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장기보험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확정되고「갑상선 기능항진증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갑상선기능항진증치 료비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갑상선기능항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별표25(갑상선기능항진증대상질병 분류 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영소 | 갑상선기능항진증대상질병 분류표【별표25】[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2.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 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갑상선기능항진증」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 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라 함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① 갑상선절제술을 받은 경우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절제술이라 함은 갑상선엽 전체 혹은 일부를 절제하는 갑상선엽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및 갑상선엽 아전절제술(Subtotal Thyroidectomy)을 말합니 다.
②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
③ 60일이상 항갑상선제를 처방받은 경우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 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니다.
3. 제1항의「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 를 말합니다.
4.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 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기능항진증치 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