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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검사 후 이상을 호소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여 폐렴, 급성 신부전 등으로 사망한 경우ㅣ의료사고 판례
서울지방법원 1997.4.*. *********,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학원, R11은 연대하여 원고 L△△에게 금 4,500,000원, 원고 L▣▣, L22, L33, L44, L55, L66에게 각 금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3. 2. 5. 부터 1997. 4. 9. 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K○○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L△△, L▣▣, L22, L33, L44, L55, L66의 피고 H77, CH♧♧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학교법인 @@학원, R11에 대 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원고 K○○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K○○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L△△, L▣▣, L22, L33, L44, L55, L66과 피고 학교법인 @@학원, R1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 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L△△, L▣▣, L22, L33, L44, L55, L66과 피고 H77, C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L△△에게 금 14,000,000원, 원고 L▣▣, L22, L33, L44, L55, L66에게 각 금 7,666,666원, 원고 K○○에게 금 9,544,28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3. 2. 5. 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3, 11, 12, 13, 14의 각 기재와 당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소외 Y88은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 의료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척추수술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은 경위로 사망에 이른 자이고, 원고 L△△은 위 Y88의 남편, 원고 L▣▣, L22, L33, L44, L55, L66은 각 그 자녀들이고 원고 K○○은 원고 L▣▣의 처로서 위 Y88의 며느리이다.
나. 소외 Y88은 허리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1992. 8. 2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인 피고 H77으로부터 척추전방전위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의 수술 권유에 따라 다음날인 1992. 8. 22.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척추수술에 대비한 척추 CT촬영, 척추강 조영술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의 제반 검사를 받았다.
다. 피고 H77 및 정형외과 레지던트 1년차인 피고 CH♧♧은 원고 L▣▣ 등으로부터 위 Y88이 전에 십이지장 궤양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 병원의 내과에 의뢰하여 내과 의사들로부터 현재 동통은 가라앉았으나 1개월 전에 십이지장궤양이 확실히 있었으면 항궤양치료제를 2개월간 투여하고 궤양 병력이 확실하지 않으면 내시경 검사를 하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당시 위 Y88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였고 궤양을 의심할 만한 별 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시경 검사를 하거나 항궤양치료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지 않더라도 척추 수술에 장애가 되지 않으리라는 판단 하에 1992. 9. 9. 소화제와 궤양억제제인 씨메티딘(cimetidine)을 투약하고 위 Y88에 대하여 척추수술을 시행하여 이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바, 수술을 마친 후 6일째인 1992. 9. 15. 위 Y88이 속이 쓰리고 명치 부분이 아프다고 호소하자 그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의 소화기 내과 전문의인 피고 R11에게 위 Y88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의뢰하였다.
라. 피고 H77, CH♧♧은 위 Y88이 1992. 9. 16. 09:00경 피고 R11으로부터 내시경 검사를 받고 입원실로 돌아온 직후인 같은 날 11:00경부터 복부팽만과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자 피고 R11에게 위와 같은 환자의 증상을 문의하였던 바, 피고 R11은 내시경 검사 결과 십이지장 구부에 심한 궤양과 혈흔이 존재함을 발견하였으나 이는 척추수술 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성 궤양으로서 내시경검사시 주입된 가스로 인하여 복부팽만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환자의 복부를 따뜻하게 하여 주고 호스로 가스를 빼 주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또한 약 40분 후 쯤 다시 위 정형외과로부터 위 Y88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고 십이지장궤양 부분의 출혈 가능성, 가스로 인한 복통, 십이지장 천공 가능성 등 여러가지 원인에 관하여 생각하였으나 다른 환자를 상대로 내시경 검사를 하느라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별 다른 설명 없이 정형외과 담당의사에게 위 Y88의 전신상태를 관찰하라고만 재차 지시하였다.
