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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계법령 |
행 위 |
벌 칙 |
수질오염 |
수도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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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61조) |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1항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석유제품 및 원유, 유독물, 농약을 누츨·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 *공공수역 : 하천·호소·항만·연한해역·지하수로·농업용수 로·하수관거· 운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56조의3) | |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57조) | ||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킨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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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60조 2항) | ||
대기오염 |
대기환경보전법제29조 |
- 고무·피혁·합성수지·폐유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적합한 소각시설 이외의 시설 에서 소각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57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
-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행위(매연)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59조) | |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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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법 제7조 |
- 문화유적지·공원·광장·야영장·해수욕장·도로·항만·어항· 하수도·하천·호소·산림·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또 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100만원 이하의 |
폐기물 관리법제25조 1항 |
- 사업장에서 발행하는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아니한 행위 * 사업장폐기물 적정처리 자가처리, 폐기물처리업자, 재생처리자에게 위탁처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60조) | |
폐기물 관리법제15조 |
- 생활폐기물의 처리·감량·분리 보관을 시·군·구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63조) | |
폐기물 관리법제12조 |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리위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수집·운반·보관위반) | |
자연환경 |
자연환경보전법제20조 |
생태계 보전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 특정수질유독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 휘발유, 등유등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 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이나 기타 표식물을 오손 또는 훼손·이전하는 행위 - 야생 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풀, 입목, 죽의 채취 및 벌채 - 가축의 방목 - 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 - 동물의 방사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법 제68조) |
내수면 어업법 제25조 |
투망이용 등 불법어로 행위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제28조 |
멸종위기 조수 불법 포획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문화재 보호법 제81조 |
원앙, 어름치등 천연기념물 불법포획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산림법 제118조 |
회양목 등 입목을 신고 또는 허가없이 굴취,채취하는 행위 |
5년 이하의징역 또는1천만원이하 벌금 |
첫댓글 일반 손세차손님도 받아 사실 호수를 이용한 세차를 했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적발되면 벌금이 몆백만원이니..... 조심하든가 아니면 스팀기(있는데 귀찮아서 잘 안씀)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물 받아서 하든가.... 해야겠네요 ㅠㅠ 정확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스팀기형식의 세차기를 만들어 사용할수 있습니다...한 50만원 정도 드려나??? 에어컴프레샤가 있다면 20-30만원 소요되겠네요...일일 100리터 미만이라면...흠 몇대는 하고도 관련법에의거 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