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달라진 상속제도
예정신고납부공제 할인률이 기존의 10%에서 7%로 인하
국세청 증여상속 문의(126번)
증여 : 10년 내 부부간 증여 6억원, 성인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10년 내 증여자산은 상속세 합산 가세
상속 : 부부 상속공제 5억원(최대 30억원 한도), 자녀공제 5억원 등_> 10억원 이내는 상속세 걱정 안해도 됨
장애인 상속공제 5억원
1.사실혼은 상속 대상 아니며, 기여분 제도도 상속자 만 가능함.(*상속대상 자녀들과 협상을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부모를 부양한 딸이 본인 상속분에서 추가로 기여분을 요구할 수 있음(반드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증명)
2.유류분 청구는 상속시점부터 10년 이내 관할 가정법원에 소송을 통해 청구 가능하며, 인지한 시점에서 1년내 청구해야 함.
유류분 청구재산의 가치(부동산)평가는 상속시점이 되며, 이후 유류분 청구 대상 자산(부동산) 가격이 큰폭으로 올랐을 경우 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
3.유언상속을 통해 1순위 상속 대상자가 아닌 조카 등 2순위 또는 3순위에 상속할 시 1순위 상속자들에 해당하는 상속자산공제는 불가 -> 이 경우도 1순위 상속자들은 유류분 청구는 가능
4.대습상속(세대생략 상속, 사도세자 상속)은 부동산 상속시 취등록세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할증률 고려해 종합적인 판단이필요하나 일반적으로는 유리하다고 판단
5.효도계약서를 써라.
6.유언장 작성은 5가지 방법이 있으나
가장 안전한 방법은 증인2명이 입회한 공증을 통한 방법이 바람직->유언장 분실해도 사본이 공증사무실 보관
자필유언장의 경우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고 반드시 인감날인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