마. 피고 H77, CH♧♧은 위와 같은 피고 R11의 지시에 따라 위 Y88에게 레빈 튜브 및 흡입기를 삽입하여 복부 가스 배출을 시도하고 복부 및 가슴 엑스선 촬영, 관장 등을 실시하였으나 위 Y88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9:00경 부터는 호흡곤란이 발생하기에 이르자 내과 및 일반외과 의사들에게 위 Y88의 복부 사진을 보이고 위 Y88을 직접 진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 의사들이 이러한 복통과 복부 팽만 증세를 마비성 장폐색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진단하였으므로 계속하여 복부 가스 배출을 시도하는 등 보조 치료를 하며 위 Y88의 상태를 관찰하였다.
바. 피고 H77, CH♧♧은 위 Y88의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 아니하고 심한 복부 팽만, 복통, 호흡곤란, 심한 탈수, 저산소증, 저혈압증이 계속되자 1992. 9. 17. 다시 피고 병원의 외과 전문의인 소외 S○○에게 급히 위 Y88을 진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 S○○은 복막염 등을 의심하고 방사선과에 의뢰하여 위 R88의 복부에 대한 X선 촬영을 다시 하여 그 결과 십이지장에 직경 0.5? 크기의 구멍이 뚫리어 범발성 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십이지장 천공 부위 봉합수술을, 1992. 9. 23. 및 같은 해 10. 2. 두차례에 걸쳐 배농 수술등을 실시하였다.
사. 위 Y88은 위 봉합 수술, 배농 수술 이후 피고 병원 일반외과에서 고단위 영양수액 투여 등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1993. 2. 5. 퇴원하였다가 다음 해인 1994. 3. 1. 01:20경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위 R88은 이미 의식이 없고, 심장 박동, 혈압 등이 떨어져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으며 결국 같은 날 13:40경 폐렴, 급성 신부전, 심폐정지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
아.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성 궤양은 수술, 화상, 장기간의 금식 등의 상황에 처해 있는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이러한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서 스트레스성 궤양이 발생하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은 아니고 또한 이러한 증상은 발생한 이후에 약물 치료를 통하여 쉽게 치유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척추 수술 후 스트레스성 궤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수술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궤양치료제를 예방적 목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자. 일반적으로 내시경검사에 의한 장기의 천공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나 십이지장 궤양 등 기존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드물게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차. 복막염이란 복강을 싸고 있는 복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며 그 원인으로는 세균 감염, 화학 물질의 자극 등이 있는데 세균 감염이 가장 흔하다. 복막염의 주 증상은 복부 동통 및 압통이고 복막염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적인 진찰 소견으로서 엑스선 촬영은 보조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한편 복막염에 의한 합병증으로는 패혈증(복막염이 세균성인 경우 세균이 증식되어 혈액을 타고 여러 장기에 퍼지게 되어 전신 상태가 악화되는 것)과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H77, C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L△△, L▣▣, L22, L33, L44, L55, L66은 먼저, 피고 H77, CH♧♧은 위 Y88이
이 사건 척추 수술 전에 십이지장 궤양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병원 내과로부터 항궤양 치료제를 2개월간 투여하거나 내시경 검사를 하라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사를 통하여 척추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척추수술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스트레스성 십이지장궤양에 대비한 진료를 병행하여야 했음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 위 Y88에게 십이지장궤양 및 그에 따른 천공을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H77, CH♧♧이 피고 병원 내과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라 위 Y88에 대하여 항궤양치료제를 2개월간 투여하거나 수술 전에 내시경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척추수술을 시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H77, CH♧♧은 당시 위 Y88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였고 궤양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내시경 검사나 지속적인 항궤양치료제 투여없이도 척추수술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소화제와 궤양억제제인 씨메티딘(cimetidine)을 투약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하고 위 Y88에 대하여 척추수술을 시행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부적절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이 잘못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위 피고들의 잘못과 십이지장궤양, 천공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원고들은 다시, 피고 H77, CH♧♧은 위 Y88이 위 피고들의 의뢰에 따라 피고 병원 내과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복부 팽만과 복통,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였으면 이러한 위 Y88의 증세가 복막염에 기인한 것이거나 아직 복막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막염이 병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그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신속히 