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장소 특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정당한 것인데
별론으로 근기법 23조 1항의 정당한 이유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것인가요?
(비교교량과정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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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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