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는 형님집으로 되어있음
실제 거주지는 부모님댁에서 출퇴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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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중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를 어디에것을 어떻게 확인
받아서 제출해야하나요? 제출하지않아도 되는가요?(제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음)
****무상거주확인서는 주민등록등본상주소를 확인받아야 하나요?
실제 거주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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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주사실 확인서에 대하여...
마루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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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13 22:1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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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집이 부모님 소유라면 등기부등본과 무상거주확인서(양식은 신복위에 있음)를 현재 집명의분 도장을 받으시면 되구요. 형님집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근데.. 두개 다 때보세요.. 구분이 잘 안가네요. 만약 전세라면 전세계약서 사본과 무상거주사실확인서는 전세계약서 명의분 것으로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