필요한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는 바람에 위 Y88으로 하여금 적기에 복막염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술 뒤 회복을 위하여 입원 중인 환자의 예후를 관찰하는 의사에게는 그 수술 부위가 당초의 치료 목적대로 치유되느냐 여부는 물론 그 수술 행위 및 이에 관련된 치료행위가 유기적 일체로서 환자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수술 후 환자의 용태 관찰, 관리를 적절히 실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형외과 의사로서 위 Y88의 척추수술을 담당한 피고 H77, CH♧♧으로서는 내과 또는 외과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위 Y88이 복부 팽만과 복통,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였으나 그 원인이 된 십이지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을 조기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위 Y99의 내시경 검사를 담당하였던 내과의사인 피고 R11에게 위 Y88의 증세를 문의하고 그 지시에 따라 위 Y88에게 레빈튜브 및 흡입기 삽입을 통한 복부 가스 배출, 복부 및 가슴 엑스선 촬영, 관장등을 실시하였고, 위 Y88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내과 및 일반외과 의사들에게 위 Y88의 복부 사진을 보이고 위 Y88을 직접 진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 의사들이 이러한 복통과 복부 팽만 증세를 마비성 장폐색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진단하였으므로 계속하여 복부 가스 배출을 시도하는 등 보조치료를 하며 위 Y88의 상태를 관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피고 병원의 외과 전문의인 소외 S○○에게 급히 위 Y88을 진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Y88의 복부에 대한 X선 촬영을 다시 하여 그 결과 십이지장에 직경 0.5? 크기의 구멍이 뚫리어 범발성 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위 Y88이 위와 같은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한 다음 날 바로 피고 병원 외과에서 십이지장 천공 부위 봉합 수술, 배농 수술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 바,
그렇다면 내과 또는 외과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 H77, CH♧♧으로서는 위 Y88의 증세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엑스선 촬영을 하거나 또는 신속히 내과 또는 외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최선의 처치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H77, C99이 척추 수술 및 이에 관련된 내시경 검사 이후 위 Y88의 용태를 관찰하고 관리함에 있어 달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 R1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R11은 위 Y88의 내시경 검사를 담당한 의사로서 피고 H77, C99으로부터 위 Y88이 내시경 검사를 마친 직후부터 복부팽만과 복통을 호소한다는 문의를 받았으면 직접 위 Y88의 증상을 확인하고 진찰함으로써 그러한 증세가 십이지장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에 기인한 것이거나 아직 복막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복막염이 병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내시경 검사 결과 십이지장 구부에 나타난 심한 궤양과 혈흔을 척추수술 후에 나타나는 스트레스성 궤양에 기인한 것이고, 내시경 검사 시 주입된 가스로 인하여 복부팽만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쉽사리 판단한 채 환자의 복부를 따뜻하게 하여 주고 호스로 가스를 빼 주라는 지시만을 전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편 다시 위 정형외과로부터 위 Y88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는 통고를 받아 자신이 지시한 보조 치료가 효과가 없고 위 Y88의 복통과 복부 팽만 증세가 심해지는 것을 알고 십이지장궤양 부분의 출혈 가능성, 십이지장 천공 가능성 등 여러가지 원인에 관하여 예견하였음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여전히 직접 위 Y88의 증상을 확인하거나 진찰하지 아니하고 별 다른 설명조차 없이 정형외과 담당의사에게 위 Y88의 전신 상태를 관찰하라고만 재차 지시하는데 그쳐 위 Y88의 십이지장 천공을 조기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위 Y88으로 하여금 그로 인한 복막염 및 패혈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위 원고들은 이에 터잡아 위와 같은 피고 R11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Y88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 R11 및 그 사용자인 피고 학원은 이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 R11의 진료상 과실과 위 Y88의 사망과의 인과 관계를 살펴 보면, 갑 제2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Y88은 피고 병원에서 퇴원 후 1년 이상 경과한 1994. 3. 1. 01:20경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위 Y88은 이미 의식이 없고, 심장 박동, 혈압 등이 떨어져 소생가능성이 희박하였고 결국 같은 날 13:40경 폐염, 급성신부전, 심폐정지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실,
위 Y88은 1916. 4. 8.생으로 사망 당시 76세였으며 퇴원 후 파킨슨씨병이 발병하여 신경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달리 위 Y88이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이래 복막염이나 이에 따른 패혈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치료를 받아 왔다는 사정 등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Y88이 피고 R11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십이지장 천공 부위 봉합 수술, 배농 수술 등을 시행받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Y88의 사망을 위 수술 후유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 R11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Y88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R11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위 Y88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하겠으나, 피고 R11의 위와 같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위 Y88이 예기치 못한 복막염 및 패혈증에 이르러 종래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받고자 했던 척추 수술 이외에도 세차례에 걸친 십이지장 천공 부위 봉합 수술, 배농 수술 등을 시행 받게 되었고
