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시대에 뒤떨어진 가족 규정 고수하는 여성가족부 장관 규탄한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며 현재의 가족 규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 정의를 바꾸고, ‘건강가정’ 용어 등을 개정하겠다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뒤, 첫 여성가족부 장관은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번복했다. 현행 가족 규정 유지와 더불어 인권위원회 역시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던 “건강 가정”이라는 용어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의 협소한 가족 규정을 유지하고, 차별적 인식이 담긴 ‘건강 가정’ 개념을 고수하겠다는 여가부의 입장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 하는 발상이다. 2년 전 여가부에서 진행한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혼인·혈연 여부와 상관 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끼리 거주하는 비친족 가구는 47만 여 가구에 달하고, 비친족 가구원은 100만 명을 돌파했다. 동거 커플, 동성 커플, 비혼 공동체, 성소수자 공동체,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 실제로 다양한 가족들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가족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포용하지 않는다. 여전히 혈연·이성 간 혼인으로 구성하는 가족만 ‘정상가족’으로 여기고 다양한 비정형적 가족을 법제도 밖으로 배척하고 있다. ‘정상가족’이 아닌 가족들은 ‘위기가족’으로 분류되어 잔여적 복지의 대상자라는 낙인을 경험하며, 1인가구·동성커플·비혼동거인들은 정책과 제도의 대상으로 여겨지지도 못한다. 혼인, 혈연 관계 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낡은 가족 규정은 돌봄, 노동, 주거, 복지, 상속, 장례 등 생애 전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 왔다. 또한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를 ‘정상가족’으로 여기는 사회 제도들은 사회적 재생산 비용과 돌봄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고 있다.
이제는 국민의 인식과 현실에 동떨어진 낡고 협소한 가족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을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현재의 차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가족 규정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우리는 여성가족부의 시대역행적인 “가족 규정 현행 유지 및 건강가정 용어 유지”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소모적인 ‘전 정권 지우기’를 중단하고, 모든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새로운 가족과 관계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2022년 9월 28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민주당 강민정 의원, 양이원영 의원, 유정주 의원, 진성준 의원, 최강욱 의원, 최혜영 의원, 황운하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류호정 의원, 배진교 의원, 이은주 의원,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기구 베이직페미,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사)대구여성의전화,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대구여성회, 사)천안여성의전화,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우리더불어이웃, 유니브페미, 전북여성단체연합, 제주여민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한국한부모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