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서울가정법원(가사2부)은 남편 김모 씨가 부인 조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부부관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서로 이혼하고 재산분할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을 통해 보면 "김씨 부부의 태도에 비춰볼 때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지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계 회복을 위한 에너지가 고갈돼 개선을 기대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밝히면서,"혼인 관계가 파탄 나 별거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관계 회복 의지가 부부 모두에게서 고갈돼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하는 것이 두 사람을 위하는 길" 이라며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노래방 도우미 이모씨와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면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을 반복하는 등 결혼 파탄의 책임이 김씨에게 있는 만큼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며 조모씨의 입장을 대신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제기된 궁극적인 배경인 즉, 김씨는 2002년부터 이씨와 부정한 관계를 시작하며 가출을 하는 등 5년 이상 별거하다 조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서로 다른길을 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