그 후 퇴원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일반외과에서 위 봉합수술둥과 관련한 치료를 계속 받게 됨으로써 위 Y88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위 원고들이 크나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족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 R11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위 Y88의 사망 시기가 어느 정도 늦추어졌으리라고 넉넉히 추인된다 할 것인데 하루라도 오래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기한 근원적 욕구이며 법적 보호의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와 같은 연명의 가능성, 최선의 치료를 추급할 가능성, 여생을 누릴 가능성을 상실시킨 이른바 연명이익의 침해는 생명 침해의 한 태양인 생명 단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망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 연명 이익의 침해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못 볼 바 아니므로
피고 R11은 불법 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학원은 피고 R11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 Y88과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관한 손해 및 위 Y88의 연명 이익 침해에 대하여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달래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 및 연명 이익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K○○의 개호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K○○은 위 Y88이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1993. 2. 5. 이후로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그 수발을 도와 줄 개호인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원고 K○○이 1993. 2. 5. 부터 위 Y88이 사망한 1994. 3. 1. 까지 모든 일을 전폐하고 매일 식사를 먹여 주고 대소변을 받아 내는 등 위 Y88을 개호하였으므로 개호비로서 금 9,544,287원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개호비라 함은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치료 종결 후에도 후유 장애로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 이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인데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K□□이 식사, 1일 3회 정도의 목욕, 배변 등 위 Y88을 수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K○○의 위 개호 행위가 위 십이지장 천공 부위 봉합 수술, 배농수술 내지 위 수술로 인한 후유증과 관련되어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윤교순에 대한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Y88이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신경외과 등에서 파킨슨씨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과 당시 고령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 K○○의 위와 같은 개호는 이 사건 수술과는 관계없이 며느리로서 늙으신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을 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나.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위 Y88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위 Y88 : 금 7,500,000원
원고 L△△ : 금 3,000,000원
원고 L▣▣, L22, L33, L44, L55, L66 : 각 금 1,500,000원
다. 상속관계
(1) 망인의 재산상속인 : 원고 L△△, L▣▣, L22, L33, L44, L55, L66
(2) 피상속채권액
금 7,5000,000원 (위자료)
(3) 상속금액
원고 L△△ : 금 1,500,000원 (7,500,000원 ? 3/15)
원고 L▣▣, L22, L33, 이44, L55, L66 : 각 금 1,000,000원 (7,500,000원 ? 2/15)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학원, R11은 연대하여 원고 L△△에게 금 4,500,000원(상속금 1,5000,000원 + 위자료 금 3,000,000원), 원고 L▣▣, L22, L00, L33, L44, L55에게 각 금 2,500,000원(상속금 1,000,000원 + 위자료 금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불법 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3. 2. 5.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4. 9.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L△△, L▣▣, L22, L33, L44, L55, L66의 피고 학원, R11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K○○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L△△, L▣▣, L22, L33, L44, L55, L66의 피고 H77, CH♧♧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9. 재판장 판사 장용국 / 판사 박형준 / 판사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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