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제출하고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오늘은 공주 세무서에 가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몇사람의 불자에게
총액 얼마의 기부금을 받았는가를 합하여
명시하여 적어 내는 기한이 6월 말입니다.
종교단체등 비영리법인에서는
6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에서 발급하는 기부금이라는 명목은
순수한 기부금만을 기록하려 한다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기도비 불전 축원비 관등비 인등비 등등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는 기도비등을
기부금이라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고
또 49재나 천도재등에 대해서도
기부금이라는 말을 적용하기에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는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절에 공양 올리는 모든 기도 경비와
49재등의 경비를 적어 두었다가
절에 올때 가지고 오시라 하여
그것을 근거로 합산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각 사찰마다 편차가 클테지만
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명세서들이 축적되어
결국은 지금 추진하는 종교인 과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말로
종교인들도 수입을 올리고 있지 않느냐 하며
밀어 부치기 식의 과세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겠다 동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것을 뒤집으면
이제는 종교인들도 일반 노동자와 근로자처럼
종교를 통한 수입을 창출하는 직업인으로
보게 된다는 점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짧은 생각이기는 하지만
갑근세 정도의 원천징수가 아닌
소득 과표를 정확히 명시하는 방법으로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서 시행하지 않는 한
앞으로는 종교단체에도
카드기나 현금출납기를 설치하라
하고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근무하고
고용보험 의료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하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종교단체를 크건 작건
사람들의 정신적인 치유와 휴식의 공간
내지는 깨달음의 공간으로 보지 않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장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정신적인 영역이
그만큼 차원을 낮춰 내려 놓게 되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불교인들조차 스님을 앞에 두고
절에서 얼마나 버는가 하고 묻는 이들을 보면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근근이 사찰을 유지해 나가는
시골의 작은 사찰의 경우는
예를 들어 공양주보살에게 나가는 보시와
사찰의 유지를 위한 경상비 그리고
사찰의 이곳 저곳을 보수하는 경비에도 부족할만큼
어렵고 딱한 사찰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스님들을 향해서 스님은 얼마나 버는가
하고 묻는 넌센스 퀴즈가 생겨날 것이란 말입니다.
얼마 전 절에 다니러 온 스님 한분이
전화가 와서 통화하는 소리를 들으니
시골절에 주지를 하면서 수도권에 포교당 비슷하게
공간을 하나 마련해 두고 정해 진 날에 가서
법회를 하고 나머지 날은 공양주 보살이 거처하면서
오가는 불자들과 기도하는 공간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걸려 온 전화는 구청에서
주지스님이 살고 있지 않으면
이 공간을 절로 인정해 면세를 해 줄 수 없다며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전화가 온 것입니다.
결국 비영리 법인으로 분류하고도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 내지는 집단으로 보고
그동안 종교인들이 탈세를 일삼는 것처럼
주장하며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은
일부 종교단체의 반대와 맞물려
민감한 사안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언하건대
절은 이익을 창출하는 직장이 아니요
스님은 돈을 버는 노동자가 아닌 수행자입니다.
과거 한의원을 운영하던 때에
초기에는 그저 세무서에 가서 대략
매출이 얼마 정도 된다 이야기 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인정이 되더니
조금씩 지나면서 카드기 설치가 의무화 되고
결국에는 세무사무소에 일정액을 내고
기장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 갔던 것으로 보아
앞으로 절에서는 과세와 관련하여
세무관련 부서에 매달 기장료를 주고
기장을 맡겨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절에서는 신도들에게
기부금이 아닌 경비는 발급해 줄 수 없다 하여
시비가 일어 나는 경우도 없지 않고
어떤 경우는 49재 경비등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니
기부금 발급에 있어서 무엇 무엇은 포함하고
무엇 무엇은 포함하지 않는다 하는
명확한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이 또한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닐것입니다.
매일 매 주 매 달마다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 쓰듯 작성하고 있는 수행자들의 모습에서
지극한 신심을 가지고 절에 온 신자들의 눈에
어떤 마음이 들지 참으로 딱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종교마다 편차가 크고
사찰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는 하지만
소규모의 작은 사찰에는 세무와 관련해
특별한 안내조차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교인의 과세 문제는
전부터 거론되던 문제인만큼
설령 내야 한다 결론이 나서 시행하더라도
종교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이
다소라도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하기에
문재인 정부가 슬기롭게 풀어야 할
정말 미묘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주 상왕산 원효사 심우실에서-
(글:해월스님 2017년 06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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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구구절절이 올은실 말씀에 공감 합니다.
실상을 제대로 파악을 했으면 하며, 세원징수가 정부에 수입원이라는 인식이 가져온 결과가 아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