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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워크아웃 무상거주사실 확인서에 대하여...
마루치11 추천 0 조회 237 04.01.13 22: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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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1.13 22:03

    첫댓글 집이 부모님 소유라면 등기부등본과 무상거주확인서(양식은 신복위에 있음)를 현재 집명의분 도장을 받으시면 되구요. 형님집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근데.. 두개 다 때보세요.. 구분이 잘 안가네요. 만약 전세라면 전세계약서 사본과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전세계약서 명의분 것으로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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