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자기차량손해」(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보영소 |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 Daum 카페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 이하 같음)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아래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 약관 또는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동차의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의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운전중인 다른 자동차와 제3의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제3의 차량의 등록번호와 운전자 또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 한합니다.
(2) 회사가 보상할 위 ‘(1)’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 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비사업용자동차(관용제외)로서 피보 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다인승 포함), 경ㆍ3종승합자동차, 초 소형ㆍ경ㆍ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 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5-1)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4.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거나 대여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자 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 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운전가능범위에 포함되 어야 피보험자로 인정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5. 보상한도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는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5-1) 자기 차량손해 포괄담보 특별약관」의 ‘5. 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내용에도 불구하 고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른 자동차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러나 보통약관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제3항의 ‘비용’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보상합니다.
(2)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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