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황) ’23년말 기준 폐업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1,106억원으로, 최근 3년(’21년 ~ ’23년)간 평균 1,177억원에 이름
ㅇ미청구 적립금 규모는 전년말 1,210억원 대비 소폭 하락(△104억원)했으나, 폐업 사업장수는 1,786개(9.1%) 증가했고 이로 인해 퇴직연금을 찾지 않은 근로자수도 7,453명(12.2%) 증가
< 폐업기업 근로자의 미청구 적립금 현황 > |
(억원, 개, 명, %) |
| ’21년말 | ’22년말(A) | ’23년말(B) | 증감(B-A) |
|
증감률 |
미청구 적립금 | 1,215 | 1,210 | 1,106 | △104 | △8.6 |
| 사업장수 | 19,643 | 19,544 | 21,330 | +1,786 | +9.1 |
| 근로자수 | 64,028 | 60,871 | 68,324 | +7,453 | +12.2 |
□(제도별 현황) 확정급여형(DB) 제도의 미청구 적립금이 543억원(49.1%)로 가장 많지만, 전체 적립금 대비 미청구 적립금 비중*은 확정급여형(DC) 및 기업형IRP 제도가 확정급여형보다 2배 이상 큼
*제도별 ‘미청구 적립금/전체 적립금’ : [DB] 0.026%, [DC+기업형IRP] 0.055%
ㅇ이는 영세 업체일수록 DC 및 기업형IRP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 데 기인
< 제도유형별 미청구 적립금 현황(’23년말 기준) > |
(억원, 개, 명 %) |
| DB | DC | 기업형IRP | 합계 |
미청구 적립금 | 543(49.1) | 491(44.4) | 71(6.5) | 1,106(100) |
| 사업장수 | 11,097(52.0) | 8,039(37.7) | 2,194(10.3) | 21,330(100) |
| 근로자수 | 40,978(60.0) | 23,713(34.7) | 3,633(5.3) | 68,324(100) |
□(업권별 현황) 은행의 미청구 적립금(1,077억원, 97.4%)이 대부분 차지
< 업권별 미청구 적립금 현황(’23년말 기준) > |
(억원, 개, 명 %) |
| 은행 | 증권 | 보험 | 합계 |
미청구 적립금 | 1,077(97.4) | 16(1.5) | 12(1.1) | 1,106(100) |
| 사업장수 | 20,482(96.0) | 193(0.9) | 655(3.1) | 21,330(100) |
| 근로자수 | 65,695(96.2) | 771(1.1) | 1,858(2.7) | 68,324(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