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누수)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래층에 발생한 피해의 복구비용(도배, 장판 등) 및 손해방지비용 등을 보상하며,
◦ ’20.3.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거주주택누수등으로인한손해만 보상하였으나, ‘20.4.1일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한 주택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 소유 또는 거주 주택이 다수인 경우, 보험증권에 해당 주택의 기재 여부, 주택 사용용도 및 사고 위험성 등에 따라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
‘20.4월 1일 전, 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개정 전후 비교
구 분 | 개정 전[ 20.3.31일 이전] | 개정 후[ 20.4.1일 이후] |
보험금 지급사유 (주택) |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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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1
1. 누수 사례 1
201×년 보험가입 당시 소유‧거주하고 있던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아래층에 피해 발생
◦(약관) 주택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
→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이후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타 주택으로 이사하여 주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함
※ ‘20.4월 이후 판매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으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면 피보험자가 거주를 허락한 자가 주거할 경우에도 보상
2. 누수 사례 2
피보험자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택의 수도 배관 파손으로 아래층이 누수 피해를 입게 되어 보험금을 청구
→매립배관 파손으로 인한 피해는 소유자(임대인)의 책임범위에 해당되고 임차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 해당 주택의 소유자(임대인)가 ’20.4월 이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보험증권에 임대 주택 기재)한 경우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 가능
⇨주택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험의 가입시기, 피보험자 거주 여부, 책임의 귀속 대상 등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보험회사별로 개별 상품의 약관내용, 구체적인 사고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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