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출 중개 앱(APP)의 공공연한 ‘불법·사기대출’… 버젓이 노출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경제 침체 상황에서 금융취약계층을 노린
‘불법대출’이 성행하는 가운데,
본지 취재 결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대출 중개 앱(APP)에서도
이러한 불법·사기 대출 행각이 발각됐습니다.
구글 Play store에 공공연하게 노출된 해당 앱은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대출’이라며 상담을 끌어냈고,
다운로드 수가 1만 회를 넘어섰답니다.
취재진이 직장인대출 상담자로 가장해
직접 취재에 나선 결과, 상담사에게 불법·
사기 대출 가담 제의와 수수료를 요구받았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 알선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명확히 불법행위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앱에서 불법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융 사기로 간주된다”며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7일 기준 현재도 해당 앱은 Play store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황.
얼마나 피해자가 늘어날지는
당국의 신속한 대처에 달려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개인 채무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만
지난해 5월 기준 8만 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경제 전망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고물가·취업난 등 악재가 이어집니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직자·대학생·청년들은
생활비·학자금 대출 등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그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APP)에서
불법·사기대출 행각이 본지 취재진에 의해 발각됐습니다.
지난 14일 안드로이드 기종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구글 ‘Play 스토어’에 ‘대출 비교’,
‘대출 중개’ 등을 검색한 결과 토스 등
주요 대출 비교 플랫폼이 검색됐습니다.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리자 OOO론이란 명칭의
A앱이 노출됐답니다.
A앱은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대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고객 유입을 유도했는데요.
해당 앱은 만 3세 이상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현재 총 1만 회 이상 누적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세 설명에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및 피해가 기승을 부린다”며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고 서술했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도 문제가 되는 시대다”라며
“안전한 대출 진행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으로 대출과 관련된 일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합법적인 대출 중개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는데요.
해당 앱은 대부중개업등록번호를 받은 공식 업체였습니다.
취재 과정서 드러난 불법·사기 대출 권유
A앱을 다운로드한 취재진은
대출이 필요한 직장인을 가장해 직접 취재에 나섰답니다.
직장인대출 배너를 클릭하자
‘3개월 이상재직자, 4대 보험가입자’라는 대상과
‘300만~1억’이라는 한도가 등장했답니다.
하단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필요금액,
상담유형 등을 택할 수 있는 란이 나왔습니다.
상담을 신청하고 30분 정도 지나자
상담사에게 A앱을 통해 전화를 했다고 연락을 받았답니다.
상담사는 “600만 원가량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은행에서 진행할 때도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고객 동의 아래 OO은행(1금융권)에서
대출 진행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이
“다른 대출 중개 앱에서는 승인이 나지 않는 대출금과
금융권이 A앱에서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묻자,
상담사는 “그쪽과 전산이 다르다.
A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정책 상품과 연결돼 있다”고 답했답니다.
이어 “편법이나 불법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취재진을 안심시켰습니다.
더불어
“햇살론15 등 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겠다”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정보 등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출 알선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며,
개인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 또한
위험 소지가 큽니다.
금융감독원 “공모 시 형사처벌 대상 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기 대출을 예방하기 위해
홈페이지, 관련 앱 등에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알선해주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중개료, 사례금, 수고비 등)를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특히 ‘햇살론15 중개 대가로
절대 수수료를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재직 사실을 허위신고 하거나
증빙서류를 위조하는 행위 등 불법·사기 대출을 공모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상담번호인
1397로 연락할 것을 당부했답니다.
지난 15일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서는 불법 대부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대부업 관련 앱에서 불법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융 사기로 간주되며,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감원의 관리 감독 아래
구체적인 사건 발생 시 (불법 앱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며 “민원의 내용과 금융사고 여부에 따라
금감원의 개입 수준이 달라진다.
명확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경기 악화로 금융취약계층이 증가하며
이를 공략하는 불법·사기 업체가 성행하는 상황.
일각에서는 정부 당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전한 금융서비스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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