뿐이다. 국가는 우리에게 ‘다문화주의’를 ‘강요’하고 있다. 전 국가적이며 전 사회적인 수준에서 ‘다문화’는 우리의 강령이 되어가고 있다. 다문화를 인정 않은 조선은 결국 유목민이요 달단, 거란인이 백정인 되어 문화적, 격리가 임꺽정의 반란을 맞이 한다 이것은 이미 다문화를 인정 안은 역사적 실패의 증언이라 하겠다 그후 30년 이땅은 초토화되는 임진왜란을 맞이 한다 유교의 어질 인인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은 다름 아닌 효에서 출발한다. 유교는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되는 길을 가정사에서 찾으려 했다. 효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딸은 별의미가 없다. 이게 가부장제도이다. 효는 상향적 사랑을 말한다. 여기서 내 가문 내 가족 우선주의가 우리사회에 모든 양상이다. 아우는 형에 대한 공경심을 말하므로 이것이 사회로 가면 서열을 중시하는 권위주의를 만든다. 가부장적 중심주의에서 나온 한국인의 사회 문화인 한국인의 혈연중심주의는 온 사회가 가족의 확대판이다. 끼리끼리의 우리주의가 이조에서는 성리학 이외에는 용인하지 않았으며 근저에는 배타성에 한몫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이사회에 인종차별로 확대되고 있으니 우리들이 깨닫고 고쳐야 할 문제이다. 위만조선, 신라, 고려, 조선 수많은 이주민이 이 땅에 와서 거하는 이 땅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니다. 고려는 타민족을 배척하지 않았고 관직을 주며 포용정책을 펼쳤다. 튼튼한 국력과 높은 문화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귀화인에 대해 포용과 우대의 선정을 베풀었다. 그러나 조선은 주류인 중국과 일본의 이주민은 그래도 우리와 섞여 살았지만 주변부 사람 즉 중국의 주변부 몽골인 달단, 거란 등 오랑캐라 치부하는 자들을 우리역시 하층민 백정으로 치부하여 조선조 초 유목민의 그들의 문화적 양식을 거부하고 강제로 양민화 정책을 운운하면서 결국은 상당히 긴 기간 거주했던 거란, 달단 이주민들을 인간 소외 시켜 임꺽정 같은 사람이 나와 반란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제공을 하였다는 것이 우리역사에 섞임과 넘나듦의 큰 문제임을 살필 수 있겠다. 그리고 명종 때 3년간의 임꺽정의 국내의 소요사태는 유목민의 문화를 조선조 초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유목민에 대한 문화적 고찰도 없이 농경문화인 농사를 짓도록 한데 있으며 거란 말갈, 달단인(몽고족들)들의 만의 특유의 문화나 관습을 배제한데 있다. 문화적 차이 즉 문화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그들의 삶을 소외시킨 소통부재에 있다. 1562년 임꺽정은 죽었으나 30년 후 1592년(임진왜란 발발) 한 것과 유목민들의 문화적 소외인 그 국내적인 위기는 결국에 가서는 다른 나라의 침략에 원인제공의 터전이 된다는 사실이다. 다름의 인정과 평화의 공존은 국가의 존망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다시 역사를 재해석 해볼 오늘의 근거 자료가 된다. 여기에서 문화는 흡수 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생공영 소통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조선조 초 문화수용을 못한 정책이 오늘에 반면거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조선왕조가 유목민의 유랑과 생활을 이해 못했고 도둑으로 몰았고 그들의 생존권마저 불안하게 했다. 조선조 초 유목민을 강제로 농경문화에 흡수 시키려 했던 국가 정책의 실패가 유목민 출신의 조선당시의 이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박탈했다. 나아가서 국가의 존망과 연계 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 이주민들과 이주여성과 문화 간 결혼, 다문화 가정의 정책 부재와 상관이 있겠다고 할 수 있겠다. 지금도 거류하고 있는 화교들의 문제도 다양하게 남아 있다. 지금 고용허가제로 이주민을 더 이상은 인간화를 주지 못하도록 발을 묶어버리고 결혼이주여성도 남자의 씨의 편에서만 생각하는 인구 정책의 일환일 뿐 한국여성이 결혼한 이주민남성은 또한 소외되는 제2의 백정이 되지 않을까 심히 고민되는 전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너무 복잡하고 협착하나 우리의 인종주의적 사고가 변해야하고 민족주의라는 그 주의가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열어놓고 문명을 받아들이고 창의적으로 수용하는 소양을 지녔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족주의이자 민족주의자이다.”고쳐야 할 일이 너무 많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국민’으로 호명되지만, 실제 대한민국이란 상호 갈등을 손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계급·계층·연령·지역 집단들의 복합체다. 동질적인 단수의 ‘우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일단 인정해야 한국 사회의 첨예한 갈등·대립들의 해결에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오늘날 정권의 행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이른바 ‘주류’는 다양성의 인정과 비폭력적 갈등 해결보다 늘 ‘불도저’식의 폭력적인 ‘진압’을 선호해온 것이다. 다양성의 인정과 소통 문화의 정착이란 아직도 멀고 먼 과제다. 이상한나라 국가적 명절은 전혀 없는 나라 개인화되고 혈통우대의 설 추석명절은 수 백 명씩 죽으면서 고향에 간다. 금의환향과 허세와 가문의 자랑을 위하여 어떤 가문 제 잇속만 차리며 독점하는 것이라면 안 된다. 이제는 핍박 받은 나라로써 지금도 소외와 착취의 대상으로 몰리는 동아시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남녀평등 분야에서는 더 선진국인 결혼 이주민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나라의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낳았던 조선조초의 유목민의 삶과 문화를 도외시하여 결국은 왜란에 무방비 상태까지로 연계될 수 있는 생긴 뼈아픈 역사적 사실을 상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 아시아를 새로운 하나로 만들어 가는 문화로 이주민과 연대하는 축제로, 수 백 년 유럽에 짓밟히고 제국주의에 노예가 되었던, 우리도 같은 가슴앓이 했던 연대자로 더불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이념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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