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남편이 다른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중인데요,
사건번호 나왔고, 보정서류 1번 들어간 상태입니다.
남편은 개인사업체로 사업이 안되어서 개인회생 신청하게 됐고
아파트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연체 3개월 되어서 경매처분 통지서 상호저축은행에서 날라왔고 사업자금이 모자라 담보대출 담보가등기(사채업자)
소유권이전가등기가2순위로 등기부등본상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거주하고 있구요
문제는 가등기자가 사채업자 굿데이라는 곳. 등기부상은 개인이름(최영란)으로 등재되어 있구요..
5월 27일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길이라는 곳에서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귀하는 채권자 최영란 간에 2007년 5월 4일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2007년 증서 320호 공정증서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집행문을 동시에
3통을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의 한가지 재산만으론 채무금을 모두 만족
할수 없으므로 수통부여를 신청하였습니다. 당 사무소에서 면밀히 조사한
결과 재도 교부가 가하다고 인정되어 2008년 5월 26일 동 증서 재도정본
2통및 집행문 3통을 채권자에게 교부하였음을 이에 통지합니다.
라고 왔어요
제가 생각하건데 개인회생 개시결정 나면 경매진행하던것도 인가 나야
다시 진행되는걸로 알고 경매처분하려고 했는데 사채업자가 수통부여를
한다면 개시결정 날려면 한달정도 기다려야 할것 같은데 강제경매와
유체동산, 그밖의 것 까지 집행관을 통해서 강제로 할수 있는 사항인건지요?
개시결정,인가 결정 나도 수통부여는 진행할수 있는 사항인가요?
부당한 대출이자를 그동안 1년 넘게 내야 했고 상호저축은행 담보대출이자
내는것이 저희가 개인회생하게 된 큰 사유로 채무증가 진술서에 모두
기록을 했는데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 사채업자와 공증변호사가 법원에
수통부여를 신청했을때 부당한 사채업자들에게 법원이 집행권리를 이행하
게끔 되는건가요?
상호저축은행에서 경매를 하겠다는 매각 통보만 왔을뿐이고 아직
법원에 접수처리는 안된상태입니다. 개인회생이 먼저 신청후 개시결정이 나면경매 후남은 잔존채무는 소멸되는 것인지요?
신청한 저희 법무사님은 5년동안 최소생계비로 개인회생 금액을 값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도 없는데 현재경매로 진행되고 남은 채무는 소멸된다고
하시는데 맞는지요? 개인사업이 잘되서 적금도 들고 하면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나중에라도 가압류 하나요? 이런 판례는 없나요?
개인회생 하랴 아파트 경매 넘어가니 서럽기 짝이 없고 3천만원
받으려고 악을쓰고 있는 사채업자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경매해서 처분하면 되겠지 했는데.....
현재 저희 아파트 시세 4억 4천 5백만원이고,버블세븐지역입니다.
이러다 경매신청전에 애들 책상까지 유체동산 압류로 모조리 빼앗기는건
아닌지 마음이 불안합니다.
날라온 통지서를 이의신청하거나 저지할수 있는 법적대응이 있는건가요?
집행관들이와서 압류 하는 법적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여러가지 궁금하고 불안해서 두서없이 여쭈어 봤습니다.
꼭 답변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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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사람들 입니다.
일단 고객님의 원하시는 것이
개인회생의 진행중에는 경매 진행이 안되도록 막으시길 원하시는것
같습니다.
고객님 개인회생 사건번호를 가지고
경매사건번호가 현재 나온상황이라면
법원에 경매진행중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지신청을 하신 연후에
경매집행관 사무실에 중지결정문 가져다 주면
개인회생이 끝날때까지 기일이 잡히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유체동산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 법원에 중지명령 넣으시고
유체동산 집행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