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중간보고회
지난 2005년 8월 24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는 새로운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법제처는 최근 우리법령속에있는 어려운 용어나 문장들을 새롭게 정비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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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중에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일
때.
한번을 읽어봐서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어와 복잡한 문장들... 우리법의 조문들은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일까?
<홍준형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것 보다는 더 많은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적지않은 법령들이 조문들이 일제시대
또는 그 당시에 일본법률(령)을 거의 번역해서 만들어진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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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지않는 표현들중 많은부분은 일본어를 직역한 일본식 표현들이다.
<김기선 / 법제처 법제정책팀 서기관>
우리나라 법령의 어떤 모태는 일제식민지시대에 일본법령 그게 사실 모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쉬운 용어
들이 잔존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겨를도 없이 해방이 되고 미군정거쳐서
뭐 과거법령을 그대로 따라서 모방해서 만들고 그리고 또 최근까지도 일본법령을 거의 번역한 정도라고
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입법들이 간혹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제정책팀 (법제처)
법제처는 지난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추진중이다.
한자표기를 단순히 한글표기로 전환하는 차원을 넘어 어려운 용어와 문장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는것이 1차적 목표.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법문화를 만드는것이 더 큰 목표다.
<김기선 / 법제처 서기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법률문화는 어떤 법률전문가나 아니면 공무원중심의 그런 어떤 법률문화였습니다.
저희가 이사업을 5년동안 잘 추진하게 되면 전문가중심의 법률문화를 국민중심의 법률문화로 바꿔나가는
좋은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에는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국어나 일본어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김선욱 / 법제처장>
'보기어렵다, 어려우니까 몰라도 된다' 이런식의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5년 계획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법이 됐으면 좋겠다 인제 아무래도 법
이라는 한계가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것은 그래도 남는 문제가 될 것 같습
니다.
우리법령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첫댓글 그